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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제는 만든다면 반드시 낚시인의 손으로,,,.

G 0 990 2003.03.11 11:19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해질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낚시인들이 인낚회원분들 정도의 의식수준이면 불필요한 제도일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이 너무도 깜깜하여 제 좁은 소견으로는 절대 필요한 제도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낚회원분들 중에서도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시는 분이 약 50%는 넘을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적 배웠던 놀고 간 자리가 표시가 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낚시인이 떠난 자리는 항상 표가 나더군요. 100이면 100 쓰레기가 보이구요.

남의 쓰레기 주워가시는분 인터넷에선 보이지만 제가 본적은 없었습니다.

환경문제만이 아닙니다. 낚시배 탈때면 주말엔 항상 정원초과더군요. 낚시인들 치고 정원의 2배가 아니면

절대 문제삼는분 못봤구요. 저두 동네아우님 하시는 낚시방엘 못가는 이유가 항상 정원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낚시인들 의식이 아직 공과 사를 구별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낚시면허제가 시행된다면 많은 불편함과 비용의 부담과 현실과 떨어진 멍청한 규정에 낚시인들 속이

뒤집어 질것이 뻐~언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 항상 첫 시도에서 향후 10년은 낚시인들 스스로가

그제도를 뜯어 고쳐 나가는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선비 문제에서 해상 보험문제, 자릿세(배 갈아타는 비용) 등이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덜 억울하질

않을까요? 하다못해 정원이라도 지키도록 감시하는 인원이라도 충원이 되고 해상안전요원도 충원이

점차 이뤄진다면 그리 손해는 아닐것입니다. 물론 과도기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낚시인들 단합과 의식전환이 필수겠지만요,,,,.

외국처럼 낚시 편하게 하고 부대시설까지 무료로 이용하려면 20년 후나 가능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지 않으면 또 10년뒤에 자식들에게 짐을 떠 넘기는 꼴이 될수도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떳떳하려면 그밀린 숙제들과 쓰레기는 우리가 해결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물낚시만 하다가 바다낚시한지 2년이 되어갑니다. 서울서 살다가 꿈의 민물터 호남에 내려왔습니다.

낚시 동호회나 낚시점출조하신 분들은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만 개인출조 하시는 분들은 낚시보다는

먹고 놀고 쓰레기 버리고 심지어 수렵도 하시더만요. 제가 봐왔던 민물 낚시인 90%가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었습니다. 한심하고 답답하고 창피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당부도 했습니다만 다음날 가보면 역시 화가 치밀더군요.

언제쯤 이런분들 신고해서 낚시못하게 할수있을까 제가 원하는 처분입니다.

당연 이러분들 다시는 낚시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낚시면허제에 이런분들

불랙 리스트에 입력시켜서 낚시 못하게 할수있다면 전 아무리 나쁜제도일지라도 찬성할겁니다.

인낚회원분들의 눈에는 좋은 일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욕먹을낚시인,

낚시인이면 진저리 치시는 시골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추가 말씀:

과거에 비추어 보면 행정 편의상 낚시면허제란 제도는 다른이름을 붙혀서라도 시행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낚시란 것이 레저스포츠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한다면 당연히 어민의 편에서 법을 고치거나 새로 제정될것이 뻔한일이구요. 고속도로의 요금에서 보더라도 과적 트럭이 승용차 300대분의 도로파손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요금은 오히려 승용차가 훨씬 비싼것을 아실겁니다. 세상이 다그렇더라구요.
지금 반대만 하시는 분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제정한 법이라고 나몰라라 할수도 없는일이구요. 이참에 지혜를 모아 힘을 모아 기본틀을 잡고 로비를 해도 먹혀들지 모르는 현실에서 반대만 하시는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행정이란것이 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이질 못합니다. 한라산이 1년에 1미터씩 낮아진다고 어떻게 처릴했습니까? 못올라가게 했습니다. 지리산 자연이 훼손이 심하다고 말이 휴식년이지 못가보게 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비료도 주고 쓰레기도 치우면 될것이지만 그냥 방치하는것이 제일 쉬웠기 때문일겁니다.
낚시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역시 쉬운방법은 국립공원화 해버리거나 자연보호구역으로 정해버리면 될겁니다.
"철새를 보호한다 ." 거나 갈매기를 보호한다거나 구실만 붙이면 가능할겁니다.
낚시못하게 하는 방법 또 있습니다. 현재 선박 등록만 하면 면세유 쓸수있는 법을 고쳐서 레저용 낚시배는 면세유 혜택을 못받게 하면 선비가 엄청 오를겁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행정도 바뀌는 것은 아니더군요.
주 5일 근무가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낚시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것이구요.
지금도 주말엔 정원 초과가 태반입니다. 불법이구요. 벌금도 아주 센편입니다. 작정하고 단속하면 낚시집 전부 망할겁니다. 누가 불법을 조장했는지 아리송하더군요. 한국에는 도로 교통법이 있습니다. 그법 여러분 대부분이 예사로 어기시는 걸로 압니다. 함정단속에 걸리면 딴소리하는 분들도 있구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해경이 대폭 증원될 시기가 아닐런지요. 해난 구조선 한 대여섯척 있어야 할것 같구요. 그운영비 어민과 낚시인들이 좀 부담해야될겁니다.
낚시면허제가 별게 아닐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치어 못잡게 하고 쓰레기 못버리게 하고 감생이 3마리만 잡게 하고 , 어선들이 갯바위에 멀리 떨어져서 고기잡고
낚시끝나고 낚시대 씻고 말리고 샤워 할수있는 시설들 운영하는 비용이 대부분일겁니다.
불법을 다잡을순 없겠지만 그래도 단속인원은 늘어날것이구요.낚시점도 정원 초과하면 1년장사 망하게 될거구요.

제발 낚시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에서 이러쿵 저러쿵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이번참에 지혜들을 모아
낚시인이 주도하는 낚시면허제가 탄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잡다한 소리때문에 혹 뜻이 다를지라도 저도 낚시가 좋아서 떠든 소리라 여기시고 좋은 뜻만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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