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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시행중인 "낚시관리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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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에서 설문조사 합니다.

G 0 1,758 2006.09.26 00:56
"낚시를 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낚시인 신고제'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내용으로 설문조사 하네요.
http://www.ytn.co.kr/issuenews/poll_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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