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황게시판-갯바위 조황에 보면 업주분들이 조황 올려놓으신걸 보면
승객준수사항에 선내 승객 음주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라고 되어 있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낚시배랑 선상낚시 할때 타는 배랑 다르게 분류 되는 것인가요?
조황게시판-갯바위 조황에 보면 업주분들이 조황 올려놓으신걸 보면
승객준수사항에 선내 승객 음주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라고 되어 있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낚시배랑 선상낚시 할때 타는 배랑 다르게 분류 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나라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했을때만 벌금이 있는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정한 지방고시를 위반했을때도 별도의 벌금이 있습니다. 창원시(진해,마산) 고시 제2015-156호에 따르면 선상에서 음주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타지차체도 비슷하게 시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dinak.co.kr/bbs/board.php?bo_table=dnk1_1_1&wr_id=2971
타지차체도 비슷하게 시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dinak.co.kr/bbs/board.php?bo_table=dnk1_1_1&wr_id=2971
지자체 고시는 과태료 사항이고,
국가법은 벌금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왕왕잇습니다...
올란도님..질문에 답한겁니다~
제주도 경우도 벌금형과,과태료가 교차되는 경우가 있가든요~
아마도,,다른 지자체도 별반,,다르지 않을겁니다..
선내에서의 음주사항은 과태료 사항입니다..
해경에서 동영상 촬영후 단속하고있습니다..
종전에는,음주는 선장만...라이프자켓은 낚시인만...단속하였지만..
지금은 낚시인도 음주하시면,단속하구요(단속의 잣대는 애매모호 합니다) 선장도 라이프자켓 입지않으면,과태료 대상입니다...
낚시관련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국가법은 벌금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왕왕잇습니다...
올란도님..질문에 답한겁니다~
제주도 경우도 벌금형과,과태료가 교차되는 경우가 있가든요~
아마도,,다른 지자체도 별반,,다르지 않을겁니다..
선내에서의 음주사항은 과태료 사항입니다..
해경에서 동영상 촬영후 단속하고있습니다..
종전에는,음주는 선장만...라이프자켓은 낚시인만...단속하였지만..
지금은 낚시인도 음주하시면,단속하구요(단속의 잣대는 애매모호 합니다) 선장도 라이프자켓 입지않으면,과태료 대상입니다...
낚시관련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전국의 각 시, 군, 구 고시 중에서,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이 술을 마시기만 해도 안된다 라고 해 놓은 고시가 있다면 죄다 싸그리 엎어서 바로잡아 놓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작업 드갑니다.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이 술을 마시기만 해도 안된다 라고 해 놓은 고시가 있다면 죄다 싸그리 엎어서 바로잡아 놓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작업 드갑니다.
퍼온글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으로서 석유 소비를 억제하고 도로 확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싼 세금을 매긴다. 교통세를 애당초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어선에 부과하는 것은 수혜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쉽게말해 교통세는 도로확충의 재원 충당이 목적인데 어선에 적용키는 불합리하다 정도로 해석가능하겠네요. 면세유를 금지한다면 어선에 부과되는 유류세 세부항목부터 수정을 해야하는데 없는 항목 만들어 세액 맞추는일 부터가 싶지 않은 일이지 싶습니다.
참고로 교통세는 유류 세금구성중 50~60%가량 차지합니다.
쉽게말해 교통세는 도로확충의 재원 충당이 목적인데 어선에 적용키는 불합리하다 정도로 해석가능하겠네요. 면세유를 금지한다면 어선에 부과되는 유류세 세부항목부터 수정을 해야하는데 없는 항목 만들어 세액 맞추는일 부터가 싶지 않은 일이지 싶습니다.
참고로 교통세는 유류 세금구성중 50~60%가량 차지합니다.
면세유에 대해 이해를 안하시려고 하는겁니까 아니면 관행에 대하여 회피 또는 외면 하는겁니까.
도라님이 쓰신 밑에글 댓글에 경인일보 취재 자료 첨부했지요. 이해하려고 하면서 읽어보세요
면세유 중단은 입법예고에도 없는데 누가 중단한다고 얘기하는겁니까? 편법으로 취하는 업자들이 가슴 떨리겠지요
도라님이 쓰신 밑에글 댓글에 경인일보 취재 자료 첨부했지요. 이해하려고 하면서 읽어보세요
면세유 중단은 입법예고에도 없는데 누가 중단한다고 얘기하는겁니까? 편법으로 취하는 업자들이 가슴 떨리겠지요
http://journalist.or.kr/mybbs/bbs.html?mode=view&type=adm&bbs_code=bbs_12&bbs_no=15210
링크 들어가보세요
따지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6번
링크 들어가보세요
따지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6번
저 링크에 건 기사 보도 내용을 혹시나 맹신하시는건 아니시겠지요?
절대 맹신치 마시기 바랍니다.
폰으로 확인할 형편인지라 정독이 힘들어 컴퓨터 화면으로 정독한 후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얼핏만 봐도 저 기사를 쓴 기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조목 조목 짚어드리께요.
그리고,
저의 위 쪽글은 다른 기사와 착각한 것이오니 바로잡습니다
절대 맹신치 마시기 바랍니다.
폰으로 확인할 형편인지라 정독이 힘들어 컴퓨터 화면으로 정독한 후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얼핏만 봐도 저 기사를 쓴 기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조목 조목 짚어드리께요.
그리고,
저의 위 쪽글은 다른 기사와 착각한 것이오니 바로잡습니다
기사엔 근복적인 문제가 무언지도 파악못한것 같습니다
첫째로 낚시를 주업으로 하는 낚시선들이
과연 면세유때문에 비싼 어업권을 사서 운행하는가
둘째론 낚시가 주업인데 왜 레저선이 아닌을
어선으로 등록해서 레저선과는 다른 규제를
받는가 ? 등
이번에 낚시관련 법규를 대충 훌터봤는데도
근본적으로 현실태와 안맞는 부분이 보이더군요
한 예로 어선으로 어업권을 가지고 낚시어선으로
신고하면 조업일수나 판매실적만 있으면 면세유 대상이라고
되어있으니 아무리 찾아봐도 현행법상 편법일지언정
불법은 아닙니다.
현재 낚시배 운행이 주업이 되어있는
현상황에서도 낚시업을 어업인이 하는 부업으로
되어있는것만 (업종 구분만 정확히 되어도
면제유문제 부가세문제 당장해결될듯)봐도
현행법이 참 허술해보입니다
첫째로 낚시를 주업으로 하는 낚시선들이
과연 면세유때문에 비싼 어업권을 사서 운행하는가
둘째론 낚시가 주업인데 왜 레저선이 아닌을
어선으로 등록해서 레저선과는 다른 규제를
받는가 ? 등
이번에 낚시관련 법규를 대충 훌터봤는데도
근본적으로 현실태와 안맞는 부분이 보이더군요
한 예로 어선으로 어업권을 가지고 낚시어선으로
신고하면 조업일수나 판매실적만 있으면 면세유 대상이라고
되어있으니 아무리 찾아봐도 현행법상 편법일지언정
불법은 아닙니다.
현재 낚시배 운행이 주업이 되어있는
현상황에서도 낚시업을 어업인이 하는 부업으로
되어있는것만 (업종 구분만 정확히 되어도
면제유문제 부가세문제 당장해결될듯)봐도
현행법이 참 허술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