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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시행중인 "낚시관리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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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제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G 5 2,399 2006.09.29 08:37
9월 28일 오후 2시 부산 기장군 수산과학진흥원 내 해양인력개발원 미래로관 소강당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관련법에 관한 실무자들의 짤막한 설명이 있은 직후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약 3시간 30분 정도 걸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낚시관리제에 대한 부당함을 성토하는 낚시계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청회를 지켜본 소회는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해수부 담당자들의 '별수 없지 않느냐'는 식의 태도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청회에 임하는 낚시인 스스로의 준비도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공청회가 미리 준비된 법률안을 가지고 열리는 자리니 만큼 예고된 법률에 관한 정확한 분석, 또한 법률 관계자를 동원한 체계적인 분석이 아쉬웠습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낚시인들의 대부분은 낚시관리제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개정, 또는 입법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 관계자는 겉으로는 낚시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가진 공청회라고 했지만 내심 '어차피 입법 예고된 법안'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특별히 얻은 결론은 없습니다.

다만 얻은 것이 있다면 전 낚시계가 보다 조직적으로 낚시관리제 시행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와 같이 잔소리식의 푸념에 그친다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것처럼 낚시관리제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 법률 전문가를 동원한 낚시관리제법의 부당성 증명
- 낚시 단체, 매체, 싸이트를 아우르는 범낚시계 공동캠페인
-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낚시관리제법의 해악에 관한 홍보
등 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낚시관리제법은 낚시인들을 위해 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집단인 낚시인들이 반대하는 법률을 굳이 밀어붙이려는 해수부의 입장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법은 최소한 입니다.

그 최소한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 낚시관리제법에서 나온 표현을 확장하자면 낚시인들은 준비된 범죄자 나 마찬가지 입니다.

낚시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입니다.

P.S 어제 동영상 카메라를 동원하여 공청회 영상을 찍었습니다. 편집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청회 진행 전문을 기록한 내용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인터넷 바다낚시 취재팀장 다크템플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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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G 미스타스텔론 06-09-29 09:26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낚시관리(신고제) 추진에 대한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이야기하셨군요.
그리고 레저스포츠 중 낚시만 신고하려는 법이 제정 시행되면 헌법에서 정한 행복추구권에 걸려 위헌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낚시인, 낚시행위 자체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된다는 식의 정부의 자제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G 청출어람 06-09-29 09:33
수고 많으셨습니다.
G 작대기사랑 06-09-29 09:58
고생 많으셨습니다~^^*
G 젠틀 06-09-29 12:52
수고 많으셨네요,,
G 뽈락구웬수 06-09-30 12:23
낚시라는 레져취미생활은 각개인의특성이 강해 뭉치는것이 다른 취미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일방적인 밀어부쳐식으로 국민의목소리 정서,모든것을 무시한개법이 나올수 있는것입니다 ,관련 단체나 사이트에서 각개인의 낚시꾼을 뭉칠수 있게 하여 조직적으조 조기에 무산 시켜야 합니다,거만하고,시대뒤떨어진 관료에게 일침을 가할수있게 하여 앞으로 이런 인간들이 더이상 국민을 깔보지 못하게 하여 낚시꾼 이전에 한 대한국민으로써 나라의발전에그 현실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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