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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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광장] 습득물 / 분실물 찾기

분실 => 낚시터 등에서 잃어버리 자신의 낚시용품을 찾는데 도움을 드리는 곳입니다.
습득=> 물품을 습득하신 경우 주인을 찾기 위하여 글을 올려 주시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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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용품 분실시.....

1 더온 13 4,546 2009.10.25 20:39
낚시를 다니시는 여러 선후배님들께 물어 볼게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갯바위로 낚시를 다니다보면 누구나 갯바위에 낚시용품을 한두개씩은 빠뜨리고 철수를 하게 되는데
 
철수후 잊어버린 용품이 생각나면 출조한 낚시방이나 선장님에게 연락하여 한번쯤은 찾아 볼수 있는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듭니다. 잊어버린 물건 찾아 주면 고맙고 못찾으면 액땜햇다 하고 잊어버리는게 대다수의
 
낚시객이라 생각됩니다..저 또한 잊어버리고 오면 마찬가지 이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리라 생각되고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무슨문제이냐 하면 ..비싼 낚시용품을 갯바위에 두고 왔는데 낚시점주분이나 선장님이 찾아주면 다행일것인데..
 
개인출조한 분이 물건을 습득하면 애매한 일이 발생하더라 하는 겁니다.
 
습득한분이 비싼용품일줄알고 습득물에 대한 요구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
 
이럴때 어떻게 사례를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습득물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얼마전 선배님이 갯바위에서  점심을먹으면서 편광안경(약한도수 있음-30만원) 을  철수시간이 늦어
 
두고와서 낚시방에 문의하였는바, 낚시방에서는 다음날 가서 보니 못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여 낚시방에서는 3일뒤에 갯바위에 내리는 분에게 혹시 모르니 안경있나 찾아 보라하여
 
갯바위에 내린 분이 안경을 찾아 왓네요...여기까지는 좋은데 습득한 분이 안경이 비싼것을 어떻게 알고
 
15만원정도 사례비를 요구하여,  선배님은 어이가 없어 장난하냐 알아서 해라 하는식으로 그냥 와버렷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기분이 언짢앗지만 가만이 생각해보니 우리 낚시다니는 분들은 당연이
 
그냥 주는게 상식이고 관례라고 생각햇는데 ..
 
이럴땐 어케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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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1 무니사랑 09-10-25 21:15 0  
사례비<터무니없는>라 헐~ 참 각박한 세상~
1 더온 09-10-26 14:28 0  
그런사람은 0.0001 % 이겟죠...^^
1 죽조사 09-10-25 21:24 0  
아래 유실물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조문이 몇개 안되니
1/3/4/6/7/8조 정도만 보시면
충분히 대처방안이 나올겁니다.
대충보면 유실물 습득하신분은 7일이내에 경찰서나 본인에게 물건을 반환해야
보상금(물건가액의 5~20%)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건가액이 30만원이지만 중고품이니 적정한 가격에 협의를 보시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연락처를 알고 계실테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찾아서 연락준것도 아니고 낚시방에서 찾아보라고 해서 찾았는데
돈을 요구하다니 너무하군요.
그리고 그 낚시방에서 찾아보라고 해서 찾은건데 왜 그 낚시방은 손님보고
돌려달라고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134&PROM_NO=07849&PROM_DT=20060221&HanChk=Y
1 더온 09-10-26 14:29 0  
감사합니다.많은것을 배웠습니다...
1 레츠고 09-10-26 08:10 0  
한마디로 말씀 드리자면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 수준이군요....사례비를 15만원이나
미친짓이지....
1 감성돔.. 09-10-26 08:26 0  
보니깐 안경 찾으신분을 만난거 같은데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오나요?
글을 읽다보니 욱하네요 흐미...
1 별처럼바람처럼 09-10-26 09:56 0  
사례비 돌라 카는넘이 완전 똘개이죠 ㅋ  몇백만원 몇천만원하는것도 아닌데....일명 개념상실..
1 더온 09-10-26 14:25 0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 감사합니다...

1 맨날고기밥만줘 09-10-26 21:13 0  
그냥 돌려주고 인낚아이디 갈켜주면 칭찬합니다 코너에 올라갈건디
그님은 사소한 욕심때분에 욕만먹네요
1 하늘바다낚시 09-10-29 15:32 0  
사례비는 물건을 되돌려 준 후 사례를 받는 것이지 물건을 돌려주기 전에 사례를 요구하는 것은 법에도 없는 것입니다.

현금의 경우 5~20%의 범위내에서 법적 보상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턱도 없이 일방적으로 15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습득한 후 되돌려 주지 않을 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구요(물론 물건은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사례비 필요 없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둔 곳을 알고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인 절도죄가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점유이탈....로 적용하는데요.

이런 x 같은 사람에게는 낚시인의 기본 맘 가짐이 전혀 안된 x 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남이 고기잡아 놓으면 뒤도 안돌아보고 가져가서 자기가 잡았다고 우길 x 이지요.ㅋㅋ

바로 신고해서 혼~~~~~~~쭐을 확~~ 뽑아버려야 됩니다.
1 고향길 09-11-01 13:35 0  
15만원어치 두들겨패줘버려야지
28 도라 10-06-11 14:10 0  
현금의 경우 30%(법적으로) 사례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건의 경우는 대부분 고맙다는 진정한 한마디가 사례가 되는 후한 한민족인데...
그래도 고마와서...탁주라도 드시라고...아니면 담배값이라도 하시라고....
배추 한 잎 정도 건네면 되는 미덕을 지닌...한민족인데....
15만원을 내놔라카마...
법정에가서 니가 이기고 받아가라 캐 봤더랬으면.....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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