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는 농.어촌의 영농.영어비 감축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고 아울러 원가상승및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농.어촌의 기계 사용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낚시 어선의 영업 허가 구역을 규제한다!...이 말은 낚시 전용선이 영업 행위란 예기 인데요.
레져이자 취미 생활을 하는데 면세유를 사용하고 영어자금을 지원한다?...세금 아닌가요??
저같은 낚시인도 알 수 있는 사안을 해수부가 논한다는게 어째 믿음이 가지 않네요.
낚시 어선의 영업 허가 구역을 규제한다!...이 말은 낚시 전용선이 영업 행위란 예기 인데요.
레져이자 취미 생활을 하는데 면세유를 사용하고 영어자금을 지원한다?...세금 아닌가요??
저같은 낚시인도 알 수 있는 사안을 해수부가 논한다는게 어째 믿음이 가지 않네요.
조금은 반하는 글임니다.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에 맞춰 면세유 지급은 타당하다 생각함니다.
그러나 유낚시어선은 돈받고 영업함니다. 어찌보면 영업용 운송 수단인거죠.그러므로 육상 운송수단과 같이 면세유(현 유류의 거의 절반값)가 아닌 유가보조금(현유가의 20%정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쓰는 유가를 산정해서 세금을 책정한다면~~
좋은 나날되시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에 맞춰 면세유 지급은 타당하다 생각함니다.
그러나 유낚시어선은 돈받고 영업함니다. 어찌보면 영업용 운송 수단인거죠.그러므로 육상 운송수단과 같이 면세유(현 유류의 거의 절반값)가 아닌 유가보조금(현유가의 20%정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쓰는 유가를 산정해서 세금을 책정한다면~~
좋은 나날되시길^^
그렇게 보여질수도 있는데요.
화물차(운송사업)에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안 화물선에 대해서도 유류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낚시어선이 운송사업으로 볼 것인가가 관건일것 같습니다.
낚시배 허가가 써비스업으로 봐야할지 운송업으로 봐야할지는 모르겠으나 써비스업에 유류보조금이나 면세유 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버스나 택시같은 공공사업도 아닌것 같구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임시 방편으로 생각한 대안이라면 이는 더 큰 피해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해석해서 낚시인의 편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차(운송사업)에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안 화물선에 대해서도 유류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낚시어선이 운송사업으로 볼 것인가가 관건일것 같습니다.
낚시배 허가가 써비스업으로 봐야할지 운송업으로 봐야할지는 모르겠으나 써비스업에 유류보조금이나 면세유 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 버스나 택시같은 공공사업도 아닌것 같구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여론을 의식한 임시 방편으로 생각한 대안이라면 이는 더 큰 피해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해석해서 낚시인의 편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