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장소가 건물기타 관수 관리자가 있는 실내에서 분실했다면 절도죄 성립합니다
다만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내꺼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고 욕심내지도 말아야되는데.....
돈 몇푼에 양심을 팔다니.....아무쪼록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됩니다
내꺼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고 욕심내지도 말아야되는데.....
돈 몇푼에 양심을 팔다니.....아무쪼록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