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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일보 2월5일짜 낚시로 잡는 물고기 마리수.크기제한

1 낚시프로 33 3,947 2009.02.05 18:26
낚시로 잡는 물고기 마리수.크기제한

낚시로 잡아갈 수 있는 물고기의 크기와 마리수를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등

취미낚시를 규율하는 법 제정을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중이다. 그러나 낚시 동호인들의 취미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어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일" 지금까지 취미로 하는 낚시에 관한 법이 없어 어족자원 보호.환경 보존 낚시인

안전 보호 등에 지장이 있었다"며 이번에 "낚시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관련 규정을 신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낚시 관리.육성법에는*낚시로 잡아갈 수 있는 물고기의 크기와 마리수를 정한 뒤 이를 어

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고*낚시 미끼에 유해성 재료 사용을 금지하고*낚시 좌대나 낚시배의 안전기준을 설정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법률 초안을 만들어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이르면 이달 중순에 입법 예고를 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2006년에 해양수산부도 낚시를 하려면 낚시터가 있는 지자체에 수수료를 내고 신고를 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가 낚시 동호인들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과거와 같은 신고제나 수수료는 도입하지 않을것"이라며"어족자원 보호.환경보존.안전

확보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율만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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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댓글
1 집천장이바다로 09-02-08 12:30 0  
욕도 좋고 씨불 개아들등 모든 언어 표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에게 불이익 돌아오지않습니다
일체의 불이익이나 간섭 협박등 그런 행위는 추호도 없으니 안심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표현 써서 부적당하다는 방법에 대해 써주세요
1 개빠진통 09-02-08 13:37 0  
집천장이바다로 님이 제안하신데로
국민 신문고에 들어가 민원 신청을 넣어봤습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 안하셔도 되고) 민원신청란에다  민원인의 정보와 민원내용을 적고
다음을 눌러주면  민원내용이  자동분석 되어 관계되는 해당부서가 설정되더군요
그런데 민원을 받아줄 해당부서가 검찰청으로 나오네요
저가 올린 민원내용중에 불법어로와 단속이란 단어 때문이었던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다시 민원부서를 농수산부로 바꾸고 올려놨습니다
민원 올릴실분들 올리는거 쉬우니깐 부담갖지 마세요

앞으로 청와대 홈피나  농수산부 홈피로도 직격탄을 발사할
준비도 해야할것 같습니다
1 복탱이 09-02-08 18:48 0  
좌우지간 우리나라 공무원들 머리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똥일까 ? 된장일까.
그래라. 그래야 잡세 명목하나 더 생길테니.
농식부 어느부서 언놈이 기안했는지 그거좀 알아보세.

마침 경기도 나빠 실업자도 양산되니 그들을 전부 공무원으로 특채하여
실업율도 낮추고 과태료도 받아서 나라위해 쓸수있게 도와주자.
이 씨足놈의 똥 대가리들아. 나 인자 낚수안할란다.

태극기 달고 등짝에 무슨무슨 연맹 하는놈들은 낚시단체가 아니고
산악회 소속인가 ?  참 웃기는 놈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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