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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을 보는 정부의기준은

G 3 1,295 2006.09.19 22:19
많은분들이.. 낚시와등산을 비교하는데
제가볼때 정부는 등산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게 아니라.
사냥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듯하네요
이번 낚시관리법을 하려는 데 적용하는 기준이..
사냥이랑 같은것으로 보고 법을 비슷하게 적용하는듯하네요.
냉정히보면 무리한부분적용도 있고 수긍가는부분도있는듯하네요.
환경에 나쁜영향을 미치는재료로만든 낚시용품에 관한 생산.판매에 관한 규제는
좋은듯합니다. 친환경적낚시용품개발.발전에 도움될듯하고요.
낚시인들 입장에서도 바다을 오염시키는 그런용품 제재에는 별불만이 없어보일듯합니다.
허나 그외의 다른것을 법으로 적용한다는게 많은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청소년.65세이상은 가능하고. 유료낚시터.낚시배는 가능하고...
그기준에벗어나는 사람들에게 법적용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봅니다.
이법을 만들어 시행하려는 공무원들이 너무 낚시란것을 모르는 문외한인듯하네요.
낚시라는게 어느특정지역에서만 계속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어종따라 계절따라출조지가 달라지는데새법을 만들면 그때마다 전국각지역에 신고해야한다면 과연 올바른 정책으로볼수있겟습니까?

굳이만들려면 낚시관리법보다는.. 바다환경보호법을 만드는게 더 시급하지않을까 싶네요.
무엇이 바다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그에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마치 어자원감소와바다환경파괴가 낚시때문인듯 몰아가는게 잘못된정책인듯합니다.




* 인터넷바다낚시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9-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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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G 하늘손자 06-09-19 22:34
대갈님께 백표^^
여론이 들끌어면 꼬리내리겠죠??
G 대갈 06-09-19 22:51
몆년전낚시업을 하다. 전과자아닌전과자되고써 손뗀사람입니다.
제가 낚시업하기도 훨씬전부터멀쩡히 써왔던면세유을 어느날 갑자기 한시적 법적용을해.. 사기꾼으로만들어..벌금을 물게 만들더군요.
그단속한후에도 남들은 불법적인방법으로 면세유로영업을하고 선비종전가격을 받아 인낚에서 조차 많은분들에게
칭찬받고 저처럼 면세유못쓰게해 합법적으로 비싼 일반유구입해 선비인상해 손님들에게는 악덕업자로 욕먹고.. 손님들외면속에 업을 접어습니다.
지금생각하면 안내고 버틴사람들은..정부에서 불법이라해도 탈법행위을 하면서 계속 영업한 사람들은 괜찮고
저처럼 벌금내라는거내고 법을 지키라는것 지킨자만 바보가 되는 세상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으로 멀쩡한 사람 사기꾼에 바보 만드는국가 한번쯤 생각해봐야하지않을까요? 이딴법시행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일반인들을 전과자내지벌금을 걷어려합니까?
그리시행하다 무리다싶어면 어느날.. 슬그머니 사라질 그딴정책 애초에 만들지 마시오 제발
G 아기감생 06-09-20 08:15
안녕 하세요? 지나가다..어제 뉴스 잠깐 보고 울화톻 ...님들 저는 지금 아침을 먹을려고 하는데 생선구워먹고싶은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고먹어야돼나요? 이런지기랄...오늘은 완도에서먹어야 하고 내일은 통영에서 먹어야 하는데 어덯게 신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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