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해경, 낚싯배 신고제서 허가제 전환 추진' 보도 관련
아래 글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새소식/해명자료 게시판에 올려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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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해경, 낚싯배 신고제서 허가제 전환 추진' 보도 관련
부서 수산자원정책과 담당자 정하나 전화번호 044-200-5024 등록일 2017.12. 5.
“海警, 낚싯배 신고제서 허가제 전환 추진”보도는 사실과 다름
- 12월 5일자 문화일보 기사 관련 -
□ 보도 주요내용
ㅇ 해양경찰청이 선창1호 전복 사건을 계기로 낚시어선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
ㅇ 해경은 낚시어선의 정기검사와 선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영업구역도 제한하기로 함
□ 해명 내용
1. 해양경찰청이 낚시어선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2. 낚시어선업은 해양수산부 소관「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3.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전성 검사와 선원 자격기준 강화, 영업구역 문제 등 가능한 모든 대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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