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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시행중인 "낚시관리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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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면허제 문의에대한답변

G 1 1,047 2003.03.08 14:27
고충처리 위원회에 문의하며 그뜻을 알고자
하였더니 이런답변이 오네요.
이게 맞는 말이라생각 드십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낚시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낚시인들이 낚시장소에 쓰레기 투기와 떡밥·어분 등의 과다투여로 수질환경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어족자원의 보호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과 어족자원 증강으로 낚시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 유럽, 기타 OECD 국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낚시면허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에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기초적인 낚시실태와 낚시인 및 낚시업계의 의식조사, 외국의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면허제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낚시로 인하여 환경과 어족자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낚시면허제」의 도입 타당성은 인정되나, 동 제도의 실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낚시로 인한 오염실태와 어족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선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추가 연구를 통한 단계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1차 연구결과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적합한 낚시면허제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시행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반국민, 낚시업계, 낚시인 및 어업인 등과의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수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칭「낚시면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다하니 귀하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2-3148-6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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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이래하고 2006년부터 시행한다고하고 뭐가뭔지원......
그라고 환경오염이 심하게이루어진다면
낚시만그럴까요?
참으로 어이 없는 발상이 아닐수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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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G columbus0 02-11-30 00:00


아이고~! 이인간들이 생각하는것이란... -[03/1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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