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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업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09년 8월 2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인천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관할수역으로 한다.
2. 경기도 평택시장ㆍ화성시장, 충청남도 서산시장ㆍ당진군수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의 공동영업구역은 다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충청남도 서산시와 당진군의 육지부로 둘러쌓여진 수역[별첨 1]으로 한다.
가. N37° 01′40″ E126° 23′05″(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흑어도 서단)
나. N37° 04′25″E126° 23′05″
다. N37° 04′75″E126° 27′90″
라. N37° 07′30″E126° 31′80″
마. N37° 00′00″ E126° 41′25″(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포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종전의 「낚시어선업의공동영업구역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2-87호)과 「경기ㆍ충청남도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05-88호)은 폐지한다.
제4조(종전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 고시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고시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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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경기도ㆍ충청남도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 위치와 구역도(제2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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