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갯바위에 하선후 사고발생시 전적으로 사고자 책임이며, 당연히 선장이나 선주께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부분은 잘못된것 같읍니다.
보험지급의 책임이 없다는 뜻일뿐
선장의 무조건적인 면책을 말하는것은 아닌듯 합니다.
선장의 임무는 돈을 받고 포인트에 내려주는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다시 데려오기까지 입니다.
여기서 선장의 책임이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할도리를 말함입니다.
한가지 간단한 예를 든다면 선박 대기 상태에서만 낚시가 가능한
여치기 포인트에 손님을 내려두고 위급상황 발생시에 적절한 조취를 하지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찌 책임이 없다 하겠읍니까?
여치기 포인트에 손님을 내려두고 위급상황 발생시에 적절한 조취를 하지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찌 책임이 없다 하겠읍니까?
맞습니다. 아마도 법적용은 보험과 다를듯 합니다. 아마도 형사건으로 가야할것 같군요.
과실이 인정된다는 한에서는 충분히 소를 제기 할수있는 문제입니다. 이번건이 선례가 되서 말도 않되는 변명못하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척포에서 뜬 배가 바보가 아닌이상 왜 손님들을 다시 모시고 왔을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는 한에서는 충분히 소를 제기 할수있는 문제입니다. 이번건이 선례가 되서 말도 않되는 변명못하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척포에서 뜬 배가 바보가 아닌이상 왜 손님들을 다시 모시고 왔을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낚시도중에 주의보가 떨어져 소지도 사고같은 위험 상황에서
철수를 요구 해도
선장이
파도가 심하여 배를 띄울수없다
위험 하니까 배를 띄울수 없다
배가 고장나 배를 띄울수없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그래도 선장은 책임이 없을까요?
블랙러시아님께 따지는게 아니고 법이 이렇다 하니까
푸념 아닌 푸념한번 해봤습니다
철수를 요구 해도
선장이
파도가 심하여 배를 띄울수없다
위험 하니까 배를 띄울수 없다
배가 고장나 배를 띄울수없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그래도 선장은 책임이 없을까요?
블랙러시아님께 따지는게 아니고 법이 이렇다 하니까
푸념 아닌 푸념한번 해봤습니다
낚시어선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상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코 다칩니다.
요즘들어 낚시점에서 자기 낚싯배가 아닌 일반 어선을 연결시켜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선장의 책입입니다.
사고가 나면 낚시점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선장은 돈없으니 배째라 하고
이럴 땐 정말 갑갑합니다.
이런 낚싯방에는 낚시인들이 가지 말아야 하겠죠
낚시점에서도 어느정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다대포에서 한번 사고를 당해보니까 정말 황당하던데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도 면회는 커녕 전화 한 통화 안하고
보상 이야기는 모두 선장에게 떠 맡기고 자기는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낚시점은 여전히 아주 장사가 잘되는데
우리 낚시인들이 그런 낚시점에는
정보를 공유하여 버릇을 고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들어 낚시점에서 자기 낚싯배가 아닌 일반 어선을 연결시켜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선장의 책입입니다.
사고가 나면 낚시점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선장은 돈없으니 배째라 하고
이럴 땐 정말 갑갑합니다.
이런 낚싯방에는 낚시인들이 가지 말아야 하겠죠
낚시점에서도 어느정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다대포에서 한번 사고를 당해보니까 정말 황당하던데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도 면회는 커녕 전화 한 통화 안하고
보상 이야기는 모두 선장에게 떠 맡기고 자기는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낚시점은 여전히 아주 장사가 잘되는데
우리 낚시인들이 그런 낚시점에는
정보를 공유하여 버릇을 고쳐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