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
저도 회사원이지만, 한번도 현금영수증을 받은적이 업네요....
그 흔한 주유 할인카드도 아직 없습니다...
신용카드만 편리를 위해 쓰거든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꼭 필요한가요~??
미리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제도.....아이러니한 제도입니다....
물론, 돌려받는 세금이 많으면 좋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죠....
물가인상의 중요한 요인이 뭐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모두다 신용카드 회사와 은행권 살찌우기의 일환입니다...
선비 3만원에 부가세 3천원 붙여서 3만 3천원 낼바에는 공제 안받고 3만원 냅니다...
왜냐면, 아무리 못된 선장이라 하더라도 먹고살기 바쁜 서민이란 사실이죠...
과연, 개인사업자가 현금소득과 카드소득중 100% 실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그마한 개인 장사하시는분들....현금영수증 시행 반기시는분들 없을듯요...세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당연한거죠...일반 회사다니신는 분들에서보면..근데..머 개인 장사해보신분들은 잘 알겁니다...이상~~궁극적으로 서민들이 잘살아야 즉 바닦경제가 살아나야 나라가 일어선다고 봅니다.
저도 가포강태공님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낚시점의 횡포라고 생각하고 정당하게 내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되는 곳은 한 철(고기가 잘 낚이는 시점) 장사라는 말도 하는 것을 볼때, 문제는 우리꾼들의 문제인데, 단합과 결집을 보여주면 되는데 사이버의 힘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 내일 추자들어갈려고 민박집 싸그리 전화다해봣지만
민박집에 카드결제가 되는곳이 한군대도 없는듯하네요~~ 으~~~
영수증도 영수증이지만 카드결제만이라도 되는곳이 있었으면 하는게 지금심정이네요
혹시 추자에 카드결제가되는곳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좀 ㅜ0 ㅜ
민박집에 카드결제가 되는곳이 한군대도 없는듯하네요~~ 으~~~
영수증도 영수증이지만 카드결제만이라도 되는곳이 있었으면 하는게 지금심정이네요
혹시 추자에 카드결제가되는곳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좀 ㅜ0 ㅜ
카드랑 현금영수증?? 나라가 서민장사꾼 세금 뜯어먹을려구 만든걸로압니다...오히려 90년초반이나 2000천년초반에 현금영수증그런것이 나왔다면 모를까... 요즘 장사하는사람 그렇게 예전처럼 풍족하게 많이남지않는 걸로압니다..세무서장 부가세내고 (예)짜장면 먹습니까? 여러분들 식당가서 부가세내고 먹습니까? 1백만원짜리 사면 연말에10%환급받나요?? 요즘 장사하는사람 경쟁이 부터서 힘든걸로압니다..낚시배 선주들 죽어나는곳 여러군대입니다..낚시방두 마찮가진걸로..밑밥2천원짜리 팔아서 잠안자고 얼마을 팔아야 점주인건비 빠지겠는지요.. 무진장 잘되는곳 손님무진장 많은 배선주면 모를까... ?? 악플은 절대아닙니다... 그럼 안낚하시고 어복충만하시길....
저도 정부가 세금걷기위해 만든 정책에....세금을 돌려준다는 말에 너도나도 좋다고 현금영수증 끈는거보면....ㅡㅡ;;; 머 저는 걍 현금주고 다닐렵니다.....
서민 장사꾼 세금 뜯어 먹을려고 현금영수증,카드제도화 한것이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은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식당주인도 세금 냅니다. 음식을 팔아 세금을 내니까 결국 그 음식에 세금이 붙는 셈이죠. 낚싯배 선주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건 납세의 의무를 지닌 국민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낚싯점에서도 현금 영주증, 카드 결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탈세 예방이죠.
저도 1년에 100회 이상을 출조하고 있는데.... 연말 세금계산할 때 씁쓸합니다. 하루빨리 카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그런데 고성쪽에 낚시 24에는 카드 사용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원 목적은 국가제정을 풍족하게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실은 서민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보는것 같은게 문제지요.
위 댓글중 세무서장도 짜장면 먹을때 부가세 안 낸다는..^^
즉...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는 좀 미미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연간 총소득엑의 20%를 넘어서 사용할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넘는 액수의 20% 를 소득액에서 공제를 할수 있으며
한도액이 500만원 입니다 (사업자는 총영수액의 1%를 부가세에서 면제)
예를 들어 연간총소득액이 3천만원 일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이
연간 600만원이상을 사용해야 그 때부터 효력을 보는데
700만원영수금액이라면 700-600 =100 즉 100만원이 효과를 보는금액이고
이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즉 연간 총소득액 3천만원에서 20만원을 뺀 2980만원으로 소득을 한것으로
해준다는것이지요
그런데 세금은 이것저것 기본공제등을 하고 나면 세율이 과세표준액에 대해
처음1천만원까지는 8%가 작용되니 이에 해당하면 20만원의8%인
1만6천원의 세금이 공제 되는것입니다
즉 일년간 7백만원의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을 모아야 겨우 1만6 천원의
세금헤택을 본다는...
손해를 보는것 같은게 문제지요.
위 댓글중 세무서장도 짜장면 먹을때 부가세 안 낸다는..^^
즉...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는 좀 미미 합니다 .
현금영수증은 연간 총소득엑의 20%를 넘어서 사용할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넘는 액수의 20% 를 소득액에서 공제를 할수 있으며
한도액이 500만원 입니다 (사업자는 총영수액의 1%를 부가세에서 면제)
예를 들어 연간총소득액이 3천만원 일 경우 현금영수증 금액이
연간 600만원이상을 사용해야 그 때부터 효력을 보는데
700만원영수금액이라면 700-600 =100 즉 100만원이 효과를 보는금액이고
이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즉 연간 총소득액 3천만원에서 20만원을 뺀 2980만원으로 소득을 한것으로
해준다는것이지요
그런데 세금은 이것저것 기본공제등을 하고 나면 세율이 과세표준액에 대해
처음1천만원까지는 8%가 작용되니 이에 해당하면 20만원의8%인
1만6천원의 세금이 공제 되는것입니다
즉 일년간 7백만원의 카드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을 모아야 겨우 1만6 천원의
세금헤택을 본다는...
목욕탕가서 때밀고 현금영수증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요..머..포장마차 핫도그나 떡복이 먹고도 끈어달라한다던데..ㅡㅡ;;;현금영수증이 먼지도 모르고 돈돌려준다는거만 믿고 무조건 끈어달라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특히 할매 할머지 아저씨 아주머니들...본인꺼 말고 자식들꺼...
맨날 떠들어 봐야 안되니 많은 분들이 그냥 패스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반론을 다시는분들 글을 보니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전국어디서나 만원이상 돈 쓸 일 있어면 카드 안되는 곳 있어면 이야기 좀 해보세요.
TV보니 포장마차도 카드되고 심지어 돌아다니는 택시요금도 카드되는시대아닙니까?
몇만원씩내면서 카드 절대 안되는 일 두가지 부조금과 낚시비용입니다
두가지 일 있어면 귀잖지만 일부러 현금 인출합니다.
그런데 왜 낚시점엔 카드 안되죠????
초등학교 문젭니다.
국가는 무슨 돈으로 국가의 살림을 삼니까?
답: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가계는 세금 내기싫어니까 카드 안되고 현금영수증 안된다
(나는 매출근거없어니 탈세하고 세금 안내겠다)
그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5.3%인
대한민국에서 세금은 누가 냅니까?
자영업자도 어렵지만
자영업자 보다 어려운 노동자도 많읍니다.
물론 취직못해서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영업 할 돈 없어서 쥐꼬리 만한 봉급받고 사는 노동자가 훨씬 많을겁니다.
봉급쟁이들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데로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데로
면세를 받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해당액수 만큼 세금다냅니다.
그런데 영세자영업자는 먹고 살기 힘드니 카드안되고 현금영수증 안해줘서
내 소득 근거를 숨기고 세금 못내겠다는 발상이 우습지 않읍니까?
근로소득자들도 근소세 면세 기준점이 있듯이
자영업자도 매출액이 많으시다면, 그 만큼 많이 내시는것이고, 매출액이 적으시면, 신고는 하시되 납부를 안하실수도있고, 적게 내실수도 있지 않읍니까?
(간이과세자 연간 4800만원 이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매입세금계산서(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공제)/
6개월동안 매출액이 1200만원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이 있어도, 납부를 안해도 됨.
최대의 장점, 세금을 가장 적게 냄. 국가에서 영세민 보호 차원으로 함. )
대분분의 낚시점 힘들겠죠
하지만 잘되는 곳은 봉급생활자 고개도 못들게 돈 버는 곳도 많죠
가덕도 모 낚시점 가을 감성돔 성수기때 하루 200명까지 태워 날랐다는 곳있읍니다.
200*2만이면 밑밥비용 제하고도 배삮만 하루 400만원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그 당시 몇달간은 평일도 가덕에 설자리가 없을 정도였읍니다.
부산다대포 여름 부시리철되면 첫배탈려고 밤샘도합디다.
한번가보세요 나무섬 발디딜틈이 없읍니다.
여긴 부산사람이면 다아는 유명한 곳이죠(?)
다대포 낫개 지난 겨울 살감시된다고 하루종일 낚시꾼 실어날랐죠
심지어 옆집배탄다고 자기배 안태워준다는 배부른 장사한다고 인터넷에 글 오를 정돕니다.
남해쪽 낚시배들 여름 한철에 1억버는데 올해는 5000천 밖에 못벌어서 울상이다고 모 낚시점 갔다 귀동냥으로 들은적도 있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낚시점들 어렵죠.
하지만 적게 벌던 많이 벌든 번 만큼 신고하고, 세금 내는게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만 안한다고 욕 할 것이 아니라 납세의 의무도 당연히 지켜야죠.
우리나라는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수록 탈세를 밥먹듯 하니
세금을 안내는 것이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세금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은
당신이 세금을 안내면 내가 우리가 그 세금 만큼 나눠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점의 탈세를 위해서
카드하면 그 많은 손님들이 편하고 쉬울 것을
귀잖게 몇만원씩 미리 챙겨서 현금 줘야 배태워준다는 것 정말 우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요즘 이런 배짱으로 장사하는 업종 있어면 좀 알려줘보세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몇만원도 아니고 몇천원짜리 식당주인도 카드 안받고 현금영수증 안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원하면 카드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다 해줍니다.
그런데 낚시점 최소 몇만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카드, 현금영수증하자는 것이 뭐가 나쁘다는 건 모르겠네요.
당연히 원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으로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낚시점 사장님들께서는 물건사거나 술마실 때, 기타 돈 쓸일 있을때 카드 안써시고 현금만 써십니까?
이런 글 쓰는 저도 낚시 갈때는 현금 줍니다.
불편하고 부당한 줄 알면서도 낚시 할려면 어쩔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게 당연하고 옳바른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다만 그들과 부딪히거나 낚시를 끊을 용가가 없을 뿐이지요.
그런게 당연하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의 견해도 쓰봅니다.
전국어디서나 만원이상 돈 쓸 일 있어면 카드 안되는 곳 있어면 이야기 좀 해보세요.
TV보니 포장마차도 카드되고 심지어 돌아다니는 택시요금도 카드되는시대아닙니까?
몇만원씩내면서 카드 절대 안되는 일 두가지 부조금과 낚시비용입니다
두가지 일 있어면 귀잖지만 일부러 현금 인출합니다.
그런데 왜 낚시점엔 카드 안되죠????
초등학교 문젭니다.
국가는 무슨 돈으로 국가의 살림을 삼니까?
답: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가계는 세금 내기싫어니까 카드 안되고 현금영수증 안된다
(나는 매출근거없어니 탈세하고 세금 안내겠다)
그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5.3%인
대한민국에서 세금은 누가 냅니까?
자영업자도 어렵지만
자영업자 보다 어려운 노동자도 많읍니다.
물론 취직못해서 자영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영업 할 돈 없어서 쥐꼬리 만한 봉급받고 사는 노동자가 훨씬 많을겁니다.
봉급쟁이들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데로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데로
면세를 받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해당액수 만큼 세금다냅니다.
그런데 영세자영업자는 먹고 살기 힘드니 카드안되고 현금영수증 안해줘서
내 소득 근거를 숨기고 세금 못내겠다는 발상이 우습지 않읍니까?
근로소득자들도 근소세 면세 기준점이 있듯이
자영업자도 매출액이 많으시다면, 그 만큼 많이 내시는것이고, 매출액이 적으시면, 신고는 하시되 납부를 안하실수도있고, 적게 내실수도 있지 않읍니까?
(간이과세자 연간 4800만원 이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매입세금계산서(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공제)/
6개월동안 매출액이 1200만원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이 있어도, 납부를 안해도 됨.
최대의 장점, 세금을 가장 적게 냄. 국가에서 영세민 보호 차원으로 함. )
대분분의 낚시점 힘들겠죠
하지만 잘되는 곳은 봉급생활자 고개도 못들게 돈 버는 곳도 많죠
가덕도 모 낚시점 가을 감성돔 성수기때 하루 200명까지 태워 날랐다는 곳있읍니다.
200*2만이면 밑밥비용 제하고도 배삮만 하루 400만원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그 당시 몇달간은 평일도 가덕에 설자리가 없을 정도였읍니다.
부산다대포 여름 부시리철되면 첫배탈려고 밤샘도합디다.
한번가보세요 나무섬 발디딜틈이 없읍니다.
여긴 부산사람이면 다아는 유명한 곳이죠(?)
다대포 낫개 지난 겨울 살감시된다고 하루종일 낚시꾼 실어날랐죠
심지어 옆집배탄다고 자기배 안태워준다는 배부른 장사한다고 인터넷에 글 오를 정돕니다.
남해쪽 낚시배들 여름 한철에 1억버는데 올해는 5000천 밖에 못벌어서 울상이다고 모 낚시점 갔다 귀동냥으로 들은적도 있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낚시점들 어렵죠.
하지만 적게 벌던 많이 벌든 번 만큼 신고하고, 세금 내는게 국민의 의무 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만 안한다고 욕 할 것이 아니라 납세의 의무도 당연히 지켜야죠.
우리나라는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 수록 탈세를 밥먹듯 하니
세금을 안내는 것이 능력이라 생각하지만
세금문제에 있어서 내 생각은
당신이 세금을 안내면 내가 우리가 그 세금 만큼 나눠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점의 탈세를 위해서
카드하면 그 많은 손님들이 편하고 쉬울 것을
귀잖게 몇만원씩 미리 챙겨서 현금 줘야 배태워준다는 것 정말 우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요즘 이런 배짱으로 장사하는 업종 있어면 좀 알려줘보세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몇만원도 아니고 몇천원짜리 식당주인도 카드 안받고 현금영수증 안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원하면 카드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다 해줍니다.
그런데 낚시점 최소 몇만원 비용을 지불하면서 카드, 현금영수증하자는 것이 뭐가 나쁘다는 건 모르겠네요.
당연히 원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끝으로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낚시점 사장님들께서는 물건사거나 술마실 때, 기타 돈 쓸일 있을때 카드 안써시고 현금만 써십니까?
이런 글 쓰는 저도 낚시 갈때는 현금 줍니다.
불편하고 부당한 줄 알면서도 낚시 할려면 어쩔수 없지요
그렇지만 그게 당연하고 옳바른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다만 그들과 부딪히거나 낚시를 끊을 용가가 없을 뿐이지요.
그런게 당연하다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의 견해도 쓰봅니다.
석경님, 너무나 좋은말씀 잘봤습니다.,
선주편의 옹호가 아니라,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행하여할 의무지만~
그에따른 물가인상이 주된 문제점이라 생각되서 한자 적었습니다.
저또한 회사원입니다.
선주편의 옹호가 아니라,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행하여할 의무지만~
그에따른 물가인상이 주된 문제점이라 생각되서 한자 적었습니다.
저또한 회사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조경비에 부가세 10% 포함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하실분 있을까요?
다들 내가왜 세금 내느냐고 욕부터 하실걸요.
낚시점에서 낚시 용품구입하는것은 당연히 카드사용다되고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다 발행해 줍니다.
그러므로 출조경비에 부가세 10% 포함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제하실분 있을까요?
다들 내가왜 세금 내느냐고 욕부터 하실걸요.
낚시점에서 낚시 용품구입하는것은 당연히 카드사용다되고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다 발행해 줍니다.
지금 출조비용에 부가세 포함 되어 있다고 생각 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출조 비용이 지극히 당연한 금액이라 생각 하시는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출조 비용으로만 카드 사용 하게 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많은 선주/낚시점 주인이 탈세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 납부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몪 까지 납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ㅠㅠ
지금 출조 비용이 지극히 당연한 금액이라 생각 하시는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출조 비용으로만 카드 사용 하게 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많은 선주/낚시점 주인이 탈세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 납부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몪 까지 납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