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면허제, 면허세를 내고 낚시할수 있는 권리를 사라는 말인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처럼 가시지 않으니 그것은 분명 옳치않기 때문일꺼다. 정말 그럴 권리가 정녕 정부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해본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도 명시되었거니와 주권을 갖기위해 헌법이정하는 4대의무를 다하였고 헌법에서정하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행복추구권속에는 취미생활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취미생활중에는 당연히 낚시도 포함된다고 생각되고 그러므로 당연히낚시할수 있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는것이아닌가?이것이 맞다면 정부의행위는 월권행위에 해당하고 당연히 무효라고생각한다. 각설하고 왜 정책입안을 하는 위정자들은 편리함만을 추구하는지 정말 모를일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못한다면 한낱 무용지물에불과한 것이다. 수산자원보호및해양오염예방을 위해 2006년에 시행하기로한 낚시면허제는 그목적에 타당성 여부를 다시 생각하여 야만한다. 해양오염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펼치다보면 수산자원은 당연히 좋아지리라 감히생각한다 . 왜낚시인들이 비싼 경비들여가며 멀리멀리 먼바다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가까이연안들은 오염이되어서 고기가 안잡히니까 . 그럼오염원이 무엇인가부터 파악을할것이다. 그런원인들이 사라지고할때 낚시인에게도 동참을 요구하는것이 맞지않나싶다.그렇지못한지금 낚시면허제 운운한다는건 분명 감춰놓은 모사가 있다고 밖에볼수가없다. 결국은 돈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500만 낚시인은 분개하는것이고 이런공감을 얻지못하는제도는 만들지 말아야한다 . 우리나라에 법의수가 얼마나되는지 아는사람은 관계자아니고 아는사람은없다 . 어마어마한 법률들중에는 이미 사용되지않는 법률 또한 많을꺼고 필요에따라 만들어지는게법이고보면 분명 그법률속에는 국민의 자유로움을 구속하는내용이 있을꺼고 법을만들어 국민을구속하는 행위는 최소한에 그쳐야한다.고로 필요없는 법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아야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