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정보나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감면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등록번호대표자 성명 :(단체일 경우)
주 소 :
연 락 처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이 메 일:
피신고인1 성명:*
사 업 자 명 :*
전 화 번 호 : *
주 소 :*
피 신고인 2 성명:*
사업자명:*
전화번호:*
주 소:*
담 당 자:
신고내용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부당한공동행위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증거
자료 □ 있음 ( ☞ 공동행위를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합의서, 계약서 등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없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