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상승 등으로 해양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수산자원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포획금지 대상 수산둥식물을 재조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보호령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산동식물에 대한 산란기 보호와 어린고기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쥐노래미, 전어 등 16종에 대한 포획금지기간을 신설하고, 대게·꽃게 등 12종에 대하여는 생태계변화에 맞게 현행 포획금지기간을 변경했다. 이와 함께 황복·감성돔 등 9종에 대하여는 어린고기 포획금지 대상에 새로 포함시켰으며, 농어·대구 등 17종에 대하여는 현행 어린고기의 포획금지 체장(크기)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