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도시 낚시 공청회 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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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도시 낚시 공청회 썰렁

G 0 1,380 2006.10.20 14:32
*본 게시물은 지난 15일 발행된 낚시춘추 2006년 11월호특집기획 "이슈! 낚시관리제 진단"기사의 전문입니다. 현재 낚시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여 현실과는 동떨어지게 진행되고 있는 낚시관리제에 대한 인터넷바다낚시 방문객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낚시춘추 측의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본 기사의 방향은 인터넷바다낚시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이슈-낚시관리제 진단

10개 도시 낚시공청회 썰렁
“공청회장에 낚시인이 나 혼자뿐이어서 놀랐다”

서성모 낚시춘추 기자 (ssm@darakwon.co.kr)


해수부가 주관한 낚시인 공청회가 형식적인 행사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해양수산부 낚시관리팀은 낚시관리제 법안에 대한 낚시인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법안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지난 9월 18일부터 10일간 전국 10개 도시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해수부는 18일 평택시 남부문예회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지역 낚시인 공청회를 시작으로 10일간 충주, 태안, 군산, 목포, 강릉, 대구, 창원, 부산, 제주를 도는 빠듯한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낚시인은 많지 않았다. 해수부 낚시관리팀은 “한 도시마다 약 50명씩 50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참가했던 낚시인들을 통해 파악된 낚시인 숫자는 100명이 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했으리라 짐작되는 평 택의 수도권 공청회에 15명 안팎, 부산 공청회에 1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미루어 최대한으로 잡아도 150명을 넘지 않는 숫자로 파악된다. 공청회를 다녀온 낚시인들은 “공청회장에 낚시인이 없었다. 이래서야 낚시인 의견 수렴이라 할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각 지역 낚시단체 “공청회 통보 받지 못했다”

참가인원이 적었던 이유는 첫째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청회가 열린 각 지역의 낚시단체나 낚시점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충주시에서 남한강낚시를 운영하는 박희열씨는 “지난 9월 19일 충주시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알았으면 갔을 텐데 충주시내 낚시점이나 낚시단체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고 말했다. 충주 공청회에는 루어낚시 웹진 초록붕어 회원 홍순기씨(ID 유레카) 혼자 참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대해 해수부 낚시관리팀은 “낚시잡지와 방송을 통해 공청회 일정을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쨌든 공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청회 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10일간 모두 평일 오후 2시에 열려 직장생활을 하는 낚시인은 공청회 사실을 알았어도 원천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했다. 일정 중 유일한 휴일이었던 23일(토)과 24일(일)에는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
또 이번 공청회는 지역 안배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장 많은 낚시인구가 밀집한 서울 경기 지역 공청회를 평택에서 연 것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광주 전남 지역 공청회가 광주가 아닌 목포에서 열린 것이나 대전 충남 지역 공청회가 대전 대신 태안에서 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에 대해 “해수부가 해양수산 관련 부처이다보니 해안 도시에서만 공청회장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도권 공청회에 참석 낚시인 15명

대전에 거주하는 낚시인 김종우씨는 20일 태안 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를 다녀온 뒤 “공청회장에 일반 낚시인은 나 혼자 뿐인 듯했다. 충남 지역을 대표해 열리는 공청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적은 참가 인원에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참가자 대부분이 유료낚시터업자들이었다”고 했다.
평택 공청회에 참석한 김동현 한국낚시연합 회장은 “15명 정도의 낚시인이 있었다. 낚시단체 소속의 낚시인은 나 혼자 뿐이었고 낚싯배 선장이 2명 정도 있었다. 낚시인들은 대부분 신고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혁 팀장은 “번거롭게 신고하지 않고도 일정액을 주고 티켓을 사면 낚시할 수 있는 티켓제를 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으며 참가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산의 인터넷바다낚시 운영팀에 있는 박경식씨는 “부산 공청회장을 갔더니 전체 참가 인원은 20명이었고 그중 낚시인은 10명 정도로 파악됐다”고 했다. 대구에서 행복한낚시라는 상호의 낚시점을 운영하는 김영묵씨는 지난 9월 26일 대구시의 경북도청 제2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가했다. “그는 공청회장에 대략 20명 남짓 있었다. 그러나 대구낚시연합회 등 낚시단체 회원은 없었고 일반 낚시인도 거의 없는 듯했다. 참석자는 대부분 대구시의 공무원들로 보였다”고 말했다. 김영묵씨는 “낚시관리제 시행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법률이다. 헌법 소원을 내겠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김씨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청회가 열렸는지 모르지만 이래서는 전국의 낚시인을 대상으로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고 본다. 해수부는 다시 제대로 국민에게 공지해서 재공청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에서 공청회에 참석한 낚시인을 한 명도 찾지 못한 지역도 있었다. 기자는 강릉에서 열린 공청회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아보기 위해 강릉시내에 있는 낚시점 10군데에 전화를 했지만 그 중 참석자는 없었다. 그리고 공청회가 열렸다는 사실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강원 화성낚시프라자 서창길 사장은 “강릉의 낚시점 중 한 군데에만 전화로 공청회 사실을 공지했어도 많은 낚시점주들이 참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낚시인들 “공청회 다시 제대로 해야 한다”

이번에 열린 공청회에는 낚시인보다 어민이나 유료낚시터 주인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어민들과 유료낚시터 주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공청회 일정을 통보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이신현 전국어선연대 사무장은 대구 공청회에 참가했는데 “어촌계와 내수면어업계 관계자들이 많았다. 출항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이권이 걸려 있기 때문인지 그들은 낚시신고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유료낚시터 운영자들은 대체로 낚시신고제를 반대하는 견해를 피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료낚시터 주인은 “무료터에서 손맛을 채우지 못한 낚시인들이 유료터를 많이 찾게 마련이다. 낚시신고제는 낚시인의 출조를 줄여 결국 유료터마저 존폐의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며 ‘우수낚시터를 선정 지원하겠다는 낚시신고제가 시행될지도 모르는데 괜히 해수부에 밉보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충주 공청회에 참석한 홍순기씨도 “참석자들은 어촌계의 어민들과 유료낚시터 주인들뿐이었다.”고 했다. 홍씨는 “해수부 직원에게 내수면의 개방형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를 무슨 근거로 관리해야 할 자원이라 말하느냐고 질문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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