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려봅니다....

신상품 소개


회원 랭킹


공지사항


NaverBand
[낚시광장] 낚시토론


▶게시판 성격과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 또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Re..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려봅니다....

1 블랙러시안 6 3,731 2008.09.06 14:48
안녕하십니까?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팀장 블랙러시안입니다.

낚시어선과 관련하여 보험을 취급하는 수협 중앙회 및 완도, 부산, 통영 지점 등에 낚시어선 사고시 보상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 승선한 상태에서, 즉 배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100% 보상이 됩니다.
2. 갯바위에 하선후 사고발생시 전적으로 사고자 책임이며, 당연히 선장이나 선주께는 책임이 없습니다.
3. 애매한 부분은 승선 또는 하선할때 발생한 사고 부분입니다.
이 경우 대개 선장 또는 선주님과 잘 협의하여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 한답니다.

그리고 정원초과 등으로 승선명부에 명단을 기재하지 못한 분들은 사고시 보상이 불가하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 20명인데... 22명이 타고 출항하다 사고가 발생시 20명은 보상이 되나 나머지 2명은 보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사고를 예를 들지면 인당 1억원씩 보상금이 나온다면 총 20억원이 나오며... 이 돈을 가지고 유가족분들이 협의하여 22명이 나누어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갯바위에 하선하여 낚시도중 사고 발생시... 낚싯배(선장 또는 선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낚시인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배에 몸을 실은 상태로 운항 도중에만 정확하게 보상 처리가 됨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출조전에 '여행자 보험'을 꼭 드심이 좋습니다. 일반 여행을 가실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고 내릴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맞지않는 부분도 있고 개선할 부분도 있어서 최근에 쌍용화재에서 낚시어선 전용보험이 새로 나와서 전국낚시어선연대를 중심으로 많은 낚싯배들이 쌍용화재 보험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쌍용화재보험은 기존 수협 보험과 비교하여 보상범위가 훨씬 더 넓어 낚시인들께 많이 유리하여 졌다고 합니다.

아래는 통영태성피싱 선장님께서 알려주신 자료입니다.
===================================================================================
수협공제보험 = 승객의 사고시 정해진 한도내에서 부상급수에 의거하여 보상
쌍용화제   = 승객의 사고발생시 정해진 부상의 급수에 관계없이 보상
일단 이건 기본 보험입니다.
 
 
1 기본특약(기본보험에 포함)
1)치료비담보특약(선주님의 책임이없는 경우 보상하는 특약.선주님의책임이 있는 1인당 1억까지 보상)
승객이 입은 신체재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함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보상
1인당 100만원 사고 1인당1,000만원 한도
 
2)구조비특약
피보험자가 승객을 구조 또는 수색하기 위하여 직접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바용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보상
보상한도액(대인배상):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000만원
 
3)관습상의 비용담보 특약
승객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 지급한 아래의 비용을 30만원 한도로 보상
*승객 또는 그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승객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및 교통비
 
4)승객외 제3자 담보특약
피보험자가 보헙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제된 낚시어선의 운항으로 생긴 사고로 당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제3자에게 신체장애를 입힘으로 법률적인 배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제된 한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끝으로 한자 더 덧붙이자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논의가 될시에....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는 선장님 또는 선주님들께서 침묵(?)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쌍용화재에서 낚시어선보험 상품에 대하여 자료가 모아지는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은 글이라고 생각되시면 "추천(좋아요)"을 눌러주세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6 댓글
1 구름도사 08-09-06 21:26 0  
2. 갯바위에 하선후 사고발생시 전적으로 사고자 책임이며, 당연히 선장이나 선주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잘못된것 같읍니다. 보험지급의 책임이 없다는 뜻일뿐 선장의 무조건적인 면책을 말하는것은 아닌듯 합니다. 선장의 임무는 돈을 받고 포인트에 내려주는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다시 데려오기까지 입니다. 여기서 선장의 책임이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할도리를 말함입니다.
1 구름도사 08-09-06 21:51 0  
한가지 간단한 예를 든다면 선박 대기 상태에서만 낚시가 가능한
여치기 포인트에 손님을 내려두고 위급상황 발생시에 적절한 조취를 하지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찌 책임이 없다 하겠읍니까?
1 180Wk 08-09-07 13:23 0  
맞습니다. 아마도 법적용은 보험과 다를듯 합니다. 아마도 형사건으로 가야할것 같군요.
과실이 인정된다는 한에서는 충분히 소를 제기 할수있는 문제입니다. 이번건이 선례가 되서 말도 않되는 변명못하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척포에서 뜬 배가 바보가 아닌이상 왜 손님들을 다시 모시고 왔을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32 맨땅에헤딩 08-09-15 23:23 0  
낚시도중에 주의보가 떨어져 소지도 사고같은 위험 상황에서
철수를 요구 해도
선장이
파도가 심하여 배를 띄울수없다
위험 하니까 배를 띄울수 없다
배가 고장나 배를 띄울수없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그래도 선장은 책임이 없을까요?

블랙러시아님께 따지는게 아니고 법이 이렇다 하니까
푸념 아닌 푸념한번 해봤습니다
1 아름다운낚시 08-09-20 03:53 0  
일단 승선을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위험 상황이니
가능할 경우 즉시 배는 띄워야 돼는게 아닌지요
1 신가이버 09-10-06 10:38 0  
낚시어선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상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코 다칩니다.
요즘들어 낚시점에서 자기 낚싯배가 아닌 일반 어선을 연결시켜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선장의 책입입니다.
사고가 나면 낚시점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선장은 돈없으니 배째라 하고
이럴 땐 정말 갑갑합니다.
이런 낚싯방에는 낚시인들이 가지 말아야 하겠죠
낚시점에서도 어느정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다대포에서 한번 사고를 당해보니까 정말 황당하던데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도 면회는 커녕 전화 한 통화 안하고
보상 이야기는 모두 선장에게 떠 맡기고 자기는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낚시점은 여전히 아주 장사가 잘되는데
우리 낚시인들이 그런 낚시점에는
정보를 공유하여 버릇을 고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토 제목
게시물이 없습니다.
 

인낚 최신글


인낚 최신댓글


온라인 문의 안내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