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똑바로 좀 압시다 요노무 면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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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똑바로 좀 압시다 요노무 면세유

28 도라 15 3,859 2016.07.08 15:03
면세유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이라는
대통령령을 근거한 것입니다.
령의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 주가가치세제과 이지만,
농업이면 농업, 임업이면 임업, 어업이면 어업 관련 정부부처가 주관을 합니다.
따라서,
낚시어선 면세유의 법령 근거는 위 대통령령에 근거하옵고,
시행 소관 부처는 해수부이온데......
만약,
기획재정부가 해수부와 연계한 업무 협조없이,
낚시어서ㅏㄴ 면세유 지급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기재부 독자적으로 해수부 몰래 법을 뜯어 고칠 일은 없을 겁니다.
또한,
해수부 역시도 천지도 모르는 가운데 법령이 뜯어 고쳐진 걸 모를리 없구요.
또, 만약 해수부가 주관하 든 기재부가 주관하 든,
해수부 소관부서(어선정책팀)의 소관업무 담당자(000 서기관)도 모르는 가운데,
낚시어선에 지급하던 면세유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대한민국이 망해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날겁니다.
자~~~
그 해수부 소관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 했습니다.
통화 내용은 제 폰에 녹취되어 잇습니다.
결론은,
이번에 '낚시관리 및 육성법 " 개정과 관련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지 재 정비가 되더라도,
낙시어선에 지급되던 면세유 지급 중단이란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 햇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라도
면세유 어쩌고 저쩌고의 억측들은 내려놓으셨음 합니다.
또,
혹자께서는,
선상에서 낚시객이 술 한잔 못 먹는다 라고들 하시던데요......참 기가찹니다...
현행법에서는,
선장 및 선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면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술을 소지한다고 승선 거부 할 수 있는 법 또한 없습니다.
승객이 선상에서 술 먹는거 금지한 법 혹시나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좀 알려 주십시오.
금번
전국낚시어선협회에서 시위한 주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발설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아~~~
소출없이 너무 앞서가 버린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승선 정원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든 제가 반드시 변동없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저의 역부족으로 막지 못해서 감소 변동이 된다면,
이후라도 분을 풀 겁니다.

면세유............이제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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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댓글
1 올란도 16-07-08 15:14 0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황게시판-갯바위 조황에 보면 업주분들이 조황 올려놓으신걸 보면
승객준수사항에 선내 승객 음주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라고 되어 있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낚시배랑 선상낚시 할때 타는 배랑 다르게 분류 되는 것인가요?
1 대구_쌍디아빠 16-07-08 15:37 0  
맞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나라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했을때만 벌금이 있는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정한 지방고시를 위반했을때도 별도의 벌금이 있습니다. 창원시(진해,마산) 고시 제2015-156호에 따르면 선상에서 음주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이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타지차체도 비슷하게 시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www.dinak.co.kr/bbs/board.php?bo_table=dnk1_1_1&wr_id=2971
1 도라 16-07-08 17:34 0  
아~
그렇네요,
법률 뿐 만 아니라 각 지자체 고시도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1 추자대물리조트 16-07-08 20:10 0  
지자체 고시는 과태료 사항이고,
국가법은 벌금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왕왕잇습니다...
올란도님..질문에 답한겁니다~
제주도 경우도 벌금형과,과태료가 교차되는 경우가 있가든요~
아마도,,다른 지자체도 별반,,다르지 않을겁니다..
선내에서의 음주사항은 과태료 사항입니다..
해경에서 동영상 촬영후 단속하고있습니다..
종전에는,음주는 선장만...라이프자켓은 낚시인만...단속하였지만..
지금은 낚시인도 음주하시면,단속하구요(단속의 잣대는 애매모호 합니다) 선장도 라이프자켓 입지않으면,과태료 대상입니다...
낚시관련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 도라 16-07-09 10:13 0  
해안을 끼고 있는 전국의 각 시, 군, 구 고시 중에서,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이 술을 마시기만 해도 안된다 라고 해 놓은 고시가 있다면 죄다 싸그리 엎어서 바로잡아 놓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작업 드갑니다.
1 kevin96 16-07-08 15:27 0  
퍼온글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으로서 석유 소비를 억제하고 도로 확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싼 세금을 매긴다. 교통세를 애당초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어선에 부과하는 것은 수혜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쉽게말해 교통세는 도로확충의 재원 충당이 목적인데 어선에 적용키는 불합리하다 정도로 해석가능하겠네요. 면세유를 금지한다면 어선에 부과되는 유류세 세부항목부터 수정을 해야하는데 없는 항목 만들어 세액 맞추는일 부터가 싶지 않은 일이지 싶습니다.
참고로 교통세는 유류 세금구성중 50~60%가량 차지합니다.
1 감시2짜조사 16-07-08 15:49 0  
바다에도 길이 있잔아요
선박들 안내해주는 등대나 정박 할수있는 항구도 세금으로 지엇지 선주들 사비 털어서 지은겁니까??
1 서우봉 16-07-08 18:55 0  
면세유에 대해 이해를 안하시려고 하는겁니까 아니면 관행에 대하여 회피 또는 외면 하는겁니까.
도라님이 쓰신 밑에글 댓글에 경인일보 취재 자료 첨부했지요. 이해하려고 하면서 읽어보세요

면세유 중단은  입법예고에도 없는데 누가 중단한다고 얘기하는겁니까? 편법으로 취하는 업자들이 가슴 떨리겠지요
1 도라 16-07-08 20:22 0  
아 그 기사요?
그러잖아도 기자한테 직접 따질겁니다.
정신줄 똑바로 차리게 해놔야죠.
1 도라 16-07-08 21:13 0  
저 링크에 건 기사 보도 내용을 혹시나 맹신하시는건 아니시겠지요?
절대 맹신치 마시기 바랍니다.
폰으로 확인할 형편인지라 정독이 힘들어 컴퓨터 화면으로 정독한 후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얼핏만 봐도 저 기사를 쓴 기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조목 조목 짚어드리께요.
그리고,
저의 위 쪽글은 다른 기사와 착각한 것이오니 바로잡습니다
1 Wooky 16-07-09 02:14 0  
기사엔 근복적인 문제가 무언지도 파악못한것 같습니다
첫째로 낚시를 주업으로 하는 낚시선들이
과연 면세유때문에 비싼 어업권을 사서 운행하는가
둘째론 낚시가 주업인데 왜 레저선이 아닌을
어선으로 등록해서 레저선과는 다른 규제를
받는가 ? 등
이번에 낚시관련 법규를 대충 훌터봤는데도
근본적으로 현실태와 안맞는 부분이 보이더군요
한 예로 어선으로 어업권을 가지고 낚시어선으로
신고하면 조업일수나 판매실적만 있으면 면세유 대상이라고
되어있으니 아무리 찾아봐도 현행법상 편법일지언정
불법은 아닙니다.
현재 낚시배 운행이 주업이 되어있는
현상황에서도 낚시업을 어업인이 하는 부업으로
되어있는것만 (업종 구분만 정확히 되어도
면제유문제 부가세문제 당장해결될듯)봐도
현행법이 참 허술해보입니다
1 벵에잡이 16-07-09 10:25 0  
법이. 허술하니 똑바로. 고치려고.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낚시어선. 면세유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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