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부산 기장군 수산과학원 내 해양인력개발원에서 열렸던 낚시 등 유어행위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볍률(안) 공청회의 영상자료 입니다.
두시간이 훨씬 넘는 내용을 요약하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용량 관계로 화면 크기가 작고 화질이 좋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전의 음성 녹취록을 참고 하시고 영상은 공청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작아서 자막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낚시인들로 인해 어족자원 감소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불법어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인 낚시를 왜 굳이 법으로 규제하려 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등산이나 다른 레저는 제쳐두고 굳이 낚시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