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신고서

신상품 소개


회원 랭킹


공지사항


NaverBand
낚시광장 > 특별 > 전국낚시인협회

▶ 다음카페 "낚시인권익보호회" <<= 바로가기 클릭 
▶ 낚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설립과 관련하여 준비활동을 위한 특별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성격과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 신고서

1 집천장이바다로 1 1,258 2009.06.24 00:10

[별지 제1호 서식]부 당 한 공 동 행 위 신 고 서

☞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나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감면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단체일 경우)
주 소 :
연 락 처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이 메 일:

피신고인1 성명:*
사 업 자 명 :*
전 화 번 호 : *
주 소 :*

피 신고인 2 성명:*
사업자명:*
전화번호:*
주 소:*

담 당 자:

신고내용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부당한공동행위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증거
자료 □ 있음 ( ☞ 공동행위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합의서, 계약서 등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없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0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좋아요)"을 눌러주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1 댓글
1 청출어람 09-06-24 21:59 0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공정위에서나와 조사를 합니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회의내용이나 협의내용등) 포상금도주고 협회에 벌금도 물립니다..
 
포토 제목
 

인낚 최신글


인낚 최신댓글


온라인 문의 안내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