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백병이면 만명이면 다 의견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한 배로 낳은 아이들도 부모와 마음이 같지못합니다
낚시인이 해야 할일
첫째 : 꼭 잡아서 회떠서 술안 주 하려하지말고,과시하려 하지말고 취미생활로 하나의 스포츠라 생각하고 마릿수를 제한 해야합니다(어자원의 보호측면에서) 예를 들면 돔에관한한 2마리이하로 제한한다(25센티 이하는 방생을 원칙으로한다)
둘째 : 치어방류사업에 동참하는 미덕이 앞장서야합니다(현재 잘 되어지고 있다) 어자원의 고갈로 바다 민물낚시의 전망이 어렵다 외국으로 수입하는 입장이다(짜장붕어,등등) ) 셋째 :환경보호에 압장선다 현재 낚시인의 의식구조가 과거보다 많은 향상을 가져와 깨바즐낚에 노력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야한다 넸째 :
정부에서 해야할 일 첫째 : 어족자원고갈의 주범은 한 두마리 낚는 낚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치어까지 사그리 긁어버리는 불법어로꾼 들의 강력한단속과 응징을 해야한다 둘째 :선비의현실화(배삯) 선주들의 자유경쟁에서오는 터무니 없는 선비를 이왕 낚시면허제를 시행할 것이면 거리에 따른 누가가격제를 공시해서 적용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고속도로 거리에 따른 요금가감제) 셋째 :안전에 관한 사항 과거보다는 좀 신경쓰는 것 같지만 아직도 미흡한 정원초과로 갯바위에 내려주는 행위 개선-지도 넸째 :낚싯배의 환경개선 및 써어비스미흡을 보완할 수있도록 계몽 홍보 다섯째 : 기타 낚시방송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깨바즐낚 홍보에 노력 물론 낚시인에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낚시면허제를 시행하도록 바람 여섯째 : 세금은 징수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꼭 해야 한다면 아주 저렴한 경비를 징수하되 그 경비는 나라의 수입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치어방류사업기금등 기타 낚시복지에 관한 사업기금으로 사용토록 하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