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낚시 관리제 도입 목적 :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여 낚시 관리제 도입?
본인 주장: 해수부에서는 파악한 전체 낚시인 중에서 일부 몰지각한 낚시인은 몇 퍼센트인
지 그 몇퍼센트를 위해 낚시관리제 도입이란 것은 부당한 규제
2. 낚시 관리제 신고 : 낚시를 하기 위한 낚시인은 해당 관청에 신고?
본인 주장: 지금 낚시터에 낚시인을 위해 해당관청에서는 편의시설 등을 갖춰 놓았는가요, 그 편
한 화장실, 식수대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낚시터를 해수부에서 관리한다니 준 것
도 없이 관리한다는 것은 얼토 당토안되는 소리임
3. 낚시 관리제 단속 : 낚시 관리제 관련 법률이 통과하면 해수부 낚시관리팀에서 위반 사항을 단속
할 것인가요?
본인 주장: 예를 들어 이전 방파제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해양수산부에서 서로 발
뺌을 한 것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들은 것이 있습니다. 해수부 낚시관리팀에서 법을
제정하면 분명히, 관할 자치단체 또는 해경, 경찰을 통하여 위반 사항 단속해 달라고
할 것 같은데, 낚시인들 중의 불법 행위와 어부들 중의 불법 조업 중 어자원 감소에
큰 행위를 먼저 바로 잡고, 작은 행위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되며, 해수부에서
제정한 법률이면 다른 관청에 단속을 위임치 말고 법을 제정한 정부 부서에서 직접 해
양 산업과 낚시인을 위해 발로 뛰면서 법 취지에 맞게 단속과 운영을 해 주는 것이 어
떨까요? 그렇지 않으면 법을 제정하여도 결과는 뻔한 듯!!
저의 주장은요,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므로, 그 중 불법쓰레기 투기 및 법을 위반한 어자원 포획 등을 하는 낚시인들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저는 낚시관리제 도입 보다는,,
가. 낚시터를 공원식으로 유료화하되 레져를 즐길 수 있도록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는, 낚시터에 거주하는 어민 등이 입장료 등을 받아 시설 관리 및 낚시인의 무분별한 위반 사항
을 어느 정도 규제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나. 낚시인은 낚시터에 출입시 낚시터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행동하며 위를 어길시 퇴장 및 어느 정
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도는 제정되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막연히, 어자원 감소 등에 대하여 이 문제를 낚시인들의 탓으로 돌리지만 말고 낚시를 즐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시설 등을 해수부에서 해 주면, 낚시터를 유료화하여 출입하는 낚시인 등은
낚시터 관리 및 어자원 감소 등에 모두 동참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해수부에서 낚시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보다는, 낚시를 즐기는 대다수의 국민 입장에서 이 문제
에 다가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답글은요~~
1. 낚시인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자료로 제시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낚시터의 환경이 훼손된 책임중 낚시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쓰레기의 종류를 볼때 낚시인이 버린 쓰레기가 분명한 경우 낚시인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분법에는 낚시터에 화장실이나 급수시설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춘 경우 쓰레기 수거료 명목의 소액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 계획입니다. 신고제는 낚시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질서를 안내해 드리고 자격을 부여해 드리는 제도이므로 해양수산부에서 낚시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3. 단속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와 경찰의 소관입니다.
중앙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지자체는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자체의 경우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단속에 많은 애로가 예상됩니다. 이 부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단속인력을 보강하거나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제안은 본법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쓰레기 수거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낚시터를 개발하며 낚시인에게 기본적인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안내판과 수첩 등을 배부하면 현재보다는 더 쾌적한 공간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낚시관리제를 해수부에 도입하여,,,책임 및 단속에 대한 낚시인 원성을 자치단체와 경찰에 떠넘기고 실속은 해수부에 챙기겠다는 ???
하지만, 사람이 붐비는 곳에 쓰레기 마대자루가 있어도 쓰레기가 넘쳐 나더군요,,추석 명절이라 관리를 못한 듯...
근데,,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낚시인의 개념에 대하여서인데...
해수부에서 말하는 낚시인이란?
가. 낚시대를 들고 바다를 찾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나. 낚시를 취미로 하여 낚시 손맛 등을 보기 위해 바다를 찾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네요...
저의 생각에 해수부에서 말하는 낚시인이란?
집에 낚시대가 있고, 낚시대가 있는 사람을 따라 바다를 찾는 모든 사람을 낚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차례를 지내고 바닷가에 낚시 겸 바람을 쐬러 온 사람들이 많더군요,,창고에 쳐 박혀 있는 원투 및 민장대를 꺼내 바람을 쐬러 친구, 친지, 가족 등과 같이 바람을 쐬러 온 사람들요,,,차례 음식, 과일, 라면 등을 끓여 먹으며 바람을 쐬는 사람들말이죠,,,
근데, 위와 같은 사람들이 낚시관리제에 대하여 해수부의 정책과 인터넷 상의 이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얼마나 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군요...
낚시를 취미로 하고 바다를 좋아 자주 찾는 제가 말하는 낚시인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위와 같이 언급한 사람들은 낚시관리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또한, 이런 사람들이 행한 쓰레기 투기 등을 낚시인들의 몫으로 돌리려
하는 해수부에 대한 문제~~
그럼, 전 국민이 낚시인(누구든지 낚시를 따라 가 낚시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이 있으니 전 국민이 낚시인이란 저의 생각)이란 해수부의 문제,,,
해양수산부에서 똑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전 국민이 낚시인이 아니라, 낚시를 좋아하고 강, 바다 등을 좋아하여 사랑하는 것이 낚시인이란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낚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낚시인의 문제로 돌리지 마시고,,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여야 낚시인에게 진정 사랑받는 해수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