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제..일정기간 소양교육이...언론의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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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시행중인 "낚시관리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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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제..일정기간 소양교육이...언론의 오보

G 7 1,753 2006.02.01 10:41

1. 요즘 언론들 왜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프리버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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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해양수산부 국무회의 보고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정기간 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자격을 준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모두 우리나라 낚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저는 월간 바다낚시 발행인으로서 그동안 낚시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간담회와 심포지움을 빠짐없이 참석해 낚시인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무회의 보고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낚시종합발전방안(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작성)'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 어디에도 교육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된 낚시관리제 관련 문서 역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중에서 결제문서공개 코너에 가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교육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방금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에서 낚시관리제도 실무를 담당하는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 낚시인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담은 핸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은 있지만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일정기간 동안 소양교육을 받아야지만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오늘자 언론 기사들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출처는 대부분 연합뉴스입니다만.... 연합뉴스가 그렇게 써 놓으니 다른 신문사들도 모두 그렇게 받아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붙이는 말씀) 현재 이 내용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는대로 디낚 헤드라인뉴스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는 2월 15일에 발행되는 월간 바다낚시 3월호에서는 좀더 심도있는 분석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디낚 헤드라인뉴스는 오늘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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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늘(1월 31일) 오전 환경과 레저가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낚시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했던 '낚시면허제' 도입이 낚시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2005년 11월에 개최된 심포지움을 통해 마련한 '낚시관리제'를 기본틀로 하고 있다.
'낚시관리제'는 '낚시면허제'와는 달리 면허료 등을 포함하지 않으며,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도 낚시인의 부담을 최소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한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에 따른 '낚시관리제'를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과정과 입법과정을 거쳐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오늘 발표된 해양수산부의 '낚시종합발전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내용을 담은 기사가 나가 낚시인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오늘자 언론들은 대부분 '일정 수준의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낚시등록증을 발급하고,이들에 한해 바다나 민물에서 낚시를 허용키로 했다'고 기사를 내보냈으며, 심지어 '낚시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들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시로 기본적인 낚시규범과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월간 바다낚시와 디낚(www.dinak.co.kr) 편집부가 전화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같은 기사는 '낚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과장이 포함된 오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부에서 낚시종합발전계획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담당자에 따르면, 낚시인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일정기간 동안 교육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낚시인들이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담은 핸드북을 발간하여 배부한다는 계획은 있어도, 일정기간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등록증을 교부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참고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수립의 배경
○ 낚시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자원남획,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타부처는 낚시업무에 대체로 제한직이거나 소극적이지만, 낚시행위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에 대하여는 관심이 많음.
- 민간단체도 해양수산부가 낚시업무 주관부처로서 적합하다고 판단
○ 자연적 권리로 인식되어 무질서하게 관리되고 있는 낚시행위를 “낚시관리제” 등 제도권내로 흡수하여 관리할 필요성 대두
- 지자체, 환경단체 등에서 낚시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반복 주장
- 낚시인 등 관련단체도 수긍하는 범위내에서 제도 도입에 긍정적
○ 현행상태로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 자원감소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임

2. 계획수립의 목적
○ 주5일 근무제의 확산, 노령화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낚시인을 위해 낚시행위를 보다 육성·발전시켜 바람직한 레저문화로 정착
- 낚시인을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하기 보다는 낚시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유인책을 마련하여 제도권내로의 흡수가 필요
- 서민들의 레저활동인 낚시를 발전시켜 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
○ 낚시를 활성화하여 어촌지역의 숙박, 유통 등 어업외 관광 소득증대
(해양수산부 발표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에서 발췌)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계획수립 배경
◇ 낚시업무를 해양수산부가 총괄하고, “낚시관리제”를 도입해 낚시인을 제도권내로 유입하여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바람직한 낚시문화 정착
◇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감소 등 제반문제를 해결하여 낚시터를 건전한 여가장소로 제공하고 어촌소득증대와 병행하여 추진

□ 일반현황
○ 낚시에 관심이 있는 낚시인은 약 573만명으로 추정(2004년 갤럽 설문조사)
- 내수면 낚시인구 66%(378만명), 바다 낚시인구 34%(195만명)
○ 낚시터는 15천여개소로 추정(바다 9,591, 내수면 6,000)
- 낚시인들은 주로 내수면 저수지(70%), 바다 갯바위(80%)를 선호

□ 낚시로 인한 제반 문제점
○ 낚시관련 부처와 법률이 혼잡
- 5개부처 16개법률에서 관리(해수부 8, 환경부 2, 건교부 3, 농림부 2, 문광부 1)
- 법 집행력이 미약하고 낚시인의 권리와 의무규정이 미흡
○ 수질 및 낚시터주변 환경오염
- 떡밥·어분·글루텐의 과다투기와 납추 탈락으로 수질오염
- 낚시도구에 의한 야생동물 피해 및 쓰레기 투기·배설로 인한 환경오염
○ 낚시대상어종 자원감소
- 낚시인의 남획, 환경오염 등으로 주 낚시대상어종 자원감소
- 블루길, 배스, 중국붕어 등 외래유해어종의 확산으로 토착어종 감소
○ 낚시인의 안전관리 미흡
- 기상악화에도 무리한 출조로 갯바위, TTP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
- 내수면 수상좌대, 야간 낚시활동시 안전사고예방 무방비 상태

□ “낚시관리제도” 도입 추진경과
○ 서구식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하여, 낚시인의 반발로 무산('01~‘04)
- “낚시면허제” 도입방안 용역('04~'05), 공청회 4회, 심포지엄 1회 개최
○ 낚시인이 수용하는 “낚시관리제” 등 최소한의 규제 도입 추진('05)
- 낚시관리제 도입에 대하여는 낚시인 등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

□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 수립·시행
○ 낚시의 발전·육성을 위한 10대 추진정책수립 추진
- 낚시인의 등록제, 신고제 등 “낚시관리제” 도입
- 내수면과 바다의 낚시관리주체별로 모델화하여 개발
-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 및 낚시터 주변 환경정화
- 낚시대상어종 종묘생산·방류, 외래유해어종 퇴치 등 자원증식
- 낚시관련단체 육성·지원 및 대표단체 설립
- 낚시관련업무의 기본이 되는 낚시기본 통계자료 구축
- 정보제공, 정책홍보 등을 위한 인터넷 포탈 사이트 구축
- 낚시 도구생산업체 지원 및 친환경 낚시도구 등 개발
- 지자체 단위별로 낚시터를 개발하여 우수낚시터 선정·지원
- 민간중심의 자율정화운동 전개

○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와 조직 마련
- 낚시인을 제도권내로 유입하기 위한 (가칭)“낚시관리및육성법” 제정
- 낚시관련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낚시정책T/F” 구성·운영('06.3)

□ 관계부처 협의결과
○ 외래어종 퇴치사업 및 낚시도구생산업체 이관은 '06년 중 별도협의
○ 낚시단체 등록기관 이전은 해당단체의 판단에 따라 결정

□ 홍보활동 등 향후계획
○ 국무회의 보고('06. 1월) 후 정책추진계획 소개(인터뷰)
○ 제도 마련의 필요성 및 법안 내용에 대한 설명(공청회/'06년 수시)
제5절 計劃의 目標 및 期待效果

1. 계획의 목표
○ 낚시인은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기고, 낚시터 주변 지역주민들은 낚시인을 지역에 유치하여 관광소득으로 연결하여 상호발전
○ 낚시가 매력 있는 레저활동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민간·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행가능한 정책을 수립·집행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바람직한 낚시문화 정착

2. 계획의 기대효과
○ 수질보호 및 낚시터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레저활동 장소를 제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지자체 관리형 낚시터와 유어장을 개발하는 등 낚시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자체 수익 및 어업외 소득 증대
○ 체계적인 낚시터 개발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물고기 자원의 균형 있는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
○ 낚시인구 증가로 낚시산업 발달, 유료낚시터 증가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第2章 낚시로 인한 諸般 問題點

第1節 낚시관련 部處 및 法律의 混雜

□ 낚시정책에 대한 주관부처 부재
○ 낚시행위는 5개부처에서 각부처의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16개법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
-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활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미흡

□ 법집행 실효성 및 낚시인의 의무 부재
○ 현행법은 부처의 입장에서 제정되어 법 집행력이 미약
- 불법낚시행위자를 단속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적고 전문성이 낮음.
- 낚시행위 위반시 벌칙에 대하여 낚시인의 인지도가 낮음.
○ 낚시인의 권리와 의무규정 부재
- 마을어장에서 면허받아 관리중인 수산동식물을 제외한 물고기는 낚시가 가능함에도 마을어촌계와 낚시인간 자원이용에 대한 다툼 발생
- 현행법은 낚시행위 제한지역, 낚싯대 수 및 미끼 사용량 제한 등 주로 부작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음.
- 환경오염 예방, 물고기 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을 위한 규제와 이를 위한 자원이용료 부담 등 의무규정이 없음.


第2節 水質 및 陸上 環境汚染

□ 심각한 수준의 오염
○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 및 낚시터 주변 환경오염은 물고기 자원감소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로 연결됨.
- 낚시행위로 인한 쓰레기의 종류는 비닐봉지, 미끼 및 떡밥, 가스통, 음식물, 배설물 등으로 연간 9천여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 낚시로 인한 오염 외에도 낚시터 상류에서 흘러드는 생활쓰레기, 축산·공장폐수로 인한 오염도 상당한 수준임.

□ 미끼 및 낚시추로 인한 수질오염
○ 민물낚시에서 집어용 떡밥과 어분 및 낚시용 글루텐의 과다 투기로 수질의 부영양화 초래
○ 바다낚시의 경우 크릴 및 파우더 등 집어제의 과다 투기와, 납추 탈락으로 수질오염 가중

□ 쓰레기와 배설물에 의한 육상오염
○ 관리형 유료낚시터가 아닌 관리인이 없는 일반낚시터에서의 쓰레기 투기 및 배설행위로 낚시터 주변 지역주민들과 잦은 마찰 발생
- 일부지역은 마을 노인회 또는 부녀회 등에서 쓰레기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낚시인과 다툼이 발생
○ 접근이 어려운 갯바위에 낚시줄, 낚시바늘 등의 방치로 야생동물의 희생 및 방파제, 연안 등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로 환경오염


第3節 낚시 對象魚種 資源의 減少

□ 낚시로 인한 물고기 포획강도 증가
○ 낚시인의 증가, 낚시조구의 발달 및 이동수단 발달에 의한 기동성의 향상으로 낚시로 포획되는 물고기의 양이 계속 증가 추세
○ 낚시대회의 영향으로 더 크고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를 원하고, 단순한 레저의 수준을 넘어서 상업적인 수단으로 전환
-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횟집에 팔거나, 붕어 등 민물고기를 건강식품으로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급증
○ 낚시인들의 주 대상어종이 바다에서는 감성돔, 내수면에서는 토종붕어 등 특정어종에 한정되어 있어 이들 어종이 급격히 감소 추세
- 낚시인들은 특정어종 감소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 표명
※ 낚시로 포획되는 물고기 자원량은 어업생산량의 10% 정도로 추정

□ 불법어업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원감소
○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감소, 불법 정치망어업, 육상에서 유입된 폐수와 낚시인의 쓰레기 등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자원이 감소

□ 외래 유해어종의 확산
○ 육식성인 블루길, 배스, 붉은귀거북 등 외래 유해어종의 확산으로 토착어종인 토종붕어, 잉어 등 자원의 감소 추세
○ 양어장형 낚시터는 대부분 중국붕어를 수입하여 낚시대상어종으로 사용함에 따라 중국붕어가 강, 하천 등 전내수면으로 확산 우려


第4節 낚시인의 安全管理 未洽

□ 안전관리에 무방비 상태
○ 2004년도에 유어선을 이용한 낚시인의 안전사고는 모두 62건이 발생하여, 그 중 사망·실종이 6명, 구조가 56명임(해양경찰청 자료)
○ 그 외, 갯바위낚시 또는 민물낚시로 인한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나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료된 자료는 없음.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내재
○ 바다낚시는 다른 레저할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위험함
- 기상악화 시에도 무리한 출조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갯바위나 TTP(파도를 분산시키는 구조물)에서 실족으로 사망·부상자 발생
○ 민물낚시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수상좌대 또는 야간활동중 익사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

□ 안전사고예방 조치 미흡
○ 낚시어선을 이용한 선상낚시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설비기준, 승선인원, 안전운항의무, 안전점검 등을 잘 갖추고 있으나,
○ 그 외, 연안에서 이뤄지는 갯바위낚시, 방파제낚시 등은 낚시인 안전을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으며,
○ 댐·호소 등 수심이 깊은 곳에서의 수상좌대낚시의 경우에도 구명동의 등 안전설비기준 규제가 없음.



第3章 낚시綜合發展政策

제1절 推進戰略 및 體系(課題)

1. 주체별 역할분담

□ 낚시단체 등 민간
○ 낚시인들이 자율적으로 의식개혁운동 전개
- 잡은 고기 놓아주기, 친환경 낚시 미끼 사용하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등 물고기 자원보호와 환경보호운동 전개

□ 학계, 연구계
○ 낚시행위를 제도권내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낚시관리제” 등 낚시관련제도 연구 개발
- 낚시인의 부담이 최소화 되는 등록제, 신고제 등 검토
-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모델 개발

□ 정부
○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낚시관련업무의 총괄·통합 추진
- 낚시관련 업무의 비중 및 제반여건상 해양수산부가 적합
○ 모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낚시발전정책” 수립·시행
- 관계부처,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과제 정립
○ 낚시관리제도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 주력
- 낚시로 인한 사회문제의 실상을 알려 국민적 합의 도출

2. 추진체계

□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 : 낚시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기반조성(2006년)
○ 2단계 : 법·제도 정비를 통한 체제구축(2007-2008년)
○ 3단계 : 바람직한 레저활동으로 체제정착(2009-2010년)

□ 1단계(기반조성)
○ 낚시발전체제 정비 및 제도 도입 기반 구축
- (가칭)“낚시관리및육성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낚시전담부서로 (가칭)“낚시정책T/F” 구성·운영
- 토탈 웹사이트 구축 및 통계자료 확보

□ 2단계(체제구축)
○ 낚시관련법을 제정 추진
- “낚시관리제”에 따라 낚시인을 제도권내로 흡수 관리
- 낚시 대표단체를 설립하여 민간주도로 낚시인 교육 등 추진
- 지자체 실정에 맞는 낚시터를 개발

□ 3단계(체제정착)
○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정착시켜 안정적으로 추진
- 대표낚시단체를 육성·지원하여 낚시인 등록제 등 민간으로 이관
- 우수낚시터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사업과 연계


第2節 10대 推進政策

1. 낚시관리제 도입

□ 추진방향
○ 종전에 도입하려던 “낚시면허제(License)”는 추진을 중단하고, 낚시인들이 거부감 없이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제도 마련
○ 낚시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없는 낚시등록제, 낚시신고제 등을 통하여 낚시인을 제도권내로 흡수하는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낚시규범과 어류생태 기초지식교육 반복 실시
○ 자격을 갖춘 자도 장차 환경에 유해한 미끼 사용규제, 낚시로 잡은 물고기의 크기, 마리 수 제한 등이 수반된다는 것을 예고
○ 낚시점이나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소액의 낚시티켓을 구입하고, 그 재원으로 편의시설 제공 및 자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 유료낚시터에는 이중부담이 되어 적용이 곤란하며, 낚시인의 절대다수가 티켓제를 반대하면 도입 방안 취소

□ 추진일정
○ “낚시관리제”를 포함한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6년 상반기)
○ (가칭)“낚시관리및육성법”(안)에 반영하여 제정 추진('06~'07)

2. 관리주체별 모델 개발

□ 추진방향
○ 현 제도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낚시관련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낚시터 관리주체 및 이용자권역별로 새로운 제도 마련
○ 지자체 관할수면의 일부를 낚시터로 “선 개발 후 입어료 징수”

□ 주요내용
○ 바다낚시를 3개 유형으로 분리하여 관리
-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 수산업법제55조에 의거 마을어장 등을 유어장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형태
- 제2유형(낚시어선 관리형) : 낚시어선업법에 의거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선상에서 낚시하는 형태
- 제3유형(지자체 관리형) : 지자체가 관할하는 수면의 일부를 낚시터로 조성하여 낚시인에게 제공하고 추후 입어료를 징수하는 형태
○ 민물낚시를 4개 유형으로 분리하여 관리
- 제1유형(어업인단체 관리형) : 바다낚시의 제1유형과 동일
- 제2유형(개인관리형) :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관리하는 낚시터 형태
- 제3유형(지자체 관리형) : 바다낚시 제3유형과 동일
- 제4유형(공공기관 관리형) :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형태

□ 추진일정
○ (가칭)“낚시관리및육성법”(안)에 반영하여 제정 추진('06~'07)

3. 환경정화

□ 추진방향
○ 환경부의 “산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듯이 낚시터의 쓰레기도 반드시 되가져 와야한다는 의식개혁운동 필요
○ 떡밥과 밑밥의 과다투기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사용량을 정하거나, 환경에 유해한 성분내포여부 조사 필요
○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하고 있는 납추로 인한 수질오염 및 물고기의 납중독을 막기 위해 경제성이 있는 대체추 개발 연구지원

□ 주요내용
○ 낚시단체,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해 “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취사행위 안하기” 운동 전개
○ 낚시 미끼 및 납추의 환경유해성을 조사하여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 떡밥의 성분 및 함량 기준을 마련
○ 전국 어디서나 구입 및 회수가 가능한 레저용 쓰레기 봉투를 개발하여 낚시 후 낚시도구판매점에서 회수하는 방안을 도입

□ 추진일정
○ 쓰레기 안 버리고 되가져오기 운동 전개('06. 상반기~계속)
○ 낚시미끼 및 납추의 환경유해성 조사('06년 하반기)
○ 친환경 미끼 및 대체추 개발 연구('07~)
○ 레저용 쓰레기 봉투 개발에 관한 관계부처와 협의('06. 상반기)

4. 낚시 대상어종 자원증식

□ 추진방향
○ 그동안 수산 종묘 생산·방류사업은 어업대상어종에 국한되었으나, 앞으로는 토착 낚시대상어종의 생산·방류사업으로 확대
○ 토착성 물고기의 치어를 먹이로 하는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퇴치하여 토종붕어 자원을 보호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회복

□ 주요내용
○ 낚시대상어종인 감성돔, 우럭, 토종붕어 등 종묘방류사업 확대
- 감성돔을 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것 보다는, 낚시용으로 이용하여 관광수입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농어촌지역에 도움이 될 것임.
○ 외래유해어종의 분포실태를 조사하여 퇴치대상수면을 정하고, 퇴치를 위한 수매사업 확대 실시
-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로 이관 추진
○ 자원증식을 위해서는 보호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과도한 미끼 사용제한, 쓰레기 투기 규제 등 제도를 마련
○ 자원보호를 위해 주요대상어종에 대한 산란기 낚시금지기간 설정, 크기 제한, 잡은 물고기 마리 수 제한 등을 병행 추진

□ 추진일정
○ 환경부와 외래유해어종 퇴치 업무이관 협의('06. 상반기)
○ 낚시대상어종 종묘 생산·방류사업 추진('07~)

5. 낚시 단체 육성·지원

□ 추진방향
○ 성격에 따라 여러 부처에 분산 등록되어 있는 낚시단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여 정책홍보, 민간중심 운동전개 등 집중 관리
○ 낚시단체는 회원의 권익보호, 낚시경기대회 개최 등 영리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환경보호 등 낚시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함.
○ 현재 설립된 단체들은 낚시인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므로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단체로 업무 이관

□ 주요내용
○ 문광부에 등록된 (사)한국낚시진흥회와 국민생활체육전국낚시연합회를 해양수산부로 이관
○ 낚시단체가 권익보호 보다는 낚시터 환경개선, 자원방류 등 낚시인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유도
○ (가칭)“낚시관리및육성법” 제정시 낚시단체를 대표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낚시인 소양교육, 낚시인 등록,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 추진일정
○ 타부처에 등록된 낚시단체와 협의 해양수산부로 이관 추진('06~)
○ "낚시관리및육성법" 제정시 재단법인 설립방안 검토('06~)

6. 통계자료 구축

□ 추진방향
○ 낚시발전정책의 기본이 되는 낚시인 수, 출조 횟수, 낚시로 포획되는 자원량 등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낚시인의 등록, 신고 등 “낚시관리제”를 통하여 낚시인의 현황과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사항을 파악

□ 주요내용
○ 일반국민, 지자체, 낚시어선, 낚시점 등을 대상으로 매년 낚시관련 기본통계를 조사하고 5년단위로 낚시 센서스 조사를 실시
- 조사항목은 낚시인구, 낚시터, 조구업체, 주요 어종별 포획량, 출조 경비, 연간 포획량, 낚시관련 경비 등 전 부문
○ “낚시관리제” 도입시 등록·신고자를 대상으로 기본사항 조사
○ 낚시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대표하는 포탈 사이트를 구축하여 낚시인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통계자료 확보

□ 추진일정
○ 낚시통계 기초자료 조사('06)
○ 낚시 포탈 사이트 구축 낚시회원 등록('07)
○ 낚시기본통계조사('07)
○ “낚시관리및육성법”에 통계조사 규정 삽입(법령 제정시)

7. 포탈 사이트 구축
□ 추진방향
○ 낚시 동호인, 낚시도구유통업체, 낚시관련언론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낚시 사이트를 연계하는 포탈 사이트 구축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낚시 사이트를 설치·운영하여 낚시인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
-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의견을 수렴하는 매체로 활용

□ 주요내용
○ 현재 운영중인 낚시 사이트의 현황을 파악하고 포탈 사이트 구축시 연계시키는 방안 검토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낚시포탈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정지작업
○ 포탈 사이트를 이용하여 낚시회원을 모집하여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의식개혁운동 켐페인 및 각종정보 서비스를 제공
○ 낚시인과 낚시단체, 조구생산업체, 유통업체 등을 직접 연결시켜 낚시산업발전에도 기여

□ 추진일정
○ 유사 사이트 벤치마킹 등 기초작업('06)
○ 포탈 사이트 개발 연구용역('07)
○ 포탈 사이트 운영('08~계속)

8. 낚시조구 생산산업 육성

□ 추진방향
○ 과거 우리나라 낚시산업이 전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를 넘을 정도로 호황 이였으나, 최근 중국산 저가품 공세로 침체상태
○ 낚시레저의 발전을 위해서는 낚시산업의 육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낚시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대부분의 낚시조구생산업체가 영세하여 자력으로 회생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추진내용
○ 낚시조구 생산업체의 관리기능을 산업자원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여 체계적으로 집중관리
○ 친환경 낚시조구 및 낚시미끼 개발·생산업체를 지원하여 환경보호
○ 제조업체별로 다양한 낚시용품을 규격화하여 낚시인들에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

□ 추진일정
○ 낚시관련산업 실태조사 실시('06 상반기)
○ 산업자원부와 낚시조구 생산업체 관리기능 이관 협의('06 하반기)
○ 친환경 낚시조구 및 미끼 개발 연구비 지원('07)

9. 낚시터 개발

□ 추진방향
○ 내수면은 수면별로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어 낚시터로 개발되어 있으나, 바다는 유어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면이 미개발 상태로 방치
○ 연안선, 방파제 등 지역의 실정에 따라 낚시 여건이 좋은 일정해면에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로 조성한 후 낚시인에게 제공
○ 자원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대도시 낚시인들을 유치하여 최소한의 입어료를 징수하는 등 어촌소득 증대와 연계

□ 주요내용
○ 지자체단위로 낚시터로서 환경이 양호한 일정해면을 낚시터로 우선 개발하여 낚시인에게 제공한 후 여건이 성숙되면 비용을 회수
- 낚시터 주변에 화장실, 쓰레기 수거장, 급수시설 등 설치
○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물고기 자원이 풍부한 우수낚시터를 선정하여 지원
○ 쾌적한 낚시터 100곳을 선정하여 낚시동호회와 자매결연사업 추진
○ 마을어장을 유어장으로 지정·확대
※ 2004년말 현재 마을어장 2,615건(113천㏊)
- '04년말 현재 유어낚시터 21개소, 체험어장 25개소

□ 추진일정
○ 지자체별 낚시터 개발('06~)
○ 우수낚시터 지정 및 쾌적한 낚시터 100곳 선정('07)

10. 자율정화운동 전개

□ 추진방향
○ 낚시인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 인식전환을 위해 낚시인이 주도적으로 낚시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모습 필요
- 낚시단체, 낚시관련 언론, 동호회 등에서 자발적으로 환경개선운동을 벌여 모든 낚시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운동을 전개
- 낚시터 주변오염원 발견시 고발 조치, 불법어업행위 발견시 신고하는 등 낚시인이 환경의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

□ 주요내용
○ “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낚시터에서 취사행위 안하기”, “물고기 자원 보호하기” 등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운동 적극 권장
○ 해양수산부장관배 민물,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주의 자연보호 및 낚시인 의식개혁운동 전개
○ 낚시인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을 “낚시 핸드북”으로 제작하여 전국낚시점에 보급

□ 추진일정
○ 낚시단체, 동호회 등에 자율운동 전개 독려('06. 상반기)
○ 해양수산부장관배 낚시대회 개최('06년/상·하반기 각 1회)
○ “낚시 핸드북” 제작·보급('06. 하반기)


제3절 推進基盤 構築

1. (가칭)“낚시관리및육성법” 제정

□ 추진방향
○ 낚시관련법률이 5개부처 16개법률로 산재되어 있어 법 집행력이 미약하고, 바다와 내수면의 낚시행위를 총괄하는 법률이 없음.
○ 국가 재산인 물고기 자원을 관리하고, 낚시터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낚시관련법률을 통합한 새로운 법률제정이 필요
○ 낚시인에게도 권리에 걸 맞는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낚시관리제”를 도입하여 기본소양교육, 낚시인 자격요건 등을 규정

□ 주요내용
○ 낚시를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규정
○ 현행 낚시관련법률을 발췌하여 통합관리
○ 낚시등록제, 신고제 등을 포함한 “낚시관리제” 도입
○ 물고기 자원보호를 위한 금어기, 금지체장, 금지구역 등을 설정
○ 낚시단체를 대표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지원
○ 낚시도구생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등

□ 추진일정
○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6. 상반기)
○ 법률(안) 마련,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06. 하반기)
○ 법률(안) 제출 및 제정 추진('07. 상반기)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08~'09)

2. 낚시 전담부서 신설

□ 추진방향
○ 관련업무가 5개부처로 산재되어 있어 낚시로 인한 제반문제점을 해결할 주도적인 부처가 없음.
○ 해양수산부가 내수면어업법 등에서 낚시를 직접 관장하고 있으므로 주도적 입장에서 낚시 문제개선 등 발전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함.
○ 해양수산부내 낚시관련업무도 해양환경과, 어업정책과, 자원관리과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
○ 낚시단체, 환경단체 등에서도 우리나라 낚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서 낚시전담부서가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 주요내용
○ 낚시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육성·발전을 위해 전담T/F 설치
- “낚시관리제”를 포함하는 (가칭)“낚시관리및육성법” 제정
-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 추진
- 낚시어선업, 내수면 낚시업, 유어장 지정·관리 등 관련업무 추진
- 친환경 낚시도구 및 미끼 개발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 관련법령이 제정되면 조직을 확대하여 팀(과)단위로 승격

□ 추진일정
○ (가칭)“낚시정책T/F" 구성·운영('06. 3~)
○ 낚시발전팀(과)로 확대 구성·운영('07이후)


第4章 計劃의 執行體系

制1節 投資計劃
(단위 : 백만원)
사업명추진주체합계20062007
~20082009
~2010총 계계5,5503502,7002,500국비1,050250500300지방비4,5001002,2002,200법(안) 연구용역국비5050낚시미끼 및 납추의 환경유해성 조사국비5050친환경 낚시도구 낚시미끼 개발국비100100낚시대상어종 종묘생산·방류지방비500100200200포탈 사이트 개발국비100100낚시터 개발지방비4,000-2,0002,000해양수산부장관배 낚시대회국비500100200200낚시 핸드북 제작·보급국비25050100100
(입력창이 표를 인식하지 못하는 관계로 난수표처럼 출력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정보바다에 가셔서 결제문서공개 코너의 검색창에 '낚시종합발전계획'을 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낚 편집자)

制2節 事業別 推進主體

과제명단위사업주관부서협조부서낚시관리제 도입낚시발전및육성법 제정낚시정책T/F학계·연구기관관리주체별 모델 개발낚시발전및육성법 제정낚시정책T/F학계·연구기관환경정화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낚시정책T/F민간낚시미끼 및 납추의 환경유해성 조사해양환경과낚시정책T/F친환경 낚시도구 낚시미끼 개발해양환경과낚시정책T/F레저용 쓰레기 봉투 개발낚시정책T/F행정자치부낚시대상어종 자원증식낚시대상어종 종묘생산·방류자원관리과지자체외래유해어종 분포실태조사 및 수매사업환경부자원관리과낚시단체 육성·지원낚시단체 해양수산부로 이관낚시정책T/F문화관광부
국세청낚시대표단체 설립낚시정책T/F민간통계자료 구축낚시기본통계조사낚시정책T/F수산경영과포탈 사이트 구축포탈 사이트 개발·운영낚시정책T/F정보화팀낚시도구생산 산업육성낚시도구생산업체 관리기능 이관낚시정책T/F산업자원부친환경 낚시도구 및 미끼 개발 지원해양환경과낚시정책T/F낚시터 개발낚시터 개발지자체낚시정책T/F우수낚시터 선정·지원낚시정책T/F지자체쾌적한 낚시터 100선 자매결연낚시정책T/F지자체자율정화운동 전개자율운동 전개민간낚시정책T/F해양수산부장관배 낚시대회낚시정책T/F민간낚시 핸드북 제작·보급낚시정책T/F민간
(입력창이 표를 인식하지 못하는 관계로 난수표처럼 출력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정보바다에 가셔서 결제문서공개 코너의 검색창에 '낚시종합발전계획'을 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낚 편집자)


制3節 弘報計劃

□ 기본홍보계획
○ 주요 법률 제정내용 및 파급효과 등에 초점을 맞춰 홍보하되, 법률 개정 진행단계법로 추진
○ 홍보매체는 TV, 라디오방송, 낚시전문방송, 신문, 낚시잡지, 인터넷 낚시 사이트 등 모든 홍보매체를 총 동원

□ 단계별 홍보전략
○ 1단계 : 관심 유도('05.12)
- 국무회의 보고 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는 인터뷰 실시
- 낚시전문방송, 낚시잡지사 등에 보도자료 배포

○ 2단계 : 여건 성숙('06~)
-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국 시·도단위로 순회 설명회 개최
- 법률(안) 마련 후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 시·도단위로 공청회 개최
- 어촌계, 반상회, 수협, 지방청 등을 이용 홍보
- 해양수산부장관배 낚시대회 등 이벤트성 행사 개최

○ 3단계 : 제도 정착('07~)
- 낚시인의 참여를 권장하여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
- 기획기사 연재 등 상황에 적합한 홍보계획 수립 시행



제5장 向後計劃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매년 초)
- 전년도 추진실적 및 당해연도 추진계획 위주

□ 제도 마련
○ “낚시관리및육성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6. 2~‘06. 7)
○ 법(안)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06. 8~12)
○ 낚시관리및육성법 제정·시행('07)
○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제정·시행('08년 이후)

□ 정책 추진
○ “낚시정책T/F” 구성·운영('06. 3~)
○ 10대 주요정책추진과제별 일정에 따라 추진


< 참고자료 1 >일반 현황

□ 낚시터 및 낚시인구
○ 낚시터는 전국 약 15,500개소로 추정
- 해면 9,500개소, 내수면 6,000개소(유료낚시터 536개소 포함)
○ 낚시인구는 약 570만명으로 추정
- 바다낚시 193만명(34%), 민물낚시 380만명(66%)
- 전문낚시인구( 40만명) : 일주일에 1~2회이상 출조,
- 일반낚시인구(210만명) : 연 5회이상~50회이하 출조
- 잠재낚시인구(320만명) : 연 3~4회이하 출조
※ 한국갤럽에서 3회(2004년 1,2.4월)에 걸쳐 전국 20세이상 성인을 대상(4.559명)으로 설문조사 결과

□ 낚시산업
○ 낚시대 : 업체수(50개), 생산액(117,902만원)
○ 낚시릴 : 업체수(34개), 생산액(46,438만원)
○ 기 타 : 업체수(137개), 생산액(122,729만원)


< 낚시관련 현황 종합>

낚시터
바 다- 전국 9,500개소로 추정(낚시터 : 도서, 연안인근 촌락, 방파제)낚시터를 각 1개소로 가정함.
민 물- 전국 6,000개소로 추정( 유료낚시터 536개소)-(유료낚시터 비율 약 8.9%)

낚시 인구
바 다- 약 193만명으로 추정
민 물- 약 380만명으로 추정

낚시 산업
낚시대- 업체수(50개), 생산액(117,902만원)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2002년)
낚시릴- 업체수(34개), 생산액(46,438만원)
기타- 업체수(137개), 생산액(122,729만원)


< 참고자료 2 >낚시관련 법·제도 현황
(참고자료 2 내용은 입력창이 표를 인식하지 못하는 관계로 난수표처럼 출력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정보바다에 가셔서 결제문서공개 코너의 검색창에 '낚시종합발전계획'을 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낚 편집자)


□ 부처별 법제도 현황
소관부처법률명낚시관련 연관성법령개수총 계5개부, 직/간접 16 법령 해당해양수산부낚시어선업법직접8개법
(직접: 3개)
(간접: 5개)내수면어업법직접수산업법직접어선법간접어항법간접연안관리법 간접항만법간접해상교통안전법간접환경부수질환경보전법직접2개
(직접2개)자연환경보전법직접건설교통부수도법직접3개
(직접:2개)
(간접1개)하천법직접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간접농림부농지법간접2개산림법간접문화관광부문화재보호법직접1개

□ 규제내용
해당
부처법령낚시규제 목적주 요 내 용해



부수산업법- 어족자원관리
- 유어질서 유지- 유어장 관리자에 대한 규정
- 이용자에 대한 제한/금지,
-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낚시 금지내수면어업법- 어족자원관리
- 유어질서 유지- 낚시행위 제한지역의 위치
- 낚시행위 제한시기/대상
- 위반자에 대한 벌칙 낚시어선업법- 유어질서 유지- 낚시어선업자들에 대한규정환

부수질환경보전법- 수질관리- 낚시행위 금지/제한구역 설정
- 낚시행위 제한
- 제한 낚시행위시 벌칙 및 과태료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 생태계보전지역에서 행위 제한
- 위반시 벌칙 조항건교부하천법- 하천관리 - 낚시등의 금지지역 지정수도법- 상수원보호- 대통령으로 금지규정, 과태료 없음 문화관광부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호- 보호구역안에서의 포획채취 행위
- 위반시 벌칙규정
□ 낚시 가능·금지 사항
근 거 법가 능금지/제한수산자원보호령제14조1. 투망
2. 쪽대·반두·4수망
3. 1본조(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5. 가리·외통발
6. 낫대(비료용 해조에 한함)
7. 집게·갈구리
8. 손 - 6.1~10.31 : 밀양강, 남강 및 덕천강
- 6.15~9.15 : 섬진강본류에서외줄낚시, 두리그물 이용 은어 포획 금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1.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2. 쪽대·반두·4수망(四手網)
3. 가리·외통발
4. 집게·갈구리·낫·호미
5. 손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1. 낚시방법 제한 행위(낚시제한구역)
-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2.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에 관한 사항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낚시관련 벌칙·과태료 현황
근 거 법위반내용벌칙/과태료 수산업법 제98조불법 유어장 운영한 자과태료 500만원이하내수면어업법제27조유어질서 위반한 자과태료 30만원 낚시어선업법 제22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낚시어선업을 한 자
-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
- 낚시어선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 사고발생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낚시어선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낚시어선업을 한 자벌금
1백만원이하수질환경보전법 제57조 제10항3낚시금지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 제2항7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50만원이하의 과태료자연환경보전법
제62조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하천법제85조제6항낚시행위 금지제외(없음)문화재보호 법제90조제5항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동물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등에 그 생장에 해로운 물질을 유입하거나 살포를 한 자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입력창이 표를 인식하지 못하는 관계로 난수표처럼 출력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정보바다에 가셔서 결제문서공개 코너의 검색창에 '낚시종합발전계획'을 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낚 편집자)


< 참고자료 3 >주요외국의 낚시관리제도

미국
○ 7개주에서 바다·내수면 “낚시면허제” 시행
- 낚시기간별로 낚시면허를 구입
- 낚시행위제한 및 벌칙규정연방 법과 주법에 규정

캐나다
○ 바다·내수면 “낚시면허제” 시행
- 낚시기간별로 낚시면허를 구입
- 낚시대상어종별 티켓 별도 구입
- 낚시행위제한 벌칙규정연방 법과 지방법에 규정

호주
○ 바다·내수면 “낚시면허제” 시행
- 관공서에서 면허증 판매
- 낚시행위제한 규정중앙정부법에 규정

뉴질랜드
○ 내수면에만 “낚시면허제” 시행
- 낚시단체, 가계에서 면허증 구입
○ 바다낚시는 면허제는 아니나 행위제한전국규정과 지역규정

독일
○ 바다·내수면 “낚시면허시험제” 시행
- 낚시기간별로 낚시허가증을 구입
- 낚시행위제한 규정지방정부에서 관리

일본
○ 일부 현에서 “유어규칙” 시행
- 입어료 징수
- 낚시행위제한 규정
○ 유어선업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수협에서 제정하여 지사가 수용

중국
○ “낚시관리제도” 없음


* 글이 인터넷바다낚시 운영진 인터넷바다낚시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6-02-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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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G 한수 06-02-01 10:55
○ (가칭)“낚시관리및육성법” 제정시 낚시단체를 대표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낚시인 소양교육, 낚시인 등록,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 낚시인에게도 권리에 걸 맞는 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낚시관리제”를 도입하여 기본소양교육, 낚시인 자격요건 등을 규정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히 보고서에 위와 같이 낚시인 소양교육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G 바다동굴 06-02-01 12:19
소양교육을 받고 안받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유롭게 여가 생활로
낚시를 즐기고 바다를 벗삼아 자연과의 만남을 네뜻에따라 결정하여 바다를
조우할수 있었지만.
하지만 시체말로 면허제가 도입되면 취미생활을 타인에 감시와 간섭을 받으며 잘하는것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정부에 세수성격에 돈을내야하는게 더 문제아닐까요.
G 낚시이바구 06-02-01 16:38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이것이 오보라고 님이 말씀하시는데여...... 저어기 위에 보면 "□ 주요내용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낚시규범과 어류생태 기초지식교육 반복 실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무엇인지여???
지가 대학 다니다 중퇴 했거든여..그래서 한글이 짧아서 그런지 제대로 이해가 안되네여.....
무슨 SF영화처럼 뇌에다 낚시 기초지식을 그냥 주입시키는건가여???
무서버서 낚시 못하겠네여......
G 낚시이바구 06-02-01 16:41
그리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만 낚시를 할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럼 가족끼리 단촐하게 놀러가서...낚시 자격이 되는 사람은 낚시 하고...안되는 사람은 옆에서 보다가 재미로 한번 낚시 해보다가 잡혀 갑니까??? 도대체 어떤 상식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 원.....
바다 가 보십시요... 가족들끼리 휴일날 놀러 와서...그냥 작은 고기 한마리라도 잡히면 좋다고 깔깔 대고 웃고.... 그런 아주 소박한 국민의 즐거움마저 뺏어 가겠다는겁니까??????
아허...
G 뽈라구웬수 06-02-01 20:15
위 내용중 뭐특별한 이유가 없네요, 어자원 감소=그것 낚시꾼 때문이가
외래어종= 그것도 정부에서 한것이지
그럼 가족과 낚시가면 다른 가족은..,,,,,
혹시님들중낚시대표단체설립에 관심,또는 지원에관심
개가 웃는다 쓸데없이 필요없는데 세금쓰지말고 ,,,,
님의 잡지책이 오랜전부터 이런 제도에 앞장 써는데
그이유는 왜? 낚시는 온가족 친지,친구끼리 자유롭게 얼마든지
즐기수있는 취미.레져 이면 권리 입니다 그런권리를 구제하는 진짜이유는?,그제도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앞장선 국민의 자유를 막는것 입니다
모자란 한인간 흑심때문에 나라예산,국민의자유,놀이문화까지....
위 내용 즉 이유 타당성은 계몽운동으로도 충분 합니다.
개같은 정책으로 국민을 불편케 하지말고...
G 낚시이바구 06-02-01 20:29
뽈라구 웬수님...소주 한잔 먹으면서 님의 글 보다가 한자 남깁니다..
님의 마음 저의 마음이랑 동일합니다....
디낚..이 양반도 똑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해수부 인지 뭔지에서 올라온글 다 읽어보고 디낙 이 양반이 올린글 다 읽어 봤는데여..결론은 자격 되는 사람들 뽑아서 소양 교육 시킨 다는 건데.....아니라고 그러네여..
제가 아직 한글을 잘 몰라서 이해가 안되나 봅니다......
해수부에서 민간단체에게 집행 권리를 이행한다고 하니까...그 뭐시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권에 눈독을 들이는건지 원.....
누구 편을 드는건지 모르겠네여......디낚 이글 쓰신분.....원문 한번 잘 읽어 보세여..... 제가 한글을 잘 이해 못한것 같으면 찾아가서 무릎꿇고 빌겠습니다...
분명 교육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
초등학교부터 다시 공부 해야 되는가 봅니다.......
국민 위한답시고 정치 한답시고 있는 분들은 저거 취미 생활 골프 같은거는 관광 상품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나라 좋은나라 산천 경계 오만 산 다 깍아 내리고 농약 펑펑 뿌려서 사람들 못살게 하면서.....골프...그거 몇명이 칩니까???? 낚시는이제 온국민의 레져 활동입니다....
몇명의 레져 활동은 산 깍아도 되고...농약 뿌려도 되고..... 온국민의 레져인 낚시는 허가 받고 해야 됩니까???
제발 뻥치기나 단속 제대로 하쇼........
낚시인들이 고기 잡아서 판다고 고기 자원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아이구 두야...........
G 홍길떵 06-02-03 06:48
바다낚시 발행인이 저모양이니 자알 도라가겠다..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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