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자전거(싸이클,싸이클경기장),골프(골프장),스키(스키장),축구(축구장),
야구(야구장),인라인스케이트,스쿠다이빙,농구(농구장),수영(수엉장),마라톤,
경마(경마장),눈썰매(눈썰매장),
그리고 그외 모든 스포츠 례져분야 및 일부 취미 생활에도 무조건 면허제를
도입시켜야 된다.
해수부에서는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수질오염,어자원 고갈,바다쓰레기 등으로 인해 도입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를 든 위 모든 곳의 공통점은 안전에 노출이 되어있고,
자연을 깍아..산을깍아...국민의 세금으로 경기장을 만든다.
또 겨울철에는 등산객이 버린 하나의 담배꽁초로 인해 산불이 나고
산불이 난지역은 오랜시간이 지나야 겨우 그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수 있다.
마지막으로 낚시면허제가 도입이 되는 않되는 골프장 만한
크기나 축구장 만한 크기로 낚시장?을 전국적으로 만들어 일반인에게도
그런곳을 소개,공개 하여 그곳을 낚시터로 만들어 주었으면 어떨까 싶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