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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바다고기 포획금지 대상 전면 재조정!

G 13 11,927 2006.02.08 12:11

해양수산부는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상승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수산자원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포획금지 대상 수산둥식물을 재조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보호령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산동식물에 대한 산란기 보호와 어린고기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쥐노래미, 전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신설하고, 대게·꽃게 등 12종에 대하여는 생태계변화에 맞게 현행 포획금지기간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황복·감성돔 등 9종에 대하여는 어린고기 포획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으며, 농어·대구 등 17종에 대하여는 현행 어린고기의 포획금지 체장(크기)을 변경했다.

또 업종별 그물코의 크기에 대해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선은 54mm→33mm로 ▲붉은대게 통발은 120mm→125mm로 ▲연안통발 중 붕장어·낙지통발은 35mm→22mm로 ▲조기자망과 대게자망의 그물코 크기를 각각 50mm, 240mm로 새로 마련해 이들 어종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동해안의 소형선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안선에서 4~9해리까지 이던 것을 1해리 안쪽으로 조정해 조업구역을 넓혔다.
제주 연안어업인들의 불만을 샀던 근해통발어업은 제주 본도 주위 2700m 바깥 수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마라도 고정 1해리까지 금지했으나 마라도 고정반경 3해리까지 확대했다.

해수부는 개정령안을 올 상반기에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주요내용>

○ 그물코 규격의 제한을 일부 조정하거나 신설(안 제6조)
- 외끌이대형기저(완화) : 54mm → 33mm
- 븕은대게 통발(제한) : 120mm → 125mm
- 근해선망(제한) : 30mm(10%의 오차허용 범위 삭제)
- 연안통발(완화) : 35mm → 붕장어·낙지통발 22mm(깔데기입구 140mm)
- 자망어구(신설) : 조기자망 50mm, 대게자망 240mm

○ 동해안의 근해 소형선망어업 조업금지구역 완화(안 제7조)
- 현행 조업금지구역(해안선에서 4-9해리)을 1해리 안쪽수역으로 변경. 단, 포항시 장기갑 등대 정동 5천5백미터는 종전과 같음

○ 제주도 주변해역 대형근해어선 조업금지
- 근해통발어업 : 제주 본도 주위 2천7백미터 이내
- 대형기저 및 중형기저 어업 : 마라도 고정 반경 3해리(종전 1해리)

○ 수산동식물 포획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제한 조정(안 제9조, 10조)
- 금지기간 : 신설 품종 : 쥐노래미·전어·참홍어 등 16종
기존 품종변경 : 24종중 연어·대게·꽃게 등 12종

- 금지체장 : 신설 품종 : 쥐노래미·민어·황복 등 9종
기존 품종변경 : 29종중 참돔·농어·꽃게·명태 등 17종


■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
① 다음 각호의 수산동식물은 다음 각호의 기간중 이를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서대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 까나리 : 5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강원도)
3. 대구 :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4. 문치가자미 :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5. 연어 :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 전어 :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7. 쥐노래미 :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8. 참홍어 :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9. 빙어 :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10. 쏘가리 : 5월20일부터 6월30일까지 (다만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는 5월10일부터 6월20일까지)
11. 열목어 :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12. 은어 :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다만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8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13. 꽃게 :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에서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 중 꽃게를 5퍼센트 이상 포획, 채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형기저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 근해트롤링어업 중 대형트롤어업과 근해안강망어업을 제외한다)
14. 대게류(붉은 대게를 제외한다) :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다만 동경 131도30분 이동수역에서는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15. 붉은대게 :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16. 털게 :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강원도)
17. 참게, 동남참게 :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강원도, 다만 댐은 제외한다)
18. 닭새우 :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19. 대하 :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0. 펄닭새우 :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1. 백합 : 7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22. 새조개 : 6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및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을 제외한다)에서는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어포획금지기간외에 연어자원의 조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어의 포획어구, 포획시기 및 포획구역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 또는 체중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서대 : 26센티미터
2. 문치가자미 : 15센티미터
3. 참가자미 : 12센티미터
4. 감성돔 : 20센티미터
(기존에 '치어 및 치패의 포획 및 수출제한 고시'에 15센티미터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산자원보호령에도 포함되었음.)
5. 돌돔 : 20센티미터
6. 참돔 : 24센티미터(개정前 20센티미터)
7. 황돔 : 15센티미터
8. 넙치 : 21센티미터
9. 농어 : 30센티미터(개정前 20센티미터)
10. 대구 : 30센티미터
11. 도루묵 : 10센티미터
12. 명태 : 27센티미터
13. 민어 : 33센티미터
14. 방어 : 30센티미터
15. 볼락 : 15센티미터
16. 붕장어 : 35센티미터
17. 조피볼락(우럭) : 23센티미터
18. 쥐노래미 : 18센티미터
19. 산천어 : 20센티미터
20. 송어 : 12센티미터
21.쏘가리 : 18센티미터
22. 황복 : 20센티미터


■ 문의 :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김이운, 사무관 이영직 02-3674-6912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http://www.momaf.go.kr/

2006. 2. 7
인터넷바다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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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댓글
G 미스타스텔론 06-02-08 15:51
해양수산부에 가도 감성돔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낚시인이 사랑하는 감성돔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장 변경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 이렇게 ---등 16종, 쥐노리미 등 9종, ----
이렇게 입법예고하면 16종이 뭔지, 금지체장 어종이 뭔지 알 수 없는 노릇.
그렇다고 반상회나 이장 방송에 입법예고 사항을 알려 줄리는 만무하고,
G 서해탐험대 06-02-08 20:01
미스타스텔론님 참으로 부지런하십니다..
올해는 좋은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어민이야 어민나름대로의 생계가 있고 낚시꾼은 낚시꾼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하는데 굳이 어민 그물 폭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

이런걸 굳이 들먹이면 낚시꾼과 어부가 같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물론 뻥치기 따위의 행위에 비해 법령이 허술해지는 문제는 비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어부들의 문젠거 같은데...
근데 잘하면 낚시 규제도 헐렁해질것 같네요. 윗님들 말처럼 구분은 하는지...참
G 우묵가사리 06-02-08 23:08
낙시꾸니나 어부나 비교 돼는거 자체가 기분이상하네 솔직히 내돈내고 가는데 그물에 해녀신결쓰이고 낙시참 힘들다. 어차피 통발치는거 몇센치면 뭐하겠는교? 그냥 나둡시다. 다들 어짜나 보는지. 선상하는게 맞네.
G 우격다짐 06-02-09 08:26
디낚홈에 아래와같이 어종별 금지 체장이 있군요...

하지만, 이전에도 이런 기준이 있었어도 어판장 주변 횟집과
근처 시장에는 작은 치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기 단속하는것 처럼 해당 공무원들이 철처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앉아서 남의 탓만하고 규제만 할려는게
문제 입니다.
또 법을 만들면, 그것은 확실히 관리할 자신이나 능력은 있을런지..ㅉㅉ

((아래 디낚 홈에 있는 내용 입니다))

제10조 (수산동물의 포획금지체장 또는 체중)
금지체장 신설 어종 : 쥐노래미·민어·황복 등 9종
금지체장 변경 어종 : 29종 중 참돔·농어·꽃게·명태 등 17종

①다음 각호의 수산동물로서 다음 각호의 체장 또는 체중이하인 것은 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서대 : 26센티미터
2. 문치가자미 : 15센티미터
3. 참가자미 : 12센티미터
4. 감성돔 : 20센티미터 (참고 : 이전에는 '치어및치패의포획및수출제한고시'에 15센티미터로 규정돼 있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산자원보호령에도 포함되었음.)
5. 돌돔 : 20센티미터
6. 참돔 : 24센티미터 (참고 : 기존 20센티미터)
7. 황돔 : 15센티미터
8. 넙치 : 21센티미터
9. 농어 : 30센티미터 (참고 : 기존 20센티미터)
10. 대구 : 30센티미터
11. 도루묵 : 10센티미터
12. 명태 : 27센티미터
13. 민어 : 33센티미터
14. 방어 : 30센티미터
15. 볼락 : 15센티미터
16. 붕장어 : 35센티미터
17. 조피볼락(우럭) : 23센티미터
18. 쥐노래미 : 18센티미터
19. 산천어 : 20센티미터
20. 송어 : 12센티미터
21.쏘가리 : 18센티미터
22. 황복 : 20센티미터


G 미스타스텔론 06-02-09 13:52
감성돔 : 20cm(기존 15, 25는 되어야 하는디??)
참 돔 : 24cm(24가 뭡니까? 25크럽도 모르는 가 봐요, 25로 하지)
농 어 : 30cm(기존 20, 이건 맘에 드네)
쥐노래미 : 18cm(20으로 하지)
숭 어 : 이게 없는게 탁상행정(숭어는 자원이 풍부해 걱정이 없는가 봅니다)
부시리 : 방어와 부시리 구별할 줄 모르나 봅니다.(탁상행정)
쏨뱅이 : 멸종위기의 어종인데 이걸 규제해야 하는디?????
꺽저구 : 이것도 멸종위기
벵에돔 : 이것도 규제해야 하는디
문치가자미는 뭐고 참가자미는 뭡니까? (문치는 도다리, 참은 광어일까요???, 맞다면 체장 제한을 반대로 했군요 )
붕장어 ; 35(어건 제대로 했군요 ,그런데 너무 흔한디????)

낚시인, 낚시단체, 어부들에게 물어나 봤을까?
G 버디 06-02-10 00:29
농어 체장이 대폭 늘었네요,,,^^;
문치 가자미와 참가자미는 따로 있습니다,,,^^
광어와는 다른 어종 입니다,,, 어류도감에 보시면 가자미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ㅎ
붕장어 개체수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어민들의 통발 조업에 있어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규제 해야 될 어종이 늘어 나겠지요,,,--;;
G 황다랑어 06-02-12 18:51
지금도 경기도 일대 횟집 수족관에는 위에 규제싸이즈 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어종(감성돔,돌돔,참돔등 기타........)등이 테이블에 오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불법포획한 어자원을 우리 자신의 식욕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에

보탬이 되어주고 있는 현상황 이랄까요.......................
G 어리벙벙 06-02-13 15:12
지금도 횟집 수족관엔 포획금지된 괴기들이 바글바글......
에~~~그 뼈체 썰어준다나 뭐~라나......쯥
G 황산뻘 06-02-14 01:57
감성돔25센티가아니라도 20센티~~그것도 어딨니까...문제는 안지켜지니 문제죠..ㅡ.ㅡ;;;15센티도 안되는 어린 감생이를 남보다 많이 잡았다구 자랑하구~그걸 잡아다가 튀겨서 술안주한다구 그러구 또 젓담은다구 그러구~헐~~ㅡ,ㅡ::;
G 달풍거사 06-02-14 13:37
뻥치기는 그물 코가 문제가 아니고, 불법으로 고주파나, 뻥뻥때려서 하는 어업인디...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쥐......
G 웅치뭉치 06-03-28 06:16
낚시인들이 잡으면 얼마나 잡는다구
5섯번 출조에 한마리도 못잡았는데
내팔자야
G 흑객 06-05-14 15:51
말은 쉬운데 행동이 문제지.....
산란감시 잡지말자면 감시낚시는 여름7,8,9월만 해야되고...(임신초기 10월부터 산후조리6월까지는 낚시금지해야 맞는다)
작은 꼬마 감시를 방생해 주는것이 난데 ( 열번가서 2-3번 잡기도 힘든데 간만에 25다마 한마리나오면 참 방생하기 망설여 지는범)
선상낚시는 그야말로 씨말리는 지름길이고
어부야 생업이 달려있으니 생계문제가 걸리네여
이렇게 합시다
백날얘기해도 말안듣는 인간은 안듣고 처벌강화해도 숨어서 뻥치기 하는놈은 하는법
나부터 자제하고 솔선하면 좋아기것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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