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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1 청출어람 25 14,271 2011.03.02 21:05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2. 28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과  장 :

박 범 수

사무관 :

유 원 상

전  화 :

02-500-2393

쪽  수 :

2P

별첨자 :

있음(4P)

 


이 자료는 2011년 3월 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유도하는『낚시법』국회 통과

- 2월 18일(금) 제297회 국회 1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8일 제2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과 낚시 산업의 발전을 위한「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원안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97명, 기권 4명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의 국회통과는 지난 2006년 제정안 초안 마련(’06. 12. 9, 해양수산부) 이후 4년 이상 수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친 결과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깊다

□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낚시인들은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및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낚시통제구역” 지정

 ○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낚시도구, 미끼 등의 사용 제한

이러한 제한 사항 외에도 동 법률은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의 제공, 낚시인 권익 보호, 건강한 레저 활동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육성․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기존에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 및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박범수 과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지금 이 시점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낚시인과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 법」은 앞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낚시 제한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며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참고 1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주요 내용


 

< 제정 현황 >

 

 

 

제정 목적 :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낚시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낚시 서비스 선진화 및 낚시 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촌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도모

◈ 연 혁 : 제정안 마련(’08. 11) → 국회 제출(’10. 2. 5) → 농식품위 본회의 통과(’10. 9. 8) → 법사위 통과(’10. 12. 7) → 국회 본회의 통과(’11. 2. 18)

◈ 향후 계획

  - 국무회의 대응 및 공포(’11년 상반기)

  - 하위 법령 제정(2011년 중)

  - 법령 시행(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 시 낚시어선업법 폐지)


(1) 낚시 관리에 관한 내용

□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제5조)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하고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을 설정

   * 낚시로 인한 어획량(추정) : 23만톤(연근해․내수면 어획량의 18%)

 ○ 기준 설정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 / 지자체의 조례로 강화 가능

□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제6조)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

   * 참고) 이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낚시 제한 구역 및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 가능하지만 지정 목적 상이

 ○ 지정권자 : 지자체장 / 지정방법 : 조례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제8조 및 제50조)

 ○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의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 기준 설정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시행령)

□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제9조)

 ○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명령하거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

 ○ 명령권자 : 시장․군수․구청장․해양경찰서장

□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제도 도입(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

 ○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구 분

법 령

비 고

구 분

법 령

비 고

내수면

사유수면

내수면어업법

신고

내수면

사유수면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등록

공유수면

허가

공유수면

허가

해수면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지정

해수면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지정

낚시 관리 및 육성 법

허가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제25조부터 제39조까지)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신고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낚시어선업법」을 폐지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제47조)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영업을 위해 수산자원․환경보호․안전사고 예방 등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전문교육 미 수료 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낚시 육성에 관한 내용

□ 낚시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43조)

 ○ 낚시산업의 기반 조성 및 낚시대상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등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립

 ○ 계획의 시간적 범위 : 5년(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우수낚시터의 지정(제44조)

 ○ 허가․등록 낚시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지정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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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댓글
1 심원 11-03-03 23:52 0  
과연 낚시관리 육성법이 건전한 낚시문화정착에 도움이 될란지 아직까진 판단이 잘안서네요.. 일부는 합리적인 법인거같은데.................
1 낚시의달인 11-03-04 06:13 0  
취지는 좋은것같은데...생업하는 어선법도 적용하는게 좋지않겠나 봅니다~~물론 불법어획하시는분들 말이죠!!!낚시인들만 노력하면 어지럽히고 고기들 초토화시키는것은 생업하시는분들도 있을건데 그렇게 되면 취지와는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1 구멍뚫린장갑 11-03-04 11:31 0  
위 내용을 다 읽어봐도 정확히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궁극적으로 낚시인들이 자연을 보호하며 적당량의 고기를 잡자는데는 나무랄 부분 없지만 우선순위에서 낚시인이 총대를 매야하는지.... 더 크고 더 문제인 부분(예로 불법 그물, 뻥치기 등등)은 언제 손 대려는지... 어쨋든 우리 낚시인도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지요.
1 *새우탕* 11-03-04 12:05 0  
내용을읽어보니 낚시인들의 낚시문화를 체계화하여 정해진도구 정해진미끼 등등... 좋은내용 같습니다..하지만그보다먼저 아직까지정비되지않는 어업법 즉. 바다속 .해변.조그만마을선창가까지 늘려있는 폐그물과폐기름등 그리고윗분이말씀하신 뻥치기 단속등등 이러한내용만 정비된다면 낚시인들의 낚시문화도 점점발전할것 입니다.좋은글 잘읽고갑니다
1 방아 11-03-04 12:06 0  
여러가지 법.규제를 만들어서 낚시인들 주머니 털겠다는 속샘.. 음주단속해도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61 미스타스텔론 11-03-04 13:03 0  
제목부터 맘에 안드네요. 0 건잔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 (지금까지 낚시문화가 건전하지 않고 퇴폐적이였다고 보았나????) 0 낚시인은 관리하고 낚시산업은 육성하고(개인은 제재하고 단체는 육성하고, 즉 낚시인은 낚시문화를 건전하게 하지 못하였기에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기 위해 낚시행위를 제한하고 조구,낚시영업 하는 공장,점포는 영세하기에 정부에서 지원하여 발전시킨다?????? ) 0 수산물 어업량중 낚시인이 포획하는 양 추정(18%) 23만톤/연 실예를 추정 : 23만톤/ 낙시인구200만명 = 115KG/1인1년 나의경우 : 30회출조 ; 1.0KG감시한마리,잡어 * 30회 = 30KG/1년 115> 30 = 4배 오차가 발생 따라서 정부에서 낚시인 어획량을 너무 부풀려 통계하고 국민들에게 많은 양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네요 그리고 수산물 산업은 부가세 면세로 카드결제를 않하므로 정확한 통계내기가 불가능함. 낚시법을 제정하려는 목적 ; 4대강 돈을 낚시면허세로 일부 충당하려는 정부의 속셈 1년 면허세 수입 : 낚시인구 200만명 * 약2만원/1년 = 400억(10만원하면 2,000억) 0 2000억으로 1500억 4대강 쓰고 500억 업체 50군데 낚시발전 보조금으로 주면 개인당 10억씩 ???? 허걱이네요?????????????????????
1 다잡아버리겠다 11-03-04 14:34 0  
뭐 줏어 먹을거 없나 하고 별 이상한 법안 다 만들어서 쇼를 하네요
1 돔타작 11-03-04 17:56 0  
낚시꾼 주머니 강탈해가는 종선비 야영비 제제 하는 법안이없나요? 제일 중요한것이빠졌네....ㅉㅉㅉㅉ
32 맨땅에헤딩 11-03-04 19:01 0  
수자원 보호를 위한 부분에서 불법 어선이나 뻥치기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법규가 없군요
1 국장 11-03-04 19:28 0  
그다지 별 내용은 없네요.현재도 금어기나 크기가 제한 어종이 있고 육성에 우수낚시터에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군요
1 오돔짱 11-03-04 22:08 0  
뭘어쩌자는건지.... 과연 이걸로 환경을 보호하고 어자원보호등등이 가능할지?
1 구미어부 11-03-04 22:46 0  
수산 자원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어획입니다 거물이 작은 것으로 연안에 싹슬이 하는 불법어망 그리고 뻥치기 어로 행위 치어 포획 판매 금지등..... 낚시인이 잡는 고기로 어자원이 부족하거나 밑밥으로 바다가 오염 된다는건 좀 그렇네요 저수지나 강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누구나 즐기는 낚시를 함부로 낚시대 드리우지도 못할겁니다 가족들이 방파제나. 부둣가에서.
1 바다의방랑자 11-03-04 23:20 0  
취지는 좋은것같습니다. 이왕 실행할거 철저히 시행하여 어자원의 보호와 깨끗한 낚시터에서 낚시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바다를 사랑하는 낚시인으로서 어느정도 희생을 하더라도 더이상 갯바위에서 스레기 좀 안봤으면 합니다. 갈수록 고갈되어 가는 어자원도 걱정이구요
1 아름다운낚시 11-03-05 00:35 0  
법이란 것은 없어도 문제지만, 세세하게 제재를 해도 문제입니다. 잘되야할텐데.... 근데 꾼이 잡는 양은 그물로 잡는 양에 비하면...일명 새발의 피? 사람들은 낚시꾼이 얼마나 많이 잡는데 하고...열변을 토하지만 얼마나 많은 꾼이 돈을 부려가며 잡은지에 대한 말은 없더군요. 즉, 인원수 대비 생산 효율성은 엄청 낮다는거죠. 낚시란게 어족자원 문제만 아니고, 이제 관광자원, 관련업종 활성화도 문제가 됩니다. 낚시인 제한사항 보니, 일정수량 이상 잡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 많이 잡을때도 있지만, 그러나 황 칠 때가 더 많은데....ㅎㅎ 법이 자꾸 강력해지면..배가 산으로 가듯,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담배도 끊고..... 조금만 더 법이 강력해지면 산으로 갈건데.....
1 목포프로 11-03-08 16:41 0  
뻥치기 소탕 관련법 그런건 없나요? 요놈들 부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 하늘바다꽃 11-03-08 23:28 0  
국회의원 중 낚시를 다니는 사람은 없겠죠? 산악회 가입된 사람은 많을겁니다. 산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없나요? 지나가면서 작은 나뭇가지라도 자르는 사람은 없나요? 그런법안은 왜 안만드는지???? 그리고 마구잡이로 어린 고기 잡아가는 낚시인들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범안 통과시켜 놓고 누가 일일히 단속하겠습니까? 단속 당하는 사람만 봉이고 재수 옴 붙은 사람이겠죠?
1 홍조사 11-03-10 00:24 0  
대한민국에서 통하는 법이 안통하는 법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넘들은 즈그 돈주는거는 만장 일치로 넘어가는데.. 누구 낚수 좋아하는 국회의원 없는가 몰것네... 그양반 밀어주고...하면 우째우째...될것도 같은데...
1 데바리 11-06-30 22:51 0  
아무리 봐도 밥자리 찿으려고 희한한 법 만들어가는것 같네요. 이거 만들면 관리하는 공무원 있을테고. 좀 안이상하나요?
1 만물상낚시 12-04-05 15:17 0  
누구 대가리에서 나왔는지 이상한 법률 만들어서 완장 채워 주겟다 그러네 ㅎ 완장이란 영화보았지요 ㅎ 똑 같은일이 비일 비재 일어날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만나서 잠깐 즐기는 낚시는 없어져 버리고 어렸을때 대막가지 끈어서 낚시 하던것과ㅜ 같은 낚시는 할수가 없지 ......등등 너무많어서 쓰지못하겟다
1 동방감시 12-12-15 08:30 0  
아무리 바도 이건 짜고 치는 고스돕 같은 분위기네요... 아니 왜 강조 되어야 할부분은 하나도 안보이는지... 하여튼 돈을 어떻게서든 띃어 낼려고 발악을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하여튼 어찌 돌아 갈지 답답허네...
1 하얀말 14-03-03 12:16 0  
완장채워서, 낚시인의 목을.......헉헉헉
1 선무당 16-05-03 03:39 0  
배낚시를 주로 하는 잡어꾼입니다. 요즘 어쩌다 도다리 한마리를 잡으면 안따깝지요. 그 수많은 통발과 삼중망, 정치망, 불법 그물을 뚫고 와서 잡힌 것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제 나름의 포인터가 있습니다. 년중 10개월은 정치망을 쳐놓아서 낚시도 그물도 못치는 고인데 그물을 들어낸 한두달은 담그기만 하면 제법 쓸만한 도다리나 노래미가 물고 늘어지지요. 이렇듯이 바다는 그대로만 두어도 알아서 정화되고 물고기 키우고 하는데 정말 바다를 조지는 것은 가장 보호에 힘쓰야할 어부들입니다. 물론 나쁜 낚싯꾼도 있지만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지요. 법을 만들어서 건전한 낚시와 어족보호?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이지요 있는 법가지고도 충분한데 예산 타령이나 말던가.. 에라이 똥물에...
1 이기자 20-06-11 23:35 0  
그래서 일단 낚시 금지부터 시켜놓았나 보네요 갑자기 6월달부터 낚시 금지구역 이라니 기가 막힌다. 문빠들 진짜 왕 짜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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