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9일까지 10번에 걸쳐 전국순회 공청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 듯 하다.
해수부는 공청회가 무사회 끝난다면 큰 반대는 없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다.
정말 반대한다면 공청회도 못 열리게 하여야 한다.
과연 낚시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 누가 이득을 볼것인가?
일반낚시인들은 가까운 방파제에서 즐기기엔 신고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차라리 출조점으로 가자고 생각할 것이다. 낚시 어선을 가진 출조점 및 낚시점은 오히려 수입이 늘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다면 영세한 바닷가 낚시점은 바로 문을 닫을 것이다. 낚시점도 빈익빈 부익부가 초래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낚시점들의 큰 반대는 없는 것 같다.
많은 낚시인들이 찬성보다는 반대가 횔씬 많은 이법을 꼭 시행하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정부?어민? 비낚시인? 낚시인? 영세 낚시점? 낚시배를 가진 낚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