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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검토의견에 대한 회신(농림수산식품부)

1 大物戰士 5 1,143 2009.08.28 13:36
전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회신 입니다.
 
저 아래 (낚시 이야기마당)에 청출어람님 께서 이미 올려주신 No 3950 글 내용과 동일 합니다. ㅡ,.ㅡ
 
이곳 우리의 마당에 추가로 올림은~
전일~ 이곳 [낚권협] 마당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관할기관에 의견을 개진 한다는 알림 글을 올렸기에
그 결과인 회신 또한 알려드리려 함입니다. ㅡ,.ㅡ
 
당시... 의견 개진때~
추가를 원하는 각 조항마다 제시 의견 등과 함께
이와관련 하여...
동 법률의 직접 당자인 낚시인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 / 낚시인을 상대로한 이익 집단의 불법/부당한 행태 등
10여 페이지의 장문의 덧글도 포함 시켰슴니다만.
기관의 회신을 받아보며...
많은 실망감이 따릅니다. ㅠ,.ㅠ;;
 
<농림수산식품부>의 회신이 문서화된 회신이라~
얼렁~ 주위 PC방에서 "스켄"을.. ㅎㅎ 
청출어람님과 동일 내용이라....
표지 공문만 "스켄" 하였씀니다. ㅜㅜ
전체 수십쪽에 이르는 자료는....
-- 제시 의견에 대한 회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장 총칙 ~ 부칙 까지 전체....
(낚시 이야기마당)의 청출어람님 글을 참고 하시면 되겠슴니다.
 
 
[P.S] : 제출된 의견과 회신은 화면전환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아래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
           ※ 제출된 의견서에 논수산식품부의 회신을 추가함.
 
 
==============================================================================================
 

농림수산식품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금번 상기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재출 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6호)







 ● 조항 추가 : 제21조 ②항 6. 추가

    

      제21조(선박조종사의 안전운항 의무)

      ①~~<중략>

      ②~~<중략>

        1.~~<중략>

        <중략>

        5.~~<중략>

[추가] 6. 낚시어선이 낚시인이 낚시행위를 하는 갯바위 인접구역으로 접근 할때는

             갯바위에서 낚시중인 낚시인의 안전을 危害할 근접운항을 하지 않는다.

             다만 낚시인 승.하선 등의 이유로 부득이 근접을 할 때는

             낚시어선 운항으로 인한 물결로 낚시인에게 위험이 없는

             최대한의 저속으로 근접을 하여야 한다.

[추가 사유] 실제 갯바위에서 낚시행위를 하다보면 최 근접거리 까지 접근하여

                     고속운항을 하는 낚시어선으로 인해 그로 인한 너울로

                     갯바위 낚시인이 위험을 느끼고 장비를 분실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런 운항행태는 낚시인에게 危害를 가하는 안전사고 유발 행위이며

                     낚시행위 자체를 방해(집어효과 상실 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농수산식품부 회신 : 근접운항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법에 규정하기 에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임

                                        따라서, 동 사항은 제정안 제21조 제2항 제5호로 갈음할

                                        사항으로 판단됨.

                                        ※ 제정안 제21조 제5항 제5호 :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할 것



 ● 내용 추가

    ▲ 조항내용 부분 추가 : 제48조 ②항 6. (부분 추가)

    ▲ 조항 추가 : 제48조 ②항 9. 추가

    ▲ 초항 추가 : 제50조 ②항 13 추가



      제48조(벌칙)

      ①~~<중략>

        1.~~<중략>

        <중략>

        6.~~<중략>

      ②~~<중략>

        1.~~<중략>

        <중략>

        5.~~<중략>

[부분추가]6. 제20조에 따른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위반한 자

                      또는 공동 영업구역내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한 자

[추가 사유] 현재 관할수역 기관장의 공동영업 허가구역 내부에서

                     일개 섬에 국한된 이익 집단이

                     합법적 공동영업이 허가된 타 지역 낚시어선을 배척하고

                     自島 내부 낚시어선만을 이용 갯바위 접안 및 낚시인 하선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제에 이런 불법은 근절 되어야 할겄으로 사료됨.

                     ※ 합법한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지역 이기주의적 불법이 만연하면

                    공동 영업구역의 법규는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겄임.

 농수산식품부 회신 : 영업행위 방해 관련 사항은 [형법] 적용 대상임

        7.~~<중략>

        8.~~<중략>

[추가]  9. 제22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위반한 자

[추가 사유] 현재 각 낚시어선별 설정된 최대승선인원은

                    낚시어선 선주/선장에 의해 탈법적 과승선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

                    출항 신고 시 합법 인원만 승선 명부에 기재토록 하고

                    해경의 임검을 받고나면 근접한 구역으로 이동 후

                    추가 인원을 승선 시키고 있으며

                    철수 시 인근 지역까지 과승선 상태로 운항하고

                    인접 구역에 임시 하선을 시킨 후 재차 수송을 하는 편법운항을 하고 있음.

                    특히 해경의 임검이 없는 오지의 포구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의 경우는

                    최대승선인원의 규정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과승선 인원은 해경에 제출되는

                    출항 신고서의 승선 명부에 명단이 누락됨으로 인해 항해 중 사고 등

                    유사시 그 인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차제에 최대승선인원 위반에 대한 법규를 규정화 하여

                    불법 과승선 행위를 근절 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항 추가임.

 농수산식품부 회신 : 최대승선인원 위반은 [어선법] 벌칙/과태료에서 처분 하므로

                                        중복 처벌이 되어 미반영

        10.~~<중략>

        <중략>

        12.~~<중략>

      제49조(양벌규정)~~<중략>



      제50조(과태료)

      ①~~<중략>

        1.~~<중략>

        <중략>

        11.~~<중략>

      ②~~<중략>

        1.~~<중략>        

        <중략>

        12.~~<중략>

[추가]  13. 제21조 제2항 6.의 갯바위 낚시인의 안전보호 규정을 위반한 자 

[추가 사유] 낚시어선에 의한 갯바위 낚시인의 안전보호 법규를 신설함에 따라

                    그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임.

 농수산식품부 회신 : 제시 의견 제21조 제2항 제6호를 부결됨으로 미적용

      ③~~<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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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1 왕뽈레기 09-08-28 15:23 0  
낚시계엔 저 위에 높은 양반들이 없다보니 잘못된 법을 그데로 밀어 부치는 듯한 느낌이. 이곳저곳 문을 두드려 질의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앵무새 짖어대는 대답만,,, 낚시계에도 높은 양반이 나와서 잘못된 관행과 법을 재정비해야 하는데.. 암튼 여러모로 힘든 실정이네요 전사님 수고 하셨읍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셨죠..이제는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담주 모임에서 뵙도록 하겠읍니다
1 大物戰士 09-08-28 19:17 0  
《Re》왕뽈레기 님 , 그렇쵸..!! ^^ 이럴때 "힘" 이란게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ㅡ.ㅡ 사회/경제적 대규모 집단들~ 입법화 과정에서의 자익을 위하여 제도권내에 우군세력화를 도모 하거나... 그도 아니면 "로비"라도 벌이는..... -- 좋은말로 "로비"이지... 결국 돈 등의 반대급부로 세력을 싸들이는 행위..!! +,.+;; 이런 입법화 절차에 우군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ㅜ.ㅜ 왕뽈~님.. ^^ 걍~ 최종 입법의 결정권을 가지는.~ 국개??의원에 출마 한번 해보시죠..!! ㅎㅎ 어디든 주소지 옮겨서리 함 밀어 드릴랑께..!! ㅋㅋㅋ 우리집 4표는 일딴 확보하는 거임당..!! ^ㅎ^ 그리고~ 진짜루... 엄청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슴니더..!! ㅡ.ㅡ 왕뽈~님 마지막 말씀 --- 담주 모임에서~~~~..................... 저는... 토욜 이라는 생각만 머리에 담고 그날이 내일 인줄로 착각...!!!~,.~ 아까~ 낮시간에 장비 챙겨노코... 마눌님 퇴근하면 원줄 하나 싸러 갈끼라꼬~ 낼은 대낮에 출발 한다꼬~~ 출타 승인 까지 받아 놨는디..!!ㅋㅋㅋ 왕뽈~님 말씀을 읽으며... 뭔~ 다음 주..??????????????????? 이러고 날짜를 보니... 정말 담주 입니다..!! 이런!!!,,,,, 흰손의 애환을 또 실감 함니더..!! +,.+;; ㅋㅋㅋㅋ 오늘은 Comp~ 앞에 앉았기에 제법 무더워~ 짬시 꺼뒀든 <돈잡아 묵는 기계> 또~ On... ㅎㅎ 모쪼록 마지막 더위 잘 이겨내시고... 여수에서 뵙기로 하겠슴니다. ^*^ 이만 =3==33==33==33
1 집천장이바다로 09-08-28 23:18 0  
엮시 낚권협에 대물 전사님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ㅎㅎ 수고하셨고... 힘이 받쳐 준다면 더 많은 알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개인이지만 개인이 아닌 단체의 의견이라면 좀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단체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될때까지 회이팅...
1 大物戰士 09-08-29 05:12 0  
집천장이~님 ^^
과찬은 매 한대 보다 못한.. 자칫 독이 될수도 있담니더..!! ㅋㅋㅋ
실제..
이런 官과의 접촉에서 느끼는 거~
"힘"..!! 즉 세력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낌니더..!! ㅡ,.ㅡ;;
걍~ 낚시동호인 수만명~ 한지역으로 주소지 옮겨 모두어 놓코
누구 한명 앞세워..
그넘에 국(國)개(犬)의원ㅎㅎ 한명 뽑아서리~
진정한 낚시인을 위한 입법활동을 해봤으면 하는 심정 임니더. ㅡ.ㅡ
목소리 높여봐야 답 없는 허공이고~~
부딛히는 곳 마다 벽 이니..
머리에 ♨♨♨만 더해 집니더..!! ㅜ.ㅜ;;
앞으로 단체화 되면
官의 현저한 부당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나아가 헌법소원 이라도 물고 늘어져야 할꺼 같씀니더.
헐~ 이러다 반 법조인 되겄씸더..!! ㅎㅎㅎ
1 애바다 09-08-29 17:49 0  
그래서 낚.권.협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개인입장이지만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고 나면
명실공히 공식적인 단체가 되니 지금 보다는 훨씬 나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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