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꾼 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 100만원'…고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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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꾼 구명조끼 미착용 과태료 100만원'…고시개정

59 폭주기관차 34 9,308 2013.12.20 12:45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앞으로 낚시 어선 이용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구명동의 착용 의무 규정을 각 지자체가 고시해 대부분 시행 중이며, 낚싯배가 210여척으로 가장 많은 여수시는 지난 12일 고시 개정을 완료해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는 낚시꾼의 구명동의 착용과 관련, '필요한 경우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모호한 조항만 있어 혼선을 빚어 왔다.

이에 해경은 관할 지역 지자체와 고시 개정을 협의한 끝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수용했다.

여수해경의 한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사고발생 시 안전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나 단속과 처벌규정이 없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 없었다"며 "지자체의 고시 개정으로 낚시꾼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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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댓글
1 도다리뽕 13-12-21 04:59 0  
저만그런가요?
올해 인낚조황란에  갈치선상낚시 하면서 구명조끼 착용하고
낚시하시는분들..글쎄요 한 서너명이나 봤을라나요...
완죤 먼바다에 그로인해 바다상황도 별시리 좋치는 않을텐데..
비닐옷이나 피스복.도장복 등등은 잘입고하시던데....
14 갯바위맨 13-12-21 11:45 0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구명복 착용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1 초도짱 13-12-22 12:24 0  
일단 구명복은 반듯히 입어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벌금이 100만원.. 음..
낚시인들이라면 한번쯤 생각해볼만하네요.. 다르게 보면 왜 100만원까지
지정했는지.. 범칙금 무서워 구명복 꼭 착용하란 뜻이겠지요?
사실상 저도 한번씩 슬리퍼에 구명복없이 출조 할때도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 때문이겠지요? 일단 그런다하니.. 다른것도 아니고 안전 문제니
뭐라 욕도 못하겠고.. 일단 낚시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구명복을 입어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목숨과 안전을 위해 당연히 착용한다면 범칙금이 1억이
되었든 10억이 되었든 아무 상관 없는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부터 꼭 필히 구명복
잘 착용하고 다녀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배를 많이 타고 다니니 특히나 더 조심하고
각별히 더 신경써야겠네요.. 벌금 100만원이면.. 고급 구명복이 몇개야? 으미.. ㅎㅎ
28 도라 13-12-23 13:09 0  
제 경우엔,
구명조끼 주머니 활용도 땜에라도 안 입고는 안되는요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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