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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시행중인 "낚시관리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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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구 줄고 낚시산업 붕괴될 것

G 0 2,093 2006.10.20 14:34
*본 게시물은 지난 15일 발행된 낚시춘추 2006년 11월호특집기획 "이슈! 낚시관리제 진단"기사의 전문입니다. 현재 낚시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여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진행되고 있는 낚시관리제에 대한 인터넷바다낚시 방문객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낚시춘추 측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본 기사의 방향은 인터넷바다낚시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이슈-낚시관리제 진단

불안한 낚시업계
“결국 낚시인구 줄어서 낚시산업 붕괴될 것!”

정리:이영규 낚시춘추 기자

“유료터 육성방안, 현실성 없다”

☐김희경 화성 신리낚시터 대표

일부 유료낚시터 업자 중에는 낚시관리제가 실시될 경우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지낚시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적지 않은 인구가 유료낚시터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는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우수 낚시터를 선발해 차별 지원하겠다’는 발표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매우 짧은 생각이라고 본다. 법령이 시행된 직후 유료낚시터를 찾는 낚시인은 갑자기 증가할지 몰라도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전체 낚시 인구 감소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사실 노지낚시를 좋아하는 낚시인 중에는 입어료를 낼 돈이 없어서 유료낚시터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인공으로 방류한 고기를 낚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공짜로 입장시켜준다고 해도 마다하는 낚시인들이 더 많다. 그런 낚시인들이 얼마나 유료낚시터로 유입될지도 미지수이고, 아예 낚시 자체에 흥미를 잃어 시간이 없을 때 간혹 찾던 유료낚시터를 향한 발길도 끊어버리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그 어떤 유료낚시터 지원 방안도, 육성 방안도 낚시인구 감소라는 벽 앞에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개선된 낚시인 환경의식, 그러나 관료들 발상은 제자리”

☐이정갑 경원산업 대표

지난 10여 년간 낚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과거의 낚시계는 마니아들만의 영역이었으나 이제 사회구성원 전체가 즐기는 레포츠, 레저의 개념을 띠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낚시단체, 낚시매스컴, 낚시동호회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각종 낚시대회와 이벤트가 생겨났고 그와 더불어 낚시터 청소활동과 치어방류 같은 환경보호 운동도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건국 이래 지난 10년처럼 낚시인들이 환경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가진 적이 또 언제 있었던가.
반면 낚시신고제를 준비 중인 정부 관료들은 최근의 변화에는 무관심한 듯 보인다. 그들의 눈에는 10년 전의 낚시계와 지금의 낚시계가 별 반 차이가 없다고 느끼나 보다.
지금껏 자유롭게 즐기던 취미에 규제가 따를 경우 낚시 인구가 늘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떡밥 제조와 같은 기초 제조 산업은 낚시 인구의 유동과 가장 밀접한 산업이다. 이미 그 결과가 예측되고 있어 영세 제조업체들일수록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장기적으론 중견 제조업체들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낚시인들의 의식 수준도 함께 높아져 가고 있다. 낚시인들도 엄연한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낚시인 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환경문제에 등한시하지 않았나. 최근처럼 성숙한 낚시계의 분위기라면 법률적인 규제보다는 계도와 홍보로 충분히 새로운 낚시문화를 정립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 있다고 본다.

“어민 중심의 낚시육성책, 낚시인은 피해만”

☐이정운 통영 두모호 선장

해수부가 발표한 낚시육성책에는 관리형낚시터 육성에 대한 내용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모델 중 하나로 어촌계에서 낚시터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럴 경우 관리형 낚시터에서 벗어나 있는 여타 섬낚시터들은 집중적인 규제가 따를 것이고 낚시유선업자를 포함한 바다낚시 관련 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다. 이미 상당수의 무인도가 상륙이 금지되어 낚시터의 선택 폭이 크게 줄었다.
낚시육성책은 다분히 어민들의 고용창출 쪽에만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해수부가 대어민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라는 점에서 사실 처음부터 예견된 바이지만 너무 편파적이고 노골적이다.
어민들의 남획과 불법어로로 고갈된 어자원을 낚시인에게서 징수한 입어료로 충당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수부에서 작년부터 어선 수를 감축시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더 이상 유어선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취소하는 대신, 보상 차원에서 바다 관리형낚시터를 허가해주고 어민 수익모델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적잖은 어민들 중에는 벌써부터 이 제도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고제나 관리제가 될 경우 교육과 관리, 신고증 발급, 안전교육 등을 어민 또는 어촌계에서 관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바닷가에는 어촌계가 있고 주민의 80%가 어촌계 회원이다. 우훅죽순으로 생겨날 관리형 바다낚시터는 전국적 흐름이 될 것이고 전국의 바다낚시터가 유료낚시터가 된다는 말과도 다름없다. 과연 낚시인과 낚시업자들을 위해선 어떤 청사진을 준비했는지 묻고 싶다.

“새 낚시 입문자 감소, 제조ㆍ유통업체 피해 불 보듯”

☐안국모 부산 피싱랜드만어대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낚시인구는 감소할 것이다. 물론 기존의 전문 낚시인들은 귀찮아도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티켓을 사서 계속 낚시할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낚시를 등산이나 축구, 야구와 같은 레포츠 개념으로 보고 적잖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인구의 대거 이탈이다. 이에 따라 낚시유통업체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낚시 인구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구매 욕구를 갖고 있는 층이 바로 입문자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도 이제 낚시를 시작해 볼까’라는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낚시를 갈 때마다 신고를 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낚시를 시작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전문 낚시인을 따라 낚시를 갔다가 입문하는 인구가 적지 않음을 감안하면 자칫 낚시가 전문 낚시인만이 즐기는 특화된 취미로 전락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이처럼 낚시신고제의 전면 실시는 신규 낚시인구 감소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며, 그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전국의 낚시점은 도산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유통이 어려워지면 그 영향은 제조업체로까지 파급돼 전체 낚시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낚시산업의 규모는 연간 25조원에 달하고 미국은 37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산업규모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지만 일본의 30%는 넘는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내의 낚시 제조ㆍ유통업체는 불경기와 중국산 낚시용품의 대거 유입 등으로 수년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칫 국내 낚시 제조업체 전체가 고사하고 중국산 낚시용품만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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