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위 낚시업계대표들의 낚시인신고반대 및 자율대안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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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시행중인 "낚시관리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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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위 낚시업계대표들의 낚시인신고반대 및 자율대안제시 원문,,

G 4 2,788 2006.12.09 10:49
>인낚포커스에 달빛추자님께서 이미 대부분의 내용을 올리시고,
>조목조목 비판도 하셨던 그 문제의 자율대안..원문입니다.
>
>----------------------------------------------------------------------
>낚시 신고제 반대 및 자율대안 제시
>
>Ⅰ. 개요
>해양수산부에 낚시관리부서가 설립되고 “낚시 등 유어행위 관리 및 육성법”의
>틀 속에서 낚시를 국민의 건전한 국민레저스포츠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법제정의
>취지에는 대대적인 찬성을 합니다. 단, 관련법 제7조의 신고제 및 티켓제 조항은
> 법 집행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점과 낚시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성격이
>불분명한 준조세 성격의 낚시 비용을 강요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 아울러 법제7조 및 그와 관련된 법조항을 삭제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낚시인
>스스로 자율관리낚시단체를 설립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부분의 목적사업
>을 수행하여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는자율관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오
>니 적극 수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Ⅱ. 낚시신고제 반대의 취지와 배경
>
>1. 전국의 오지까지 산재한 낚시터를 관리하고 신고증 및 낚시티켓 소지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행정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의 제정과 시행은
>법집행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신고와 감시업무를 전담할 거대한 행정 조직은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
>2. 이미 우리나라는 낚시터가 대부분 유료화 되어 있어 신고제나낚시티켓 제를
>도입하여 돈을 받게 될 경우 우리 낚시인은 2중으로 낚시비용을 물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않게 되고.
>
>3.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예외 조항으로 실제 신고제의 대상이 되는 낚시인은
>약 20%전후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그 대상도 전문 낚시인보다는 낚시를 입문하
>는 초보자나 야유회를 겸한 잠재적 낚시인과 특정 낚시장르에 한정되어 법이
>추구하는 전체적인 목적 달성과는 벗어나 오히려 신규 낚시인의 진입을 막는
>낚시육성법이 아니라 낚시 규제법이 될 것입니다.
>
>4. 지방자치단체별로 낚시인이 신고를 하고 낚시를 해야 한다면 그 불편함과
>고비용으로 대부분 낚시를 하기 보다는 타 레저스포츠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
>며 위기에 처한 한국의 낚시산업과 낚시인을 대상으로 하는 어촌의 관광
>및 소형어선의 수입은 급감하고 결국 관련 산업은 도산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실례로 서울 시민이 한강수계에서 자유롭게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11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낚시 신고비용을 지불해야함.]
>
>5. 여러 레저스포츠 중 유독 낚시인에게만 신고제를 도입할 경우 법의 형평성문제
>도 제기 될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법리적 논란도 제기 될 것입니다.
>
>
>Ⅲ. 대안으로서의 낚시자율관리제
>
>1. 낚시자율관리제의 의의
>
>○ 자율관리제는 국가의 직접적인 관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고 낚시계에서 스스로
>자율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낚시인의 권익보호, 어족자원보호, 환경보전 등의
>목표를 실천해가는 낚시관리제를 말합니다.
>○ 국가가 주도하는 낚시관리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율성과 제도수용
>성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관리제도 훌륭한 대안
>이 될 수 있습니다.
>
>○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국가 등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낚시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것으로 낚시인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
>○ 자율관리제는 국가의 직접적인 관리유형인 낚시신고제, 낚시증(낚시티켓)발급
>제 보다는 낚시인들의 거부감과 저항감이 감소될 수 있고, 낚시관리제를 시행하
>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행정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지 않
>게 됩니다.
>
>2. 자율관리제의 주요 내용
>
>○ 국가가 주도하는 낚시면허제, 낚시신고제 등은 도입하지 않는 대신, 낚시인의
>권익보호, 어족자원보호, 환경보전 등의 목표를 낚시계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협의체 등이 주도적으로 수행합니다.
>
>○ 국가는 주로 낚시관리에 관한 정책의 방향제시, 낚시계가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 낚시계에 대한 지원 및 육성 등에 대하여 일정한 역할을 합
>니다.
>
>○ 대부분의 낚시관리에 관한 사안들은 자율적으로 조직된 협의체를 통하여 수행
>되어 지는데, 이와 같은 협의체는 행정관청과 낚시인, 낚시산업계를 연결하는 창
>구역할을 하게 됩니다.
>
>○ 이러한 점에서 낚시계를 대표하는 전국규모의 단체설립방안이 같이 모색될 필
>요가 있습니다.
>
>3. 낚시대표단체의 설립
>
>1) 대표단체의 업무
>
>- 바람직한 낚시문화정책을 위한 홍보와 간행물 발간
>- 낚시인, 낚시터 및 낚시어선 운영자 등에 대한 지도․계몽
>- 낚시인의 권익보호와 낚시 동호회 활동의 지원․육성
>- 친환경 낚시 도구․기자재의 개발․보급 등
>- 낚시관련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보수집과 통계조사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사업의 수행
>- 치어방류 및 환경보전 업무 수행
>- 각종교육 및 자격인정 업무 수행
>- 협회증 발급업무의 수행
>- 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감시관제 운영)
>-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낚시관련업무
>
>2) 대표단체의 조직
>
>○ 중앙에 협의회 본부를 두고, 각 지역별로 지부를 둔다.
>○ 임원 : 회장, 부회장, 이사
>○ 직능별 산하단체 구성
>
>3) 재원의 확보방안
>
>○ 협회비
>○ 기부금
>○ 수익사업
>○ 지원금
>-------------------------------------------------------------------
>눈대중으로 대충 훑어 보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
>대략적으로 해수부에서 실시하는 낚시신고제 및 면허제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관련법 제7조의 신고제 및 티켓제 조항은 법 집행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점과 낚시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성격이 불분명한 준조세 성격의
>낚시 비용을 강요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 좀 웃깁니다.
>
>니가(해수부) 하는 건 못참겠고,, 차라리 내(낚시단체)가 하마..
>니(해수부, 국가)는 마,, 지원금이나 좀 쏴주고,, 내(낚시단체)
>한테 사법권(감시관제 도입)이나 좀 주라.. 휘둘러보게..
>
>이런 느낌입니다.
>
>왜 저런 느낌이.. 새록새록 돋는 걸까요?
>
>먼저 저 자율대안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어서 누가 제시했나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달빛추자님의 글에서 언급한 부분이므로
>중략하고(인낚포커스에 가시면 있습니다) 저 자율대안을 만드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네 "낚시"와 아주아주,, 고도의,, 밀접한,, 이해관계(소위 돈되는)
>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낚시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가진 동호회대표나
>개별적인 낚시인의 참여는 당초부터 의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
>자율대안의 골자는 거국적인 낚시대표단체인 협회란 걸 하나 만들어
>자율적으로 낚시관련 관리 및 규제 등을 행하겠다고 하며,
>협회비(이건 낚시면허료와 뭐가 다를까나요?)도 받고,, 협회증도 발급해주며
>자격인정업무(낚시면허??)도 수행할 거라고 합니다.
>또 저런 업무외 낚시관련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보조금 내지는 위탁수수료등도 받겠다고 합니다.
>협회본부도 만들고,, 각 지부도 만들어 상주 임원도 배치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감시관제를 도입해서 위반자 적발 및 고발조치도 한다고 합니다.
>저 협회 운영비나 상주임원 활동비나 급여, 감시관 보수 등은 누가 지급??
>
>도대체 현 낚시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으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역시 안경끼고 다시
>봐도 없습니다.
>뭐가 대안이라는 것인지,, 뭐가 자율대안이라는 것인지..
>
>협회라는 커다란 관변단체 하나 만들어 소위 낚시계에서 방구 좀 뀐다는
>사람들끼리 회장 부회장 지부장,, 나눠갖고 정부보조금도 타쓰고,,
>일반 낚시인들에게 감놔라 배놔라 자율통제권(?)도 행사하고, 말안들으면
>사법권(감시관제?)까지도 휘두르겠다는 정도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습니다.
>
>진짜 이러다가,, 미친개 피하다가,, 석달굶은 호랑이 만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도 됩니다.
>
>얼마전, 바다 곳곳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안전문제는 자율대안 첫머리부터 끝글자 사이에 단 한곳에도
>언급되어 있찌 않습니다.
>
>-->옆에 보시면, 인낚회원님들이 팔랑포방파제 청소행사를 하여
>방파제가 거듭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얄궃은 협회란 걸
>만들고 감투쓰고 권력휘두를 생각보다는 저런 행사에 참여는 못할 망정
>쓰레기봉투하나라도 지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해수부는 참 좋겠습니다..
>힘겨운 낚시인과의 전쟁에서 엉뚱하게도 낚시계의 방패를 하나
>얻었으니 말입니다... 자세히 보니 방패 뿐만 아니라,, 낚시인을
>향한 비수도 하나 건네주는듯 보이네요.
>
>이거,, 낚시관리제인가 먼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 수록....
>업무시간이 줄어드는군요.. ㅋㅋ 으미.. 어제는 밥굶고,,(아래글 쓰니라고)
>오늘은,, 오전 땡치고,, ㅋㅋ
>걍 세상이 우째 변해가든,,,
>저만은... 지킬 것 지키고,, 쓰레기 안버리고,,
>이왕이면 남이 버린 것도 좀 주워오고,,
>그렇게 조용히 낚시를 즐기면,, 넘 개인주의라고 욕먹을련지요..
>
>[망할놈의 낚시관리제,,땜시 탄력받은 그넘 / 검은악마]


..........................................................................................................................


별로 아는지식도 없고낚시도 20년째 초보로 지내는얼치기 지만
합당하고 합당치 않은것은구분이 갑니다
해수부나그밑에서 알짱거리며 떨어지는 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는 사람들경종을울리기 위해서라도
그 자칭 낚시 업계 대표라는 사람들누구인지 몰라도
혹시라도 인낚 회원님들께서 알고 계신다면
그사람들신원 공개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파장이 크려나?
신원공개해서 철저히 왕따시키면정신차리지 않을까해서요
인간 안되는것들 인간 만드는것도좋은일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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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G 신의손길 06-12-09 11:07
맞습니다. 일단 돈이점 돼려니 그러는 거겠쬬.
가뜩이나 어려운경기에 없는돈 쪼개가며 취미생활을하는 저로써는
섬득합니다. 회장 부회장 이사 라...그리고 상시주둔인력이라..
거의 공무원아닐까하는 생각이먼저 드네욤
제가 보기엔 더하면더했지 덜하진않을거란생각이듭니다.
G 작대기사랑 06-12-09 14:19
검은 악마,빈털털이님~~!!!
이러시면 협작꾼이나 몰이배 됩니다~~!!
님들의 순수한 염려와 걱정이
어떤 잘난님한테는 협작꾼혹은 몰이배로 비춰질테니
이를 우찌하면 좋습니까? ㅋㅋㅋ.

진짜 더러워서 낚시 때려치우던가 해야지...
완장 찰 놈들이 어떤단체 어떤놈들인지 모르지만
발족즉시 낚시인들의 심판이 기다릴지어다~
미친 노무쉑이들...
G 곰123 06-12-27 21:28
개의 자식들이지 뭠니가..개의새끼들..
G 곰123 06-12-27 21:32
낚시계에서 방구귄다는 새끼들이 어느놈의 종자인지 내함 만나보고 싶으이 010 9026 0753 열락해라 개의 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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