기름유출사고에 따른 미조사태관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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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12:10
여수의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지역에 남해가 포함되고 미조앞바다에도
기름띠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미조 낚시선들의 행태는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어 보이나
수 많은 어민들이 함께 당한 일이고, 그 낚시선들이 기름방제작업등에 앞장서야 하는
상황이며, 우리도 바다를 사랑하는 낚시인으로서 힘을 모아야할 상황으로 보아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본 기름유출사고의 수습이 내주말 (2/15 일) 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보아짐에 따라
1 차적인 사고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추이에 따라 기간을 연장조정함.
2.. 상기기간 동안 미조사태 관련 사항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자극 비방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한다.
3. 대응강도를 높이는 단계적진행( 2 단계 매스컴 언론 전파)도 상기기간 동안 보류한다.
4. 기름유출사고수습이 마무리되고나면 자동적으로 복귀하여 본 운동을 계속한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판단을 바랍니다.
추신)
개인적으로는 3 단계 진행시를 대비하여 현재 미조사태와 같은 케이스의 공정거래관법 저촉여부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문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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