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전국 뉴스 시간에
해.수.부 에서도입하는 낚시 관리제를
2~3개월 후시행을 거쳐 재정 도입 하도록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무분별 하는낚시 에어자원 고갈과 환경 때문 이라고
각도.시 군 에 신고 허락을 득해야 하고 1인당 1마리~3마리정도
출조 신고지 행정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이를 어길시 벌금을 부과
한다고 하는 내용이다
낚시인들의 많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기 식
행정이 이루어 진 것이다
아예 확정이 되어져 있고 시행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싯점만 남아 있으면서도
해수부에서는 전국 순회를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한답시고 일정을 잡아놓고
출장비 써 가며가식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참 어의가 없다
이젠마음 내킨다고 낚시하기에는많은 제제가 가해질 것이 분명해 진다
물론 낚시인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고봅니다
어린고기를 마구 잡는다거나
바위틈이나 보면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행위도 없지않아 있으니까 문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이젠 쓰레기가 보이면 봉지에다 담아 오는 행위가점차 많아지고 있지요
위의 제도가 도입되면 낚시 어선은현행과별 문제가없어 보이며
갯바위 낚시인 이 문제에 봉착 하지않나 싶군요
그리고 여러모로 보면 낚시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에로점이 있을것으로 보는데
너무 들 조용하시는것 같아아쉬움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