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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시행중인 "낚시관리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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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새고 님께..

G 2 3,630 2007.01.23 20:19
날새고 님께서 가지고 있으신 생각, 결코 부족한 생각은 아닌듯 합니다. 일단, 낚시인으로서 자기반성에서 출발하여, 보다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대한 깊은 가슴에서 나온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도 참조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수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남긴 사람입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
- 낚시 신고제에 대하여 낚시인들끼리 토론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토록 하자는 점
(이점은 일단 해수부가 받아들인 것 같음)
- 낚시 신고제가 세금과 유사하게 일정기간 혹은 일정장소를 방문할 때 마다 일정액을 무조건 걷는 것은 반대한다는 점
-바람직한 낚시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는 점(보호어종 안내, 낚시금지구역 안내 등,쓰레기 처리요령)
-금액은 한국문화의 정서상, 최소액인 몇천원 정도의 금액으로 낚시를 직접 하시는 낚시인들에 의한 시민그룹에 의해 교육이 시행되며, 이때 발부된 라이센스는 평생유효하다는 점.
-. 이때 시민그룹에 참여하는 분들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자발적인 낚시인으로 한다는 점.
-. 발생된 수입은 전액 낚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행한다는 점.(특히 낚시인을 위한 쓰레기 중간집합소 설치등: 낚시배 모인곳)
-. 시민그룹에 참여하여 교육에 임하시는 분들은 낚시인들 중에 공감하느 베테랑 낚시인이면 좋게다는 점.
-. 수입집행내역은 자세하고 정확하게 명시하여,인터넷등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수 있는 공간에 매월/매분기/매년의 단위로 공시한다는 점.
----------------------------------------------------------------------------
대략 이상과 같습니다. 물론 제의견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낚시인이 되기 위해 일생에 단 한번이라면, 우리 정서에도 그다지 모난 의견은 아닌듯 하고요. 극단적인 의견을 피해 중도적이고 상업적이지 않은 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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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G 날새고 07-01-26 17:06
바다구슬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한동안 이 사이트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도 조황만 보고는 가버리곤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업이랍시고 요즘 경황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낚시란게 중독성이 워낙 강한지라.. 하지만 한동안 출조를 안 하면, 일에 파뭍혀 살다보면 조금씩은 멀어져 가는 것도 낚시인 듯 합니다.
낚시는 집착을 버리고 여유의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서 자신의 뒤도 돌아보고 현실에 쌓였던 문제에서 잠시나마 도망(?) 나와 가끔은 이렇게 자신만의 여유를 즐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이라 그런지 무척 다른 애기를 늘어 놓았네요. ^^
많은 낚시인들이 객관적인 입장을 항시 견지하고 뜨거운 논쟁을 벌인다면
그 방향은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조심스레 가져 봅니다.
새해들어 처음 올리는 글이니,.
바다구슬님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덕담을 늘어놓고 싶네요.
가족들 모두 몸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19 신화창조 07-04-14 00:45 0  
반갑습니다.
얼마만에 토론장에 들어오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여기는 토론장 이니까 한 말씀 드리려고 키보드를 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 시책은 시민(즉 여기서는 낚시인및종사자)의 의견이 최우선 반영 되어야 되며,또한 관리제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관리란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되며 그렇게 되려면 우선적으로 낚시 환경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기본적으로 관리와 자율을 적절히 혼합하여 관리쪽에는 정부에서 낚시터를 제공하고 관리하여야하고,자율이란 민간 업자에게 그 장소를 제공하며 그 관리를 하며 스스로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고로 관리제를 시행 하려면 정부에서 낙시인의 안전과 조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시설을 제공하여 낚시인으로 하여금 시설을 이용할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먼저 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며,자율이란 낚시인및바다를 무대로 생계및 취미활동을 하는 모든 이 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며 자기 구속 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하는것이 정부의 할 일이며 법율적으로 구속한다는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모든것은 자율이라는 구속으로 가능하리라 생각되며,관리제란 명분으로 낚시인의 저변 확대에 반하는 정책은 없었으면 합니다.

주제와 관계없는 댓글을 달아 죄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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