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두분의 글 입니다)낚시관리제에 대한의견 ㅡ 한일우 /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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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시행중인 "낚시관리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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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두분의 글 입니다)낚시관리제에 대한의견 ㅡ 한일우 / 한수

G 0 1,217 2006.09.19 20:43
ㅣ제목 낚시관리제에 대한 의견.
ㅣ작성자 : 한일우 2006-02-07 오전 11:33:52

귀 해양수산부에서는 환경오염, 자원감소, 낚시인 안전문제 등 제반문제를 해결해고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에 대한 낚시인의 한사람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환경오염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낚시인들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치않다. 입니다.
물론 일부 몰상식한 낚시인들에 의한 어느 정도의 수질오염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비단 낚시인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등산, 관광 등 모든 야외의 레져활동에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국민의식의 문제이지, 낚시라는 일부 레져활동에 의한 모든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또한 여러 언론매체들의 적극적 홍보와 낚시인의 의식수준향상으로 과거와 달리 자발적인 청소와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환경오염에 대한 자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낚시인들 탓하기 전에 저수지나 강 상류에 위치한 공장과 축사의 오.폐수 방류에 대한 단속과 대책을 보다 확실하게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 일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감소입니다.
과연 낚시인들이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가.
낚시는 취미활동이고 레져활동입니다. 생업을 낚시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낚시로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는 낚시가 아니고 수질오염과 베스, 블루길 등과 같은 육식성 외래어종의 확산과 불법 어망입니다.
누가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습니까?
누가 토종어류의 씨를 말리는 외래어종을 아무 대안도 없이 수입해서 전국에 확산시켰습니까? 그들이 지금의 낚시인입니까?
지금 전국의 강과 저수지를 둘러보십시요. 셀 수없을 정도의 불법 어망들이 산재해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망들이 치어까지 싹쓸이해서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대책과 실행방안을 먼저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한 저수지에 20명이 낚시를 합니다. 그럼 과연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까요.
20명이 모두 10마리씩 잡는다고 해도 200마리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10마리씩이나 잡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운이 좋아 잘 잡는 날을 가정한 경우이지 대부분 한두마리, 또는 한 마리도 못잡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요즘 인기있는 대물 밤낚시의 경우 10번 출조해서 8~9번을 소위 꽝이라고 말하는 한 마리로 못잡는 빈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목 좋은 불법어망 하나에 잡혀있는 물고기는 보통 수십에서 수백마리에 이릅니다. 더욱이 낚시인들은 방생해주는 사이즈의 작은 치어까지도 모두 가져가거나 그렇지않더라도 어망에 걸려 상처나 치어들은 대부분 죽습니다.
낚시인들에 의한 어자원의 감소는 극히 미미합니다.
낚시인들은 취미활동으로 낚시를 함과 동시에 오히려 환경 및 어자원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낚시인들이 자주 찾는 강과 저수지는 불법어망을 감히 설치할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 낚시인들의 신고 때문입니다. 낚시인들은 어자원을 감소시키는 장본인들이 아니고 오히려 어자원을 보호해주는 관리, 감독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낚시인의 안전문제입니다.
참으로 별 걱정까지 다해준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는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안전을 생각해준다면 감사한일이지만 그렇다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교통사고는 그리 많이 발생하는지, 화재는 왜나며 다리는 왜 무너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낚시인들이 낚시행위 중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사고에 비하면 지극히 미약합니다. 뉴스를 한번 보십시요. 일년 중 낚시인의 안전사고에 대한 기사가 몇 번이나 나오나요. 이는 전체사고 중 수치로 환산할 수도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낚시인의 안전문제까지 언급하면서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낚시인의 안전은 본인들이 스스로 지킬 문제지 돈내고 교육 받는다고 지켜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면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귀 해양수산부에서 낚시관리제의 도입을 검토하실 적에 그 담당자분들이 낚시에 대해 과연 알고 있는가 입니다. 낚시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주위에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낚시인들을 위한 제도가 낚시인들 스스로도 이해 못할 명분과 내용들로 채워져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낚시관리제가 도입되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아주 쉽게 등산과 비교해보죠. 낚시나 등산이나 똑같이 야외에서 행해지는 레져활동이고 환경오염의 우려도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럼 앞으로 등산관리제도 도입해야합니까?
나아가 골프관리제, 수영관리제, 테니스관리제, 에어로빅관리제.... 그냥 통틀어서 국민레져활동 종합관리제면 어떨까요.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일 것 같은데..
참으로 우습지 않습니까?

둘째, 관련업종의 도산과 반발입니다.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숫자인 650만 낚시인들을 상대로 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 판매하는 수많은 업체들이 겪을 고통과 그들의 반발을 고려해 보셨는지요. 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낚시관리제가 도입되어 일정액을 지불하고 교육받고 낚시를 해야 한다면, 글쎄 기존 낚시인들의 상당수는 어쩔 수 없이 따라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규 낚시인의 유입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즉, 낚시란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친구가 친구에게 가르켜주고 또 소풍가듯 따라가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낚시를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적성에 맞을지 않맞을지도 모르는 낚시를 배우려고 돈내고 교육받을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낚시인의 수는 급감할 것이고 이에 관련된 업종은 자연히 도산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회문제는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셋째, 시행방법입니다.
도대체 누가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인력이 그리 많이 남아도는지.. 650만 낚시인들이 낚시하는 것을 무슨 수로 누가 어떻게 관리, 감독합니까.
경찰에 이관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도 마챦가지입니다. 경찰인력도 한계가 있을텐데 저수지마다 강이나 수로마다 또 바닷가 갯바위며 무인도마다 출항하는 모든 배마다 낚시하는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증(?) 좀 봅시다 하고 확인하고 다닐만큼 그렇게 한가할까요.
결국 처음에 단속하다가 흐지부지되고마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낚시관리제의 교육은 누가합니까. 일각에서는 지자체나 사설단체에 이관해서 대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온갖 비리며 문제점은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저 돈 몇푼 주고 형식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증 비슷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언론에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낚시는 예로부터 마음과 정신을 수양하는 한 방편으로 이어져온 건전한 전통 여가활동입니다.
이를 국가가 나서서 제도로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옳치 못합니다.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들이 낚시를 면허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그 나라의 특성과 국민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대대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또 아들로 이어져오던 자연스런 우리의 고유한 낚시풍토를 하루아침에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는 더 큰 반발과 혼란만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부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코저하는 이 낚시관리제가 정부의 세수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비쳐지지 않길 바라며 낚시인의 한사람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한수
자연인의 한사람으로 왜 레져, 스포츠활동에도 국가에서 관여해야하는지 의문이다.

첫째, 낚시관리제를 도입하는 목적이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어자원감소, 안전문제 등 여러 제반문제를 해결과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바람직한 낚시문화 정착시켜" 낚시 행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기본계획안의 주요 목적이다. 라고 하였는데

- 낚시인으로인한 환경오염이라 한다면, 낚시터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나 밑밥사용이 거의 전부일 것 같은데,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이미 다른 법률(예를 들어 공원관리법 등)로 규제하고 있고, 밑밥은 친환경적인 밑밥생산을 유도하고 오염이 되는 밑밥을 규제함으로서 해결 될 것이다.
- 어자원감소, 낚시인으로 인한 어자원감소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침소봉대, 그리고 이유를 만들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과연 낚시인이 낚시로 잡는다고 해서 얼마를 잡을수 있을 것인가..요즘같은 영등철에 10번에 한번 성공하기도 힘들다. 어자원을 보호하겠다면, 차라리 일본처럼 연근해에서 그물질을 못하게 하면, 어자원은 풍부해질 것이다. 뻥치기는 합법으로 인정하면서 낚시로 어자원감소라는 것은 침소봉대의 극을 보여주는 것이다.
- 안전문제로 인해 관리제를 도입하겠다면 레저와 관련되어 도입해야만 하는 것이 너무도 많다. 등산(암벽등반등), 스키, 인라인스케이트 등은 낚시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도 낚시는 안전장구없으면 배를 태워주지않고 있으며, 정원제, 그리고 갯바위하선금지구역 등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만약 안전문제로 도입하겠다면 다른 레져활동도 같이 도입해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낚시행위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토록한다". 제발 여전히 국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마라. 국민은 국가보다 앞서간다. 예를 들어 국가가 만든 IMF이후 사기업은 어려움을 딛고 세계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였다(삼성, 현대 등). 여전히 국가가 보호정책으로 일관하였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제품은 여전히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을 것이다.

둘째로 해양수산부의 낚시발전 10대 추진정책 역시 그들이 관여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1. 낚시인을 등록 또는 신고해 관리하는 "낚시관리제" 도입
- 우리는 범죄인이 아니다. 왜 낚시하는데 범죄인처럼 등록되어야 하는가.

2. 내수면과 바다낚시 유형별 모델화
-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할일이 아니면 낚시관련업에서 낚시제품생산을 위해 해야될 일이며, 유형별로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에 따른 낚시를 하란 것인가 도대체 해수부가 만들어서 무슨 실익이 있다는 것인가. 유형별로 모델화해서 차별적으로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인지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 및 낚시터 환경정화
- 이것은 앞서 설명한대로 반드시 낚시관리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있는 법으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낚시터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어떤 법에 저촉을 받아야 하는가? 오물투기방지법, 아니면 경범죄 처벌법, 아니면, 환경오염법, 즉 이미 많은 법들이 만들어져 있다.

4. 낚시대상 어종의 종묘방류 및 유해외래어종 퇴치
- 자연보호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보호방법이다. 다만 특정개최수가 모자란다면 지금과 같이 치어방류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낚시관리제가 없어서 종묘방류 및 유해외래어종 퇴치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5. 친환경 낚시도구 개발 보급
- 친환경 낚시도구가 무엇인가, 아마도 납사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데, 낚시에 납사용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든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친환경 낚시도구(세라믹 봉돌 등)에 세금혜택 등과 같은 지원으로 값싸게 공급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6. 우수낚시터 선정·지원 등이 있다.
- 우수낚시터를 선정하는 것은 해수부 마음이겠지만, 우리 낚시인은 깨끗하고, 친절하고, 손맛볼수 있다면 그냥 찾아간다. 일부러 안좋은 낚시터 찾아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국도 간여는 우수낚시터인가 아닌가, 그리고 국도 간여가 우수낚시터로 선정되면 간여에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인가

셋째로 일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자격증을 받아 기본 낚시규범과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받아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강태공에겐 벌금, 자격박탈 등의 제재가 부가될 방침이라니.
-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것은 몰라도 낚시와 관련된 소양은 공무원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목숨과 관련된 자동차면허시험도 시험합격때 단 한번 소양교육을 받고 안받으며, 적성검사도 예전에 비해 간격이 늘어나고 있다.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으라는 것은 공짜로 받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교육비로 얼마를 받아 어떤 단체를 배불려 보려는 의도같은데 내가 오해하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아무리 봐도 낚시관리제의 도입목적이 진정한 의미로 낚시에게만 관련된 것이 어자원보호를 제외하고는 없다. 나머지 이유는 모든 레져, 스포츠 활동에도 같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다른 레저활동에도 같이 만들라고 한다면 무엇라고 할 지 궁금하다.

차라리 어자원보호를 위해서라면 뻥치기 방지법이나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고 치어방류사업 성금이나 모아라 그러면 난 낼것이니..

그래도 낚시인은 고기잡으면서 뻥치기 하지않고, 고대구리 하지않고, 갯바위 청소하고, 25cm는 방류할 줄 알고, 치어방류 성금 낼줄알고, 바늘 한개에 크릴 하나 달랑 달아서 고기 잡히기를 학수 고대하는 순진한 사람들이다... 200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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