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해양수산부 국무회의 보고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정기간 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자격을 준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모두 우리나라 낚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저는 월간 바다낚시 발행인으로서 그동안 낚시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간담회와 심포지움을 빠짐없이 참석해 낚시인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무회의 보고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낚시종합발전방안(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작성)'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 어디에도 교육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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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원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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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10대 推進政策
1. 낚시관리제 도입
□ 추진방향
○ 종전에 도입하려던 “낚시면허제(License)”는 추진을 중단하고, 낚시인들이 거부감 없이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제도 마련
○ 낚시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는 낚시등록제, 낚시신고제 등을 통하여 낚시인을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낚시규범과 어류생태 기초지식교육 반복 실시
○ 자격을 갖춘 자도 장차 환경에 유해한 미끼 사용규제, 낚시로 잡은 물고기의 크기, 마리 수 제한 등이 수반된다는 것을 예고
○ 낚시점이나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소액의 낚시티켓을 구입하고, 그 재원으로 편의시설 제공 및 자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 유료낚시터에는 이중부담이 되어 적용이 곤란하며, 낚시인의 절대다수가 티켓제를 반대하면 도입 방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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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겁니까? 더불어 '교육을 반복실시'한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점을 흐리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수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반발을 의식한 관료들 특유의 '은근슬쩍넘어가기' 식의 화법에 현혹된 것입니까?
어쨌든 낚시인들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보인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포털사이트를 만들어 낚시인을 등록하고, 낚시소양에 대한 내용들을 게재하는 식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반발을 최소화하는 술책이지요. 그런 다음에 눈치를 봐 가며 여론을 조성한 다음 결국은 면허제로 갈 겁니다. 관료들 하는 짓거리를 한 두번 보셨습니까?
현재 별다른 제약이 없다고 해서 그냥 수긍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면허제로 가기 위한 사전공작 단계입니다. 따라서 낚시와 낚시인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의 초기단계부터 그 싹이 트지 않게 밟아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