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점은 허가,인가 등 정부(지자체) 등의 허기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업이고
낚시배는 낚시어선업법, 유어선법 등에 의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고 허가 시 낚시인 등의 사고배상을 하도록 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낚시인 운반 시 사고가 난 경우 낚시점은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고 낚시어선주, 선장 등이 책임을 지도록 현행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낚시점이 설령 책임이 없다고 하여도 병문안 등 위로의 안부를 묻는 도덕적인 면이 없다면 낚시인 누가 그곳을 이용하겠습니까?
인간생활은 법과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먼저 도덕적인 면이 우선이지요.
꾼들이 지불하는 선비를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현실이지요.ㅎ
낚시어선 사업자들이 과연
어떤 보험조건들에 보험금 얼마짜리의 보헙을 가입했는진
모르겠지만 선박을 이용하는 꾼들의 선비중에서 한사람
일회당 선비중 천원식만 보험금 명목으로 치더라도 사고시
그렇게 찬밥신세는 되지않을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 선박 이용이 일상화된 출조 패턴이 아닌사람이지만
보험문제 거론하면 또 선비 올린다고 할까봐 겁부터 나는군요.
고통분담보다는 손익 계산이 앞서는 사람들이라...ㅎ
혹시 지금 낚시어선들이 보통 대개 어떤 조건들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보를 좀 공유해
보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낚시어선업을 하려고하면 선객보험을 필히 가입해야만 낚시어선업 허가가 납니다.
보험은 몇년전까지는 수협에서만 가입이 되었는데 얼마전부터 쌍용에서도 가입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수협보다 쌍용이 금액이 절반가까이
저렴하다고 하더군요.
보험적용은 배에서 직접적으로 나는사고와 타고 내릴때나는 사고만 적용이 됩니다.
갯바위에 내려서 나는 사고는 전혀 보상이없고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선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험금액이 아까워서보다 받아주는 보험사가 없다고
합니다.수협에서운영하는 보험이 쌍용보다 조건은 같은데 금액은 배정도 비싸다고합니다.이해할수없는 부분입니다. 어업인을 공익(?)사업이 개인기업보다 금액이 비싸다?>??
몇해전 부산 다대포에서 연이은 인명 사고가 발생할 때 해경파출소에서 출항신고된 승선명부를 두고 옥신각신 하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취재차 나왔던 PSB 부산방송국과 YTN 연합뉴스 기자가 해경측에 승선명부를 보여달라고 하자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우습게도 승선명부가 없다라고 하며 발뺌을 하였는데... 사고선박이 출항전 신고한 승선명부는 입구에 앉아 근무중이던 해경의 책상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여기있네요" 라고 하자 해경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며, 기자들은 재빨리 그것을 보고 촬영을 하였습니다.
당시 해경측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수협에서 제공하는 공제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시 인당 최대 1억원까지 보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원초과 부분입니다.
예를들어 10명 승선정원에 15명이 타고 나간다면 승선명부에 이름을 올리지못한 5명이 만일의 사고 발생시.... 보상이 안되기에 큰 문제가 됩니다.
다대포 사고당시 승선명부를 기준으로 피해자들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는데... 승선명부와 실제 배를 타고 나간 분들이 달라 정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A배를 타고 A-1섬으로 가기로 하고 A배의 승선명부를 작성하고...
항구에서 B배를 타고 B-1섬으로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보상은 인당 1억원씩 되었다는 관련기사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십시요~
http://cafe.naver.com/wise4508.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75
그리고 수협 공제 보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얼마전에 조사한 자료가 있으니 그걸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레저문화의 일반화로 낚시 인구만 늘었지 그에 따른
문화라는 개념에 걸맞는 부수적인 부분들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라 할정도로 미흠한것 같읍니다.
문화라는 개념에 걸맞는 부수적인 부분들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라 할정도로 미흠한것 같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팀장 블랙러시안입니다.
낚시어선과 관련하여 보험을 취급하는 수협 중앙회 및 완도, 부산, 통영 지점 등에 낚시어선 사고시 보상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 승선한 상태에서, 즉 배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100% 보상이 됩니다.
2. 갯바위에 하선후 사고발생시 전적으로 사고자 책임이며, 당연히 선장이나 선주께는 책임이 없습니다.
3. 애매한 부분은 승선 또는 하선할때 발생한 사고 부분입니다.
이 경우 대게 선장 또는 선주님과 잘 협의하여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 한답니다.
그리고 정원초과 등으로 승선명부에 명단을 기재하지 못한 분들은 사고시 보상이 불가하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 20명인데... 22명이 타고 출항하다 사고가 발생시 20명은 보상이 되나 나머지 2명은 보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사고를 예를 들지면 인당 1억원씩 보상금이 나온다면 총 20억원이 나오며... 이 돈을 가지고 유가족분들이 협의하여 22명이 나누어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갯바위에 하선하여 낚시도중 사고 발생시... 밖싯배(선장 또는 선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낚시인들께서 잘못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배에 몸을 실은 상태로 운항 도중에만 정확하게 보상 처리가 됨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출조전에 '여행자 보험'을 꼭 드심이 좋습니다. 일반 여행을 가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고 내릴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맞지않는 부분도 있고 개선할 부분도 잇어서 최근에 쌍용화재에서 낙시어선 전문보험이 새로 나와서 전국낚시어선연대를 중심으로 많은 낚싯배들이 쌍용화재 보험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쌍용화재보험은 기존 수협 보험과 비교하여 보상범위가 훨씬 더 넓어 낚시인들께 많이 유리하여 졌다고 합니다.
아래는 통영태성피싱 선장님께서 알려주신 자료입니다.
===================================================================================
수협공제보험 = 승객의 사고시 정해진 한도내에서 부상급수에 의거하여 보상
쌍용화제 = 승객의 사고발생시 정해진 부상의 급수에 관계없이 보상
일단 이건 기본 보험입니다.
1 기본특약(기본보험에 포함)
1)치료비담보특약(선주님의 책임이없는 경우 보상하는 특약.선주님의책임이 있는 1인당 1억까지 보상)
승객이 입은 신체재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함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보상
1인당 100만원 사고 1인당1,000만원 한도
2)구조비특약
피보험자가 승객을 구조 또는 수색하기 위하여 직접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바용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보상
보상한도액(대인배상):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000만원
3)관습상의 비용담보 특약
승객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 지급한 아래의 비용을 30만원 한도로 보상
*승객 또는 그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승객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및 교통비
4)승객외 제3자 담보특약
피보험자가 보헙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제된 낚시어선의 운항으로 생긴 사고로 당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제3자에게 신체장애를 입힘으로 법률적인 배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제된 한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끝으로 한자 더 덧붙이자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논의가 될시에....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는 선장님 또는 선주님들께서 침묵(?)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쌍용화재에서 낚시어선보험 상품에 대하여 자료가 모아지는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팀장 블랙러시안입니다.
낚시어선과 관련하여 보험을 취급하는 수협 중앙회 및 완도, 부산, 통영 지점 등에 낚시어선 사고시 보상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 승선한 상태에서, 즉 배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100% 보상이 됩니다.
2. 갯바위에 하선후 사고발생시 전적으로 사고자 책임이며, 당연히 선장이나 선주께는 책임이 없습니다.
3. 애매한 부분은 승선 또는 하선할때 발생한 사고 부분입니다.
이 경우 대게 선장 또는 선주님과 잘 협의하여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 한답니다.
그리고 정원초과 등으로 승선명부에 명단을 기재하지 못한 분들은 사고시 보상이 불가하다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 20명인데... 22명이 타고 출항하다 사고가 발생시 20명은 보상이 되나 나머지 2명은 보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사고를 예를 들지면 인당 1억원씩 보상금이 나온다면 총 20억원이 나오며... 이 돈을 가지고 유가족분들이 협의하여 22명이 나누어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갯바위에 하선하여 낚시도중 사고 발생시... 밖싯배(선장 또는 선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낚시인들께서 잘못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배에 몸을 실은 상태로 운항 도중에만 정확하게 보상 처리가 됨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출조전에 '여행자 보험'을 꼭 드심이 좋습니다. 일반 여행을 가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고 내릴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맞지않는 부분도 있고 개선할 부분도 잇어서 최근에 쌍용화재에서 낙시어선 전문보험이 새로 나와서 전국낚시어선연대를 중심으로 많은 낚싯배들이 쌍용화재 보험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쌍용화재보험은 기존 수협 보험과 비교하여 보상범위가 훨씬 더 넓어 낚시인들께 많이 유리하여 졌다고 합니다.
아래는 통영태성피싱 선장님께서 알려주신 자료입니다.
===================================================================================
수협공제보험 = 승객의 사고시 정해진 한도내에서 부상급수에 의거하여 보상
쌍용화제 = 승객의 사고발생시 정해진 부상의 급수에 관계없이 보상
일단 이건 기본 보험입니다.
1 기본특약(기본보험에 포함)
1)치료비담보특약(선주님의 책임이없는 경우 보상하는 특약.선주님의책임이 있는 1인당 1억까지 보상)
승객이 입은 신체재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함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보상
1인당 100만원 사고 1인당1,000만원 한도
2)구조비특약
피보험자가 승객을 구조 또는 수색하기 위하여 직접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바용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내에서 보상
보상한도액(대인배상):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1,000만원
3)관습상의 비용담보 특약
승객의 신체장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는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관습상 지급한 아래의 비용을 30만원 한도로 보상
*승객 또는 그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조의금이나 위로금
*승객의 친족에게 지급하는 식대 숙박비및 교통비
4)승객외 제3자 담보특약
피보험자가 보헙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제된 낚시어선의 운항으로 생긴 사고로 당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제3자에게 신체장애를 입힘으로 법률적인 배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제된 한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끝으로 한자 더 덧붙이자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논의가 될시에....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는 선장님 또는 선주님들께서 침묵(?)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쌍용화재에서 낚시어선보험 상품에 대하여 자료가 모아지는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