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유실물법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조문이 몇개 안되니
1/3/4/6/7/8조 정도만 보시면
충분히 대처방안이 나올겁니다.
대충보면 유실물 습득하신분은 7일이내에 경찰서나 본인에게 물건을 반환해야
보상금(물건가액의 5~20%)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건가액이 30만원이지만 중고품이니 적정한 가격에 협의를 보시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연락처를 알고 계실테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찾아서 연락준것도 아니고 낚시방에서 찾아보라고 해서 찾았는데
돈을 요구하다니 너무하군요.
그리고 그 낚시방에서 찾아보라고 해서 찾은건데 왜 그 낚시방은 손님보고
돌려달라고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134&PROM_NO=07849&PROM_DT=20060221&HanChk=Y
법조문이 몇개 안되니
1/3/4/6/7/8조 정도만 보시면
충분히 대처방안이 나올겁니다.
대충보면 유실물 습득하신분은 7일이내에 경찰서나 본인에게 물건을 반환해야
보상금(물건가액의 5~20%)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건가액이 30만원이지만 중고품이니 적정한 가격에 협의를 보시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연락처를 알고 계실테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찾아서 연락준것도 아니고 낚시방에서 찾아보라고 해서 찾았는데
돈을 요구하다니 너무하군요.
그리고 그 낚시방에서 찾아보라고 해서 찾은건데 왜 그 낚시방은 손님보고
돌려달라고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134&PROM_NO=07849&PROM_DT=20060221&HanChk=Y
사례비는 물건을 되돌려 준 후 사례를 받는 것이지 물건을 돌려주기 전에 사례를 요구하는 것은 법에도 없는 것입니다.
현금의 경우 5~20%의 범위내에서 법적 보상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턱도 없이 일방적으로 15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습득한 후 되돌려 주지 않을 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구요(물론 물건은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사례비 필요 없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둔 곳을 알고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인 절도죄가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점유이탈....로 적용하는데요.
이런 x 같은 사람에게는 낚시인의 기본 맘 가짐이 전혀 안된 x 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남이 고기잡아 놓으면 뒤도 안돌아보고 가져가서 자기가 잡았다고 우길 x 이지요.ㅋㅋ
바로 신고해서 혼~~~~~~~쭐을 확~~ 뽑아버려야 됩니다.
현금의 경우 5~20%의 범위내에서 법적 보상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턱도 없이 일방적으로 15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습득한 후 되돌려 주지 않을 때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구요(물론 물건은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사례비 필요 없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둔 곳을 알고 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인 절도죄가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점유이탈....로 적용하는데요.
이런 x 같은 사람에게는 낚시인의 기본 맘 가짐이 전혀 안된 x 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남이 고기잡아 놓으면 뒤도 안돌아보고 가져가서 자기가 잡았다고 우길 x 이지요.ㅋㅋ
바로 신고해서 혼~~~~~~~쭐을 확~~ 뽑아버려야 됩니다.
현금의 경우 30%(법적으로) 사례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건의 경우는 대부분 고맙다는 진정한 한마디가 사례가 되는 후한 한민족인데...
그래도 고마와서...탁주라도 드시라고...아니면 담배값이라도 하시라고....
배추 한 잎 정도 건네면 되는 미덕을 지닌...한민족인데....
15만원을 내놔라카마...
법정에가서 니가 이기고 받아가라 캐 봤더랬으면.....흐흐흐
물건의 경우는 대부분 고맙다는 진정한 한마디가 사례가 되는 후한 한민족인데...
그래도 고마와서...탁주라도 드시라고...아니면 담배값이라도 하시라고....
배추 한 잎 정도 건네면 되는 미덕을 지닌...한민족인데....
15만원을 내놔라카마...
법정에가서 니가 이기고 받아가라 캐 봤더랬으면.....흐흐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