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9310126
02-12-11 02:00
왠 낚시면허제 ? 누구를 위한 법이지요 ? 제가 한번 낚시갈때 소요되는 비용은 크릴새우 1통 5,000원 집어제와 밑밥 14,000원,바늘,캐미,봉돌준비 15,000원 배비 20,000원,유류비20,000원(왕복),야참3000원,다음날 점심2000원, 최소한의 준비로 79,000원입니다. 여기서 드는 비용은 낚시점을 운영하는 분들의 가게에 일부 보태고,선주님께 일부 보태고, 음식점에 일부를 지불하고 주유소에 또한 일부를 지불합니다. 큰 맘 먹고 한번가는 바다낚시에 면허제라뇨(?) 저는 월급쟁이라 자주는 못가지만 회사동료와 2달에 한번정도 스트레스 해소 및 맑은 바다공기(자연)를 마시기 위하여 가정의 가장으로서 많은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바다낚시를 가곤합니다. 전문적으로 낚시업을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처럼 가끔씩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중에 세금내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나 미성년자 또한 먹는 과자등 일상적인 생필품에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환경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아주 주요한 사회 전분야에 걸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낚시인에 의한 바다오염(?) 으로 인한 낚시면허제 도입이란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국가재정확보를 위한 세금착취나 다름없다는 걸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예컨데, 저는 자동차회사에 근무하는지라 대한민국 국민중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모두 애국자입니다. 왜냐구요 ? 전세계에서 가장많은(?) 세금과 기타 사회간접자본 구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화주택,많은 토지,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세금이 사회간접자본으로 골고루 분배되어 바다환경 개선을위한 투자 및 적극적인 국민 홍보가 우선이지 낚시면허제가 우선이 아닙니다. (또한, 자동차도 환경문제 영향으로 심각한 현실에서 우리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해야지 세계의 흐름에만 비추어 기반여건은 되지 않는데, 밀어붙이기식 제도와 정책은 이젠 그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자연이 주는 혜택( 맑은 공기,상쾌한 환경)을 누리기 위해 한번씩 바다낚시를 가는 사람들이 갯바위를 더럽히겠습니까(?) 이러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마저 낚시면허제로 뺃어 버린다면, 이것은 반강제적인 독재이며, 최소한의 누릴 수 있는 혜택(즐거움) 마저 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낚시면허제로 인한 세금확보에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환경살리기 위한 정부의 적절한 투자와 한경오염의 주범인 생활하수,공장폐수등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선행단계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적극적인 환경살리기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4/1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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