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제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시행중인 "낚시관리제"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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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제시 의견 |
우리부 검토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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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선박조종사의 안전운항 의무) ① (생 략) ②선박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마약류에 중독된 상태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음주상태에서는 낚시어선을 조종하지 말 것 2. 낚시어선에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승객을 승선시키지 말 것 3. 보호자가 없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자를 승선시키지 말 것 4.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킬 것 5.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할 것 |
○ 선박조종사의 안전운항 의무(제21조제2항) - 선박조종사의 안전운항 의무에 ‘낚시어선이 낚시인이 낚시행위를 하는 갯바위 인접구역으로 접근할 때는 갯바위에서 낚시중인 낚시인의 안전을 危害할 근접운항을 하지 않으며, 부득이 근접을 할 때는 물결로 인한 낚시인에게 위험이 없는 최대한의 저속으로 근접을 하여야 한다.’ 항목 추가 - 위의 ‘갯바위 낚시인의 안전보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
○ 제정안 유지 - 근접운항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법에 규정하기에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항임 - 따라서, 동 사항은 제정안 제21조제2항제5호로 갈음할 사항으로 판단됨 * 제정안 제21조제2항제5호 :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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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벌칙)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2.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터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낚시터업을 한 자 3.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낚시터에 방류 금지어종을 방류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낚시터업을 계속한 자 5.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6. 제20조에 따른 낚시어선 영업구역을 위반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낚시어선을 조종한 자 8. 제2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에 중독된 상태나 음주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항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출항한 자 10. 제27조제6호에서 규정한 선박조종사에 대한 음주측정 및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11.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업이 폐쇄된 낚시어선업을 계속한 자 12. 제35조에 따른 부적합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명령을 거부ㆍ기피한 자 |
○ 벌칙(제48조제2항) - ‘낚시어선 공동영업구역 내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한 자’ 추가 -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위반한 자’ 추가 |
○ 제정안 유지 - 영업행위 방해 관련 사항은「형법」적용 대상임 - 최대승선인원 위반은「어선법」벌칙/과태료에서 처분하므로 중복 처벌이 되어 미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