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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제에 따른 해수부의 법안 자료

G 5 5,909 2006.12.16 14:26
#이 자료는 지난 12월 14일 해양수산부 영상회의실에서 가졌던 낚시관리제 법률안에 관한 최종보고회에서 나왔던 자율관리제에 대한 법률안 중 주요부분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간추려 놓은 것입니다. 객관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가감없이 게재합니다. 사진 좌측의 책자는 반출이 금지되어 올리지 못했으며 본 자료는 우측의 프린트를 타이핑 한 것입니다.
#본문 중 파란색은 법률안에 대한 한국법제연구원 측의 설명부분입니다.


낚시 등 유어 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자율관리제를 채택하는 경우(제1안)
●하위법령요강 첨부

작성자 : 한국법제연구원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낚시 등 유어행위를 함에 있어 어족 자원의 보호와 환경보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낚시 등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유어문화의 정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어”라 함은 낚시, 쪽대, 통발, 투망, 손 등을 이용하여 놀이 등 어업 이외의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터업”이라 함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유어장”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정 구역의 수역으로서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낚시 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험학습 또는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4. “낚시어선”이라 함은 어선법에 의하여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 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말한다.
5. “낚시어선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하고자 하는 자를 낚시 어선에 승선시켜 바다 또는 내수면의 낚시장소에 안내하거나 당해 어선의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토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낚시 등 유어 행위(이하 “낚시등”이라 한다)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낚시 등의 관리를 위한 시책

제1절 낚시 등의 관리

제4조(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기준의 설정)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종별 또는 품종별로 낚시등으로 포획, 채취할 수 있는 어종, 마릿수, 체장, 체중, 도구 및 지역, 시기,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낚시 등으로 포획, 채취할 수 있는 어종, 마릿수, 체장, 체중, 도구 및 지역, 시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
-마리수 : 돔류, 붕어 등 1일 최대 5마리 이내(예시)
-크기, 중량 :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상 기준 적용, 붕어 등 추가품목은 새로 규정
-도구, 방법 : 낚시 이외의 유어행위에 대하여 쪽대, 통발 등의 규격, 수량 및 포획방법 등 마련

제5조(낚시 등의 금지 및 제한구역) ①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자원의 보호, 수질 등 환경상태 및 낚시 등 유어행위를 하는 자(이하 “낚시인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낚시등금지구역 또는 낚시등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의 구분 : 동조 제2항의 구려사항의 경중에 따라 구분
-예컨대, 기존에 존재하는 어족자원의 개체가 소멸하였거나 소멸직전에 있을 정도로 수중생태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경우 금지구역으로 지정
-다만,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동, 식물특별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이미 낚시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다시 낚시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
-제한구역 : 낚시등이 전면 금지되는 구역이 아니라 낚시등의 방법, 시기, 대상어종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됨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낚시등금지구역 또는 낚시등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수역에 서식하는 어족자원의 종류와 자원량, 수질오염상태 등 자연생태계 현황
2. 낚시인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0조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내역
4.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은 수역
5. 수산업법 제 70조에 의한 육성수면 지정 내역
6. 태, 폭풍, 호우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를 당한 지역 등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수역


③누구든지 낚시등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지역에서는 야영행위, 취사행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한구역에서 낚시등 방법 제한
떡밥 사용금지, 집어제 사용금지, 릴낚시 금지 등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휘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행위
-어, 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등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구역, 기간, 내용,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 등 행위시 금지사항)누구든지 낚시등 행위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 정하는 유해도구의 사용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구
-그물코가 작은 어구
-어업용 통발
-바늘이 여러개 달린 낚시
-낚시바늘과 집어통을 동시에 달아서 던지는 행위 등


2. 유독물 또는 농약 등을 살포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3. 폭발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4. 쓰레기 투기 등 낚시터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오폐수 무단방류행위
-유류에 의한 수질오염행위
-축산물 불법도축 및 그 부산물의 처리행위 등


제7조(낚시터등의 환경오염방지)①낚시터등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환경오염유발 낚시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유발낚시도구
-납, 비소, 안티늄, 카드뮴 등 유해성이 검증된 물질이 포함된 낚시추 등


②낚시인등은 낚시터등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미끼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한 성분은
-공업용 색소, 나트륨 등 유해화학물질
-수은, 카드뮴 등 특정유해중금속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낚시도구와 미끼를 생산, 가공가거나 유통, 판매 또는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낚시인등에 대한 안전관리)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낚시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구명의, 조명, 통신망 등 안전장비의 소지의무 부과
2.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또는 퇴거명령
3. 기타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항만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항만구역
-조치사항
안전시설, 인원, 장비 등의 종류 및 구비요령 등
안전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조치위반시의 벌칙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규정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절 낚시터업의 허가등

제9조(낚시터업의 허가)①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바다에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 한하여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허가대상수역
-허가대상수역의 자원부존량의 고려
-다른 허가어업과의 경합에 관한 사항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의 충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
-바다목장화사업 구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구역
-자율관리어업 어촌계 어장 등


②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수면의 용도, 자원상태, 경영 및 이용에 관한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③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허가면적의 변경(확대, 축소)
-허가당시 충족된 시설물의 현상변경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허가당시 부과된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④제1항의 낚시터업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 또는 낚시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
-공공용수면 또는 시설물 등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⑤시장, 군수, 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낚시터업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제4항 본문의 기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낚시터업 허가를 하는 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서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허가기준충족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허가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서에 관한 사항


제10조(낚시터의 시설 등)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안전시설, 안전장비, 좌대시설, 취사시설, 화장실, 쓰레기수거장, 주차장, 관리선 등


제11호(휴업, 페업 신고) 낚시터업 호가를 받은 자가 낚시터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휴, 폐업 사유
-휴, 폐업일 및 기간
-휴업중 낚시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허가의 취소등)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낚시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낚시터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3. 낚시터가 허가조건에 따라 관리,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4. 허가 후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내에 영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허가취소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시기
-취소처분의 방법
-취소처분의 예외
-영업정지 또는 폐쇄의 대상행위유형의 구체화
-영업정지기간


제13조(사유수면등의 낚시터업 신고)①사유수면을 이요하거나 사유토지에 바닷물을 유입시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유수면등의 낚시터업자”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반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고면적의 확대, 축소
-신고당시 충족된 시설물의 현상변경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신고당시 부과된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시 기존 신고내용의 변경사유


②사유수면 등의 낚시터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업 또는 낚시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유수면 낚시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낚시터업 신고기간이 마료된 날부터 제3항 본문의 기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사유수면등의 낚시터업자가 낚시터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휴, 폐업 사유
-휴, 폐업일 및 기간
-휴업중 낚시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제1항의 신고절차, 방법등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고기준충족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신고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
-신고시 필요한 양식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사유수면등 낚시터업의 영업정지등)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낚시터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3. 낚시터가 신고조건에 따라 관리,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4. 신고 후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 내에 영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등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정지 및 폐쇄의 시기
-영업정지 대상행위의 유형 및 기준
-낚시터폐쇄 대상행위의 유형 및 기준
-영업정지기간


제15조(원상회복의무)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에서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종료되거나 낚시터업을 폐업한 때에는 시설, 장비의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유수면에서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또는 허가가 종료된 경우 낚시터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낚시터업 허가시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제16조(유어장의 지정등)①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
-수산업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정치성구획어업


②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및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기타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③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 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및 포획, 채취방법 기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는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및 제44조의 규정에서 정한 어업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어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절 낚시어선업

제17조(낚시어선업의 신고등)①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어선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의 규모, 선령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받은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유효기간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공제의 계약기간으로 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당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하여 있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간의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한다.

제19조(설비기준등)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낚시어선의 검사등)①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어선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검사의 유효기간 및 검사수수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은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제22조(낚시어선업자의 안전운항의무등)①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약물중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중독 또는 음주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으로 하여금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낚시어선의 경우에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평 낚시어선의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③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정원을 초과하여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켜서는 아니된다.
④낚시어선업자는 당해 낚시어선의 승선정원과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가 고시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이 잘 볼 수 있게 낚시어선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술에 취한 자에 대한 조치)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 또는 경철공무원(이하“점검공무원”이라 한다)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는 그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③점검공무원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어선의 조정, 조정지시 또는 승선 등에 관한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출입항 신고등)①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 포구 등에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의 출입항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항신고를 하고자 하는 낚시어선업자는 그 신고서에 당해 낚시어선에 승선할 승객의 명부(이하 “승객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낚시어선업자는 당해 낚시어선에 승객명부의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출항의 제한)①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 및 해상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제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안전점검)①시장, 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명안전설비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①시장, 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낚시어선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4. 그 밖에 낚시어선의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 군수는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수질오염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장, 군수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잘 볼 수 있는 출입항 장소에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의 내용
2.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준수사항 등
3. 출항제한의 기준
4. 하천, 호수, 늪 또는 바다에 유류, 분뇨,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항

제28조(사고발생의 보고)①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 군수 도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2. 충돌, 좌초 기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니 관할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처분)①시장, 군수는 낚시어선업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전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영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폐업신고) 낚시어선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낚시등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 육성

제31조(우수낚시터의 지정)①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13조에 의한 허가 또는 신구낚시터중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낚시터를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우수낚시터 선정기준
시설기준, 환경기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사항 및 처리현황, 안전관리기준, 위생관리기준, 이용객들의 평가 등
-선정방법 및 절차 등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낚시터에 대하여는 어족자원 조성사업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
-낚시용 어류, 치어방류 및 환경, 위생시설정비 등


제32조(협회의 설립) 제33조(협회의 설립) ①낚시등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터등의 환경보전과 개선, 낚시산업 등의 발전 및 건전한 낚시등 문화창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낚시인, 낚시관련단체 및 업체 등을 협회의 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정관기재사항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회의 소재지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임원 선임 및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협회의 업무)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전한 낚시등 문화의 발전과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
2. 낚시등의 관련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보수집과 통계조사
3. 낚시인,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등 낚시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낚시등에 필ㅇ한 수산자원 조성사업
5. 낚시터등의 수질 및 주변 환경보전 개선사업
6. 낚시인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8. 이 법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고발조치
9.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4조(낚시발전조성금)①다음 각호의 자는 제33조에 의한 협회의 업무(제7호를 제외한다)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매년 낚시발전조성금(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낚시대, 낚시릴 기타 낚시용구 등 낚시도구와 낚시용 미끼를 생산, 가공, 수입, 판매하는 업체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업 호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수면 등의 낚시터업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업 신고의 유효기간 연장신고를 한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
5. 기타 낚시관련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연간 매출규모, 낚시터의 면적, 선박톤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매출액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일정한 액수 부과
-낚시터 면적 1000㎡이하, 1000~10000㎡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일정액 부과
-어선톤수 5톤 이하, 10톤 이하 등으로 구분하여 일정액 부과


③조성금의 징수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기지한 납부고지서의 발부
-조성금의 납부기한


④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성금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낚시등 관련산업의 진흥)해양수산부장관은 건전한 낚시등 관련산업의 진흥과 국제경쟁력 강화,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산업을 지원, 육성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36조(공공용수면의 관리)①시장, rnst, 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13조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구역되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하는 공공용수면을 낚시터로 개방하는 경우에는 낚시터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낚시를 하고자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입장료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는 사항
-입장료 금액
-낚시터 시설기준(화장실, 쓰레기 수거장 등)
-관리인 배치기준 등


제37조(청문)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최소, 영업정지, 낚시터의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낚시터의 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30조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 영업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수수료)제9조제1항에 의한 허가와 제13조제1항에 의한 신고 및 제18조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는 시, 군,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보험가입등)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낚시인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낚시터 입장객의 수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수


제41조(적용범위) 이 법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중에서 낚시업을 영위하는 유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2조(명예낚시감시관)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족자원의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지도, 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낚시단체의 회원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낚시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명예낚시감시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
-별지 서식 마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낚시감시관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팡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
#자격
-낚시관리를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실천적인 활동가
-각종 낚시단체의 지도급인사
-지역내 학교교사, 대학교수 등 교육활동 전문가
-기타 위 자격기준 이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위촉기간
-3~5년으로 하되 재위촉 가능
#위촉절차
-신청서 접수
-자격 및 위촉요건 확인
-소정의 기본소양교육 이수
-명예낚시감시관증 발급


제43조(낚시등 감독공무원)①낚시등 감독공무원은 낚시인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족자원 남획행위를 단속하며 불법낚시행위 및 환경오염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지역의 출입금지, 낚시터등에서의 퇴거 및 안전장비의 소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낚시터, 낚시어선, 사업장, 사무소 등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게인에 대하여 질문 및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낚시등 감독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낚시등 감독공무원의 자격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자격
-낚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낚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증표
-별지 서식 마련


제5장 벌칙

제44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기준을 위반하여 낚시등의 행위를 한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낚시등 금지구역에서 낚시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낚시도구, 미끼 등을 생산하거나 가공, 유통, 판매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영위한 자
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낚시터업을 운영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낚시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하천, 호수, 늪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음주상태에 있는 자로 하여금 조정하게 한 자
5.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어선에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객을 승선하게 한 자
6. 하천, 호수, 늪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24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한하여 음주상태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하천, 호수, 늪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제한 또는 승선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8.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항한 자
9.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출항제한조치를 위한한 자
10.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1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고발생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낚시어선업을 한 자

제45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터업을 영위한 자.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터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낚시터업을 운영하는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 유어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낚시, 유어장을 운영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행한 자
3. 제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위반한 자
4. 제8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에 위반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릿수, 크기, 중량, 도구 및 방법을 초과하여 포획, 채취한 자
2.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또는 고시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과태료납부서 송부에 관한 사항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 부과금액
-가중 또는 경감의 사유 및 범위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대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6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도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2항제3호의 벌칙적용은 공포후 2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낚시어선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낚시터업 허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와 신고한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 신고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낚시어선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낚시어선업법에 의한 신고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제55조, 제98조제1항제11조는 삭제한다.
②내수면어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제18조 및 제27조제1항제2호는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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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G 결합식바늘 06-12-17 17:35
제7조: 유류,부산물쓰래기.납.버리기나 낚시 유통 제조 판매 100만 이하 과태료! 낚시개개인이 조금만 노력 하시고 순강수중 봉돌 쪼매 비싼거 씁시다.(민물맟춤은..쇠줄갗고다니기나 아님 민물접고 바다뛰새요)아차!어민들.점주님.업체 납전량 소각하시고...ㅎㅎ
제42조(낚시명예감시관).제43조(낚시감독공무원): 대통령으로 낚시명예감시관또는 낚시감독공무원이 각조를 묵인하거나 위반할시는 무기징역이나 씨를 말려주새요!
G 전선장 06-12-18 01:02
제(34조) 낚시발전 조성금

년간 매출액 10억 ,,,,,,,,,,, 허 ,,허

우리나라 낚시 어선업을 하여 연간 10억 이상 벌수있는 선장 나와 보세요.

기가차서 정말

이법은 전부 세금이 목적이고 .

관리라 ... 민간인이 관리하면

현 지금

해양경찰 정보요원(낚시 어선업 자와 어민) 처럼 한달에 한건 이상 신고 하면

한달마다 계좌에 20만원이 입금 되니깐

서로 관리 할려고 할것인데 이를테면 민간 낚시인끼리 싸움시키는 것이고

이로인해 이 제도가 실행이 잘 않될때 이후 관리제도가 아닌

등록제로 바뀌는 것은 불보듯 뻔 한것인데 .

그리고

우리나라 해양 수산부 각 부서

해양 수산과

해양 환경과

해양 항만과


자연 녹지인 산을 깍가 바다 갯바위 갯뻘을 매립하여 온통 환경을 파괴하고

바다 매립으로 인해 조류 유속이 점차 약해 지면 바다 용존 산소량이 줄어

바다 미생물인(플랑크톤) 계체수가 엄청 줄어들 것이고

여름엔 (유독성 적조 현상) 이 더욱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울산 만 해안가 일때 중공업체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형 선박 선체 일부분 용접이후 그라인더 세팅 작업으로

미세 쇠 가루가 풍향으로 인해 바다로 날려 가라 않습니다.

더군다나 선박 선체를 용접 조립 후 선박 도로용 페인트인(납페인트) 를 선체에 부릴때

이도 또한 풍향에 날려 바다로 유입됩니다.

그리고 그 선박 만드는 회사에 일 하시는 근로자 분들

출.퇴근할때 자가용을 회사주변에 주차하지요

한달만 지나 보세요 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

쇠가루가 날려 차에 부착되어 파고들어 좀처름 뛔 지질 안습니다.

이 모든것이

해양 환경과 에서 환경 영향평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 ...

그리고

해양 수산과 진정 우리나라에 해양 수산과를 더욱더 살려야 하지만

어민들이 페어망 페그물을 실명제로 하지만 이를 제되로 시행 되지않고 있고

그리고 먼 바다 조업후 연안앞 선착장에서 작업후에 나온 빈 고동 껍질과 수많은

불가사리 중에 특히 (아모르 불가사리 )를 앞바다에 버려 그 계체수가

현제 우리나라 전지역에 분포하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관리는 각 지역 해양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시행도 제되로 않 되는데 ....

낚시 등록제로 가는 지름길인 낚시 관리제로 하면

낚시에 관련된 업을 하고있는 사람과 낚시인을 줄인 다음

W.T.O 체결후

농.어민(감척사업)을 하고 난뒤

그로인해 빈땅과 바다를 매립해 국토사업을 할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자연을 파괴하여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들어서면 그 환경은 이루 말할 것 없이

공장매연 . 오페수. 깨스 압력을 줄이기위해 분출한 깨스에 불을 붙혀

연소하면 대기 오염으로 인해 오존(O3)층이 파괴되면 여름철에 피부암 발생율이

높아 집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에 더욱더 영향을 주죠

한해 한해 마다 여름 태풍 시기시 가면 갈수록 그 세기가 세어지는 것이

현실로 보아 지고 . 기상 이변인 엘리뇨 현상이 나타납니다.

올해 현제 엘리뇨 현상으로 동해안에 고 수온(16도)를 보이고 있고

겨울철인 지금 기온 또한 작년보다 그리 춥지않는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 자연의 제앙의 시초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 가고있는데

해.수.부에서 시행할 낚시 관리제도중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 시행보다

해.수.부는

진정 바다를 생각 하신다면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 무엇 인가를 해아려 보아야 할때 입니다.


G 고기랑 06-12-20 18:59
글이 많아 반도 몬 읽어 봤지만...이거...낚시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리고 낚시인 모두가 이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양오염이 줄어 들거라면 꿈깨쇼...
정작 급한건 이런것이 아닌걸로 압니다....
아직도 뻥치기 불법어업이 기승을 부리고....어선에서는 아직도 폐윤활유와 각종 폐어구들을 함부로 버리고 어촌에서는 생활 쓰레기들이 여과없이 바다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양식장 때문에 죽어가는 바다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그리고 ....어업구역까지 떼넘 왜넘들 한데 다 뺏기지 말고 있는거라도 잘 지키셔....!!
G 본류지류 06-12-23 12:40
낚시인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강제성이 아닌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바뀐것은 앞으로 모든 일들을 낚시인 주도로 유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생각 합니다.
1 5짜뽈라구 07-05-24 10:59 0  
일본과 어업협상할때도 내용도 모르는 넘들이 ...머리에 떵만 찻나보네요...낚시허가제도 취지는 좋으나 불법어업 단속은 왜그리 않하남 횟집에 가면 잔챙이들 얼마나 많은데 횟집부터 단속하고, 운반책,불법 뻥치기 어업하는분들 단속부터 먼저 해야지 왜 그건 않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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