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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돈 빨아들이겠다는 내용이군

1 몰빵7 3 4,225 2011.03.07 15:54
등산세는 안받나....
요즘 산에가는 국민이 더 많을건데.....
 
조선 시대에 길 지나가면 통행세 받고.... 뱃속에 든 아이 에게도 인두세 받고,,,,
개 지랄 떨다가 민란 일어나고...죽고 난리 났는데....
 
mb 정권도 머지 않아 끝장 나것네요
낚시 면허세 ....
지들 맘대로 하다가 뒤지는 수가 있지요
국민들이 세금 거두어 도구로 밖에 보이지 않나 봅니다.
 
더러버서 낚시도 못하것네요...
미사여구로 꾸며놓긴는  한 법이지만 뒤에는 세금 거두어 들이는 법이라는것
세살 먹은 아이도 알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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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출어람] 국회통과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2011-03-02 21:05)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2. 28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과  장 :

박 범 수

사무관 :

유 원 상

전  화 :

02-500-2393

쪽  수 :

2P

별첨자 :

있음(4P)

 


이 자료는 2011년 3월 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는『낚시법』국회 통과

- 2월 18일(금) 제297회 국회 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제2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낚시 산업의 발전을 위한「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원안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7명, 기권 4명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의 국회통과는 지난 2006년 제정안 초안 마련(’06. 12. 9, 해양수산부) 이후 4년 이상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깊다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낚시인들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및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낚시도구, 미끼 등의 사용 제한

이러한 제한 사항 외에도 동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의 제공, 낚시인 권익 보호, 건강한 레저 활동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육성․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기존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 및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박범수 과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지금 이 시점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낚시인과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낚시 제한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며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참고 1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주요 내용


 

< 제정 현황 >

 

 

 

제정 목적 :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낚시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낚시 서비스 선진화 및 낚시 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도모

◈ 연 혁 : 제정안 마련(’08. 11) → 국회 제출(’10. 2. 5) → 농식품위 본회의 통과(’10. 9. 8) → 법사위 통과(’10. 12. 7) → 국회 본회의 통과(’11. 2. 18)

◈ 향후 계획

  - 국무회의 대응 및 공포(’11년 상반기)

  - 하위 법령 제정(2011년 중)

  - 법령 시행(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 시 낚시어선업법 폐지)


(1) 낚시 관리에 관한 내용

□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제5조)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하고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 낚시로 인한 어획량(추정) : 23만톤(연근해․내수면 어획량의 18%)

 ○ 기준 설정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 / 지자체의 조례로 강화 가능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제6조)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 참고) 이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낚시 제한 구역 및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 가능하지만 지정 목적 상이

 ○ 지정권자 : 지자체장 / 지정방법 : 조례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제8조 및 제50조)

 ○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의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 기준 설정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

□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제9조)

 ○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

 ○ 명령권자 :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

□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제도 도입(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

 ○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구 분

법 령

비 고

구 분

법 령

비 고

내수면

사유수면

내수면어업법

신고

내수면

사유수면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등록

공유수면

허가

공유수면

허가

해수면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지정

해수면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지정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허가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제25조부터 제39조까지)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신고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낚시어선업법」을 폐지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제47조)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영업을 위해 수산자원․환경보호․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전문교육 미 수료 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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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1 봉이 11-03-07 23:35 0  
별 내용이 없는듯.... 너무 과민반응 아닌가요~? 낚시 면허제도 도입 문구도 없는데요~? 낚시업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정비정도로 보입니다. 유해물 첨가된 미끼나 도구등의 제제는 정말 좋은 방법이구요..
46 박지 11-03-08 14:04 0  
면허세란 문구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고 기존 잇는법이랑 별반 다를게 없어 보입니다.. 더 좋은것 같네요 유해장비나 소품 ,미끼 안쓰는것,,,
1 지윤아빠 11-05-02 15:12 0  
낚시로인한 수자원감소 참으로 ,,,,, 전국에 낚시꾼보다 등산객이 더많은데 그리고, 불법조업이 수자원 고갈시키는거 알텐뎅 딱 이문구만 조금 거시기하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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