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낚시면허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4일 해양수산부는 무분별한 낚시행위에 따른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2004년말까지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국민공감대를 형성한 뒤 2005년에 낚시면허제 실시에 따른 근거법령을 제정,오는 2006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연간 낚시객이 500여만명에 달해 바다와 내수면의 어족자원 훼손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에 따라 면허기간과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수 어종 장소 등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이미 지난 50년대부터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제한된 기간동안 면허증을 발급받아 낚시를 하는 낚시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팽생면허 등 장기면허와 1~5일 등 단기면허 형식으로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2년 당시 환경처가 하천 등 내수면에 첫 도입을 추진했으나 환경관련 법규로 낚시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점 때문에 백지화된 바 있다.
한편 해양부는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인 '수산자원 관리조성센터'(가칭)를 내년에 설치키로 하고 2004년 수산업관측제도와 유통명령제 시행을 위해 정부출연기관내 수산업관측센터를 설치,전문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