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파괴되고 자원이 줄어들고 환경과 자원보호 목적의 낚시면허제 2006년 실시계획에 대하여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우리의 낚시문화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 면허제 도입 목적 : 내수면 및 공유수면 환경보호, 어자원 보호, 그리고 낚시인, 낚시업자, 어민 모두를 위한 면허제가 되어야 할 것임.
2. 주요골자 ㄱ. 면허세 부과주체 : 일, 년, 평생 구분하여 면허세 부과. (1일 면허세는 점주 또는 선주가 부과하고 자진납세, 년 및 평생 면허세는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ㄴ. 세 금 : 일- 5,000원, 년- 40,000원, 평생- 400,000원 ㄷ. 관 리 :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환경보호 및 어자원 확보에만 사용 ㄹ. 벌 칙 : 무면허 낚시인은 2년 징역 또는 벌금 2천만원 처벌, 자진납부 안한 선주는 영업취소 및 5년 징역 ㅁ. 관련법개정 : 선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낚시어선업법 개정( 물품 및 선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선비 등은 정부에서 택시미터요금처럼 모든 섬지역 고시) ㅂ. 시행시기 : TV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낚시관련 인구의 동감대를 형성한 후 시행 ㅅ. 시행후 검토사항 : 5년동안 시행후 환경보호 및 어자원 확보에 실패하면 법 폐지
* 그리고 무면허 낚시행위, 쓰레기투기자는 일정기간 면허금지 어종별로 마리수 및 크기 제한
법 규제보다는 먼저 낚시관계인의 환경의식이 성숙되어야 하고 선진국민의식 함양이 중요한 과제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젊은바다: 2년징역,2천만원벌금은 절도죄보다 더심한 중역이며, 목돈없이 하루를 즐기는 낚시인은 일년에 백팔십만원 내야하고 신용카드 못만드는 낚시인 (신용불량자)은 카드 발급이 안되기에 낚시 평생 못하고, 쓰레기를 버리는지 누가 감시합니까? -[03/05-22:22]- 신천옹: 님의 의견은 존중 합니다. 그러나 임의대로 요금을 산정 하시지 마세요. 콩나물 100원 에도 허덕이던 추억의 낚시인은 많습니다... -[03/05-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