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낚시면허제와 국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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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낚시면허제와 국민주권

G 0 1,027 2003.03.07 17:29
제목은 거나하나 내용은 별것 아닙니다ㅎ.

미국-
지난 50년대부터 바다를 끼고 있는 뉴욕주 등 7개주에서 낚시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낚시를 할 때마다 2∼20달러를 내고 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15세 이하 연소자는 면제된다.

프랑스-
해가 진뒤 30분후부터 해가 뜨기 30분전까지는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야간낚시를 하게 되면 음식 쓰레기나 폐건전지 등 오염 물질 배출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
20㎝이하의 숭어, 50㎝ 이하의 연어는 잡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독일-
낚시협회 회원증으로 면허증을 대신하며 일정액의 연회비를 내면 회원증을 받을 수 있다.
낚시협회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잡을 수 있는 고기의 크기등을 정한다.

우리나라-
낄낄......과연 어떻게 작품을 만들지 궁금하네요

해양수산부 퇴직자들로 구성이된 한국수산원이란 곳에서 면허제 도입에대한
기본구상을 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만들어 질지..
전체근무인원도 2003년도에 15명선으로 늘인다고 합니다
지금은 몇명이 근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중에서 낚시 좋아하는 멤버도 있어야 하는데
손은 안으로 굽지예

해양수산부 민원신청코너에는 개인별로 목청을 돋우며 자기 느낌을
올리는 적극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잘 올라오는것 같지않네여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단체 목소리가 의견반영이 잘되겠죠
면허제도 궁극적으로는 낚시인을 더 보호해주는 입법으로 흘러가야합니다
감시를 잘하고 견제를 잘해야합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환경도 보호하고 낚시인의 권리도 보호할수있는 그런 면허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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