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비!
갯바위 야영 명목으로 비용을 추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연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지요.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권 관련해서 헌법10조부터 37조까지 주욱 나열되어 있읍니다.
수천년 전부터 논의되어 만인이 받아들이는 배분적정의에 의한 존엄성의 원리에 따른 보펀적배분이죠.
만약 이런것들이 용인되고 방치된다면 사회질서는 무너지고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늑대와같이 경쟁하는 사회로 발전됩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합법적 강제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세우는것고요.
법은 상식의 최소한 이라고 하지만 상식 이전에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렬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야영비 명목은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