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회신 입니다.
저 아래 (낚시 이야기마당)에 청출어람님 께서 이미 올려주신 No 3950 글 내용과 동일 합니다. ㅡ,.ㅡ
이곳 우리의 마당에 추가로 올림은~
전일~ 이곳 [낚권협] 마당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관할기관에 의견을 개진 한다는 알림 글을 올렸기에
그 결과인 회신 또한 알려드리려 함입니다. ㅡ,.ㅡ
당시... 의견 개진때~
추가를 원하는 각 조항마다 제시 의견 등과 함께
이와관련 하여...
동 법률의 직접 당자인 낚시인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 / 낚시인을 상대로한 이익 집단의 불법/부당한 행태 등
10여 페이지의 장문의 덧글도 포함 시켰슴니다만.
기관의 회신을 받아보며...
많은 실망감이 따릅니다. ㅠ,.ㅠ;;
<농림수산식품부>의 회신이 문서화된 회신이라~
얼렁~ 주위 PC방에서 "스켄"을.. ㅎㅎ
청출어람님과 동일 내용이라....
표지 공문만 "스켄" 하였씀니다. ㅜㅜ
전체 수십쪽에 이르는 자료는....
-- 제시 의견에 대한 회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장 총칙 ~ 부칙 까지 전체....
(낚시 이야기마당)의 청출어람님 글을 참고 하시면 되겠슴니다.
[P.S] : 제출된 의견과 회신은 화면전환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아래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
※ 제출된 의견서에 논수산식품부의 회신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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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금번 상기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재출 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86호)
● 조항 추가 : 제21조 ②항 6. 추가
제21조(선박조종사의 안전운항 의무)
①~~<중략>
②~~<중략>
1.~~<중략>
<중략>
5.~~<중략>
[추가] 6. 낚시어선이 낚시인이 낚시행위를 하는 갯바위 인접구역으로 접근 할때는
갯바위에서 낚시중인 낚시인의 안전을 危害할 근접운항을 하지 않는다.
다만 낚시인 승.하선 등의 이유로 부득이 근접을 할 때는
낚시어선 운항으로 인한 물결로 낚시인에게 위험이 없는
최대한의 저속으로 근접을 하여야 한다.
[추가 사유] 실제 갯바위에서 낚시행위를 하다보면 최 근접거리 까지 접근하여
고속운항을 하는 낚시어선으로 인해 그로 인한 너울로
갯바위 낚시인이 위험을 느끼고 장비를 분실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런 운항행태는 낚시인에게 危害를 가하는 안전사고 유발 행위이며
낚시행위 자체를 방해(집어효과 상실 등)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농수산식품부 회신 : 근접운항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법에 규정하기 에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임
따라서, 동 사항은 제정안 제21조 제2항 제5호로 갈음할
사항으로 판단됨.
※ 제정안 제21조 제5항 제5호 :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할 것
● 내용 추가
▲ 조항내용 부분 추가 : 제48조 ②항 6. (부분 추가)
▲ 조항 추가 : 제48조 ②항 9. 추가
▲ 초항 추가 : 제50조 ②항 13 추가
제48조(벌칙)
①~~<중략>
1.~~<중략>
<중략>
6.~~<중략>
②~~<중략>
1.~~<중략>
<중략>
5.~~<중략>
[부분추가]6. 제20조에 따른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위반한 자
또는 공동 영업구역내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한 자
[추가 사유] 현재 관할수역 기관장의 공동영업 허가구역 내부에서
일개 섬에 국한된 이익 집단이
합법적 공동영업이 허가된 타 지역 낚시어선을 배척하고
自島 내부 낚시어선만을 이용 갯바위 접안 및 낚시인 하선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제에 이런 불법은 근절 되어야 할겄으로 사료됨.
※ 합법한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지역 이기주의적 불법이 만연하면
공동 영업구역의 법규는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겄임.
★★★ 농수산식품부 회신 : 영업행위 방해 관련 사항은 [형법] 적용 대상임
7.~~<중략>
8.~~<중략>
[추가] 9. 제22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위반한 자
[추가 사유] 현재 각 낚시어선별 설정된 최대승선인원은
낚시어선 선주/선장에 의해 탈법적 과승선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음.
출항 신고 시 합법 인원만 승선 명부에 기재토록 하고
해경의 임검을 받고나면 근접한 구역으로 이동 후
추가 인원을 승선 시키고 있으며
철수 시 인근 지역까지 과승선 상태로 운항하고
인접 구역에 임시 하선을 시킨 후 재차 수송을 하는 편법운항을 하고 있음.
특히 해경의 임검이 없는 오지의 포구에서 출항하는 낚시어선의 경우는
최대승선인원의 규정이 무시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불법행위로 인한 과승선 인원은 해경에 제출되는
출항 신고서의 승선 명부에 명단이 누락됨으로 인해 항해 중 사고 등
유사시 그 인적 피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임.
차제에 최대승선인원 위반에 대한 법규를 규정화 하여
불법 과승선 행위를 근절 하고자 하는 목적의 조항 추가임.
★★★ 농수산식품부 회신 : 최대승선인원 위반은 [어선법] 벌칙/과태료에서 처분 하므로
중복 처벌이 되어 미반영
10.~~<중략>
<중략>
12.~~<중략>
제49조(양벌규정)~~<중략>
제50조(과태료)
①~~<중략>
1.~~<중략>
<중략>
11.~~<중략>
②~~<중략>
1.~~<중략>
<중략>
12.~~<중략>
[추가] 13. 제21조 제2항 6.의 갯바위 낚시인의 안전보호 규정을 위반한 자
[추가 사유] 낚시어선에 의한 갯바위 낚시인의 안전보호 법규를 신설함에 따라
그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임.
★★★ 농수산식품부 회신 : 제시 의견 제21조 제2항 제6호를 부결됨으로 미적용
③~~<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