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제에 대하여
G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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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1 09:01
저는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 입니다
너무나 늦은감이 있으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정한 자격여건을 갖춘자만 낚시를 한다는것은 많은 문제가있다고봅니다
낚시도 분명히 스포츠이고 취미생활인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대신 고기의 종류에따라서 엄격한 크기제한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곳 뉴욕은 예를들면 농어는 28인치 하루2마리광어는 18인치 4마리
도미는 10.5인치9월이전25마리 9월1일부터는60마리대구는22인치이상 등
어종에따라서 크기와 마리수가 너무도 엄격해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0.1인치나 0.2인치정도 작아도 어김없이 몇백불씩의 벌금 티켓이나 또는 법원에 나가서 재판을 받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나 규정도 좋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와 감독을 할수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제한할수있느냐가 중요하다고봅니다
아뭏튼 관계자분들께서는 심사숙고 하시어 이제라도 좋은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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