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등 유어행위의 육성에 관한 법률이 한국법제연구원에 의해 발표되었다는데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낚시관리제 유형에 대해 엄격관리제, 완하된관리제,낚시증발급제, 자율관리제등 이렇게 4가지를 두고 그동안 검토를 해왔답니다.
결론은 자율관리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많다는데 낚시인을 대표하는 단체나 협회를 설립하고 협회의 운영재정은 낚시발전조성금으로 조달한다는데 그러면 결국 낚시인들은 등록하기 위해 협회비를 납부해야 하고, 그 협회비는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것인지, 그러면 바다와 자연이 께끗해 진다는 것인지
등록해야 낚시인이 자연을 깨끗이 하고 정해진 숫자의 고기만 잡고 해수부에서 만든 법을 잘지키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법취지는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고 어자원보호를 위해 또 남획을 막기 위한 것이라지만 아무래도 낚시관리제를 시행하고 등록하라는거 아직 받이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개인소견입니다.
그런데로 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 대다수 그럴 것입니다. 낚시후 주변 청소라던가, 어린 물고기의 방생, 심지어 아마추어 동호회의 치어방류행사 등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자율이라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