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해양수산부 답변내용입니다.낚시인이 바다환경오염 및 어자원고갈 등 원인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으로 봐 할 이야기가 없나 봅니다. 낚시인의 잘못이 아니다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니???
낚시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낚시인의 권리를 신장시켜 준다고?????
추석과 설 명절, 혼례, 제사, 생일, 결혼, 등 관습과 풍습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국민의 권리를 신장시켜 주지????????
한심한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귀하의 비판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오래전부터 낚시행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낚시계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 토론을 가졌습니다.
물론 낚시인이나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토론의 기회를 드리지 못하여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1993년부터 낚시면허제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낚시인의 환경오염과 물고기 자원의 남획 그리고 낚시인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낚시인이나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낚시인이 버린 쓰레기가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고, 낚시로 잡히는 물고기가 어업의 몇 %나 차지하기에 호들갑이냐, 자기의 안전은 자기가 걱정할 일이지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또 자연과 자원을 잘 관리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 때문에라도 어떤 형태로던 낚시를 제도권내로 끌어들여야 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 낚시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언론이나 인터넷 상 여론을 들어보면 왜 갑자기 정부에서 개인의 취미생활을 규제할려고 하느냐 반대한다는 목소리와 낚시터 현장에 가보면 무질서가 판을 치고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빨리 제도를 만들라고 질책하는 등 찬반이 거의 양분되어 대립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낚시단체 등 낚시인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도출된 합의점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낚시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그 방법이 즉 각론에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종전에 도입하려고 검토했던 서구식 낚시면허제는 면허세를 부과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며 낚시를 할 때마다 이용료를 지불해야되는 등 굉장히 까다로운 제도이나 정부에서는 세금을 걷어 자원증식과 환경보호에 활용하고 올바른 낚시형태를 갖추기 위해 낚시면허제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낚시도구생산업체 등이 낚시인의 진입을 방해하여 산업이 위축된다는 주장에 따라 낚시면허제는 도입은 중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낚시제도가 어떤게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낚시관리제라는 새로운 이름을 찾아내게 된 것입니다. 낚시관리제는 아직 그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등록제는 낚시관리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아직 정확히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낚시관리제 도입을 위해 금년 상반기중에 전문가 집단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 중에 등록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등록제는 국민에게 부담이 가장 적으면서 낚시인에게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낚시인이 가까운 행정관서에 가서 간단한 낚시기본규범을 읽어보고 숙지했다는 서명을 하면 등록증을 발급받고, 낚시터에 갈 때는 등록증을 소지하고 가야하며 낚시중에는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되고 어린고기는 잡아서는 안된다는 등 기본적인 수칙은 지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수칙을 지키지 않는 다면 당연히 제재도 해야 될 것이며 낚시한 자리는 깨끗이 청소를 하고 돌아와야 되겠지요.
이런것도 우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 상반기에 제도의 초안이 만들어 질 것이고 이 초안을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많이 가질 계획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결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지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판하신 글이 너무 많아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하고 함꺼번에 답변드린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 바란다 - 정책제안"에 게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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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제도 추진에 대한 제언
>
>요즘 정부의 낚시관리제 방침에 낚시인들의 많은 관심사가 되고 있다.
>2008년부터 소양교육을 받고 등록한 자 만이 낚시를 즐길 수 있고 마리수와 크기를 제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낚시인들이 왜 이리도 많은 관심과 분노를 나타내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
>정부에서는 낚시인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어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이 제도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 여긴다. 그리고 등록세 등 돈을 내야하고 등록을 하는 등 윈시시대부터 수천년 이어져 오고 있는 취미 낚시를 규제한다고 하는데 반발하는 이유이고 당연한 거부운동이라 할 수 있다.
>
>우선 환경문제부터 이야기 해 본다.
>섬에서 태어나 자라고 선산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기에 육지에서 고향을 종종 방문하고 휴가를 즐기는 곳이 섬이다. 태어나 걸어다닐 때부터 대나무 끊어 지렁이 파 낚시하여 지금은 크릴이라는 플랑크톤을 뿌리면서 미끼로 낚시를 하는데 한 40년 낚시와 살고 있다.
>갈수록 자원이 줄어 들고 있음을 찌낚시 8년동안 매년 30~40회 낚시하면서 느낄 수 있는 현상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
>바다환경이 바뀐 것은 완도 고향을 기준으로 말할 때 85년부터 대량으로 김을 생산하면서 공업용인지 하는 염산을 사용하면서 부터로 느껴진다.
>학생 때 여름방학 때면 쏨뱅이라는 고기는 평균 하루 50마리 선상 외줄 또는 갯배위에서 낚아 먹고 남은 것은 말려 서너박스 포장하여 겨울방학 때까지 반찬했던 기억이 너무나 또렷하다.
>그런데 그 흔한 고기가 90년부터 아예 씨를 말려버린 것, 이런 것이 바로 어부들도 염산으로 생각하였다. 그런 후에 정부에서 저농도 염산을 공급하고 최근 한 두 마리 쏨뱅이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김,다시마 등 양식어구, 정치망어구, 이강망어구, 고기양식어구 등 쓰레기가 갯바위에 없는 곳이 없는 게 현실이다.특히 모래밭이나 자갈밭에 특히 심한 쓰레기로 뒤범벅인 것을모르는 국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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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할 진데 정부는 낚시인이 버린 쓰레기, 밑밥 등이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하고 있으니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연구소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만 믿고 그대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과연 밑밥이 바다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몇퍼센트나 된다고 믿고 있을까?
>나는 전혀 없다고 믿고 싶다. 바다라는 거대한 물체는 극소량의 밑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고 설령 있다고 하여도 금방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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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자원 남획문제이다.
>봄철에 산란 감성돔 한두수, 여름철 가족과 휴가중에 10여수 , 가을철 하루 평균 서너수하면 30~40수, 겨울철 한 두 수. 그러면 총 50수 이내의 돔을 낚는다고 보여진다.
>
>그런데 뻥치기 한 번 하면 50여수 이상 잡는다고 봐야 할까. 어판장에 상처난 불쌍한 감시를 보지 못한 낚시인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고대구리(저인망쌍끌이)로 치어부터 성어까지 바닥층 고기부터 상층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어민들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을까?나는 어릴적 몇 번 따라가 성어만 고르고 나머지 죽은 고기를 바다에 여러차례 버리는 것을 기억한다.
>
>감성돔은 어릴적부터 지렁이로 낚아 왔는데 최근 크릴을 이용하여 낚시하는 방법이 대물과 마리수에 월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낚시외에 주낙, 삼마이, 고대구리로는 감성돔을 잡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런데 뻥치기삼마이는 감성돔을 대량으로 남획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
>결론적으로 낚시인이 고기를 남획한다고 볼 수 없고 불법어구를 사용하는 어민들이 고기를 남획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남획보다는 환경이 어자원을 줄이는 주원인을 이해하여야 한다.
>
>따라서 정부에서는 환경문제, 어자원문제를 낚시인으로 몰지 않기를 바란다.
>
>그리고 낚시인을 소양교육 시켜 등록한 자만이 낚시할 수 있게 할려는 제도, 어떤 내용을 교육시킨다는 말인가? 낚시에 있어서 낚시인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환경오염, 기상, 물 때, 쓰레기, 치어방생, 환경보호, 등등 낚시에 필요한 상식과 소양은 어느 정도 낚시를 한 사람이면 다 머릿속에 있다.
>소양 등 상식이 우선인지 등록세가 우선인지 의혹을 보내지 않을 수 가 없다.
>
>갈수록 줄어드는 어자원 문제는 인식하고 산란철 낚시금지, 마리수 제한, 크기 제한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다.
>그리고 대표성 있는 낚시단체 선정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길 바라고
>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낚시인이 환경오염, 어자원 고갈의 원인으로 돌리지 말고 타당성 있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내놓고 풍요로운 바다환경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
>* 낚시가 해양,안전,수산,어업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몰라 "안전"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